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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2026.08.21 실무가이드 권리금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임차인’ 또는 ‘무조건 임대인’이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의 부동산 중개보수권리금·영업시설 양도를 연결한 수수료를 나누고, 임대인·종전 임차인·신규 임차인·중개업소가 누구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서면 합의가 없으면 계약 체결 후 일방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새 임대차 중개보수는 해당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와 중개업소가 협의해 정하고, 권리금 양도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고정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일률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

1. 먼저 두 가지 비용을 분리하세요

비용 무엇을 중개한 것인가 금액·부담 기준
임대차 중개보수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계약을 알선 공인중개사법령의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소가 협의. 누가 부담할지는 의뢰·약정에 따름
권리금 중개수수료 종전 임차인의 시설·비품·거래처·노하우 등 영업상 가치와 권리금 양도를 연결 법에 정한 고정 상한요율이 없는 별도 용역으로, 역할·성과·금액·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
실비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 보장 등 실제 비용 영수증 등 근거와 청구 대상, 약정 내용을 확인
권리금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상 가치의 대가 중개보수와 다른 양도대금. 계약서에 금액·지급시기·부가세 여부를 별도로 기재

영업시설과 거래처를 넘기는 권리금은 보증금·차임을 중개하는 임대차계약과 거래 대상이 다릅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에 ‘권리금 10%’와 ‘임대차 중개보수’를 한 줄로 묶지 말고, 각 용역과 계산 근거를 나누어 적으세요.

2. 누가 의뢰했는지가 첫 번째 기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 중개를 의뢰했다면 각자 부담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전 임차인이 후임자를 찾아 달라고 의뢰하거나 중도 퇴실 특약으로 비용을 약속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황 통상적인 협의 방향 반드시 확인할 문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직접 중개 의뢰 각 의뢰인이 자기 측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 한쪽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음 중개의뢰서·중개보수 안내표·임대차계약 특약
종전 임차인이 후임자를 구해 달라고 의뢰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수수와 후임자 연결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음 문자·카카오톡·중개계약서의 의뢰·요율·성공 조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선택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했거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임대인 부담으로 정할 수 있음 임대인과 중개업소의 약정, 신규 임대차계약
중도 퇴실 특약이 있는 경우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 범위와 새 계약의 중개보수인지 확인 기존 임대차계약서 특약, 특약 설명·서명 자료
세 당사자가 공동으로 의뢰 금액을 1/3로 나눈다는 자동 규칙은 없으므로 분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 3자 비용분담 합의서·각자 영수증

3. 새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과 계산

상가는 주택·오피스텔 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차임 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액이 작은 임대차에는 별도 환산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율·부가가치세·실비 포함 여부는 소재지의 최신 요율표와 중개업소 게시표를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내용 분쟁을 막는 기록
거래 대상 보증금·월차임의 새 임대차계약인지, 권리금 양도인지 계약서별로 비용을 분리한 견적서
거래금액 보증금과 월차임 환산액, 적용한 환산 방식 계산식과 원 단위 결과
요율 법정 상한 이내의 협의요율 중개업소 게시 요율표와 합의한 요율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중개업소가 별도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음 부가세 포함·별도 표시와 세금계산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최신 표에서 상가 등 비주택의 상한과 환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게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시·도의 상가라면 해당 지자체 안내를 사용하세요.

4. 권리금 수수료는 왜 따로 합의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정의하고,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을 별도로 다룹니다. 이 권리금 자체를 연결하거나 평가·계약을 지원한 대가에는 임대차 중개보수와 같은 고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한 일, 성공 여부, 광고·현장 확인 범위,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를 당사자와 중개업소가 사전에 약정해야 합니다.

약정에 넣을 항목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용역 범위 신규 임차인 모집, 시설 목록 확인, 권리금 협상, 임대인 동의 조율, 계약서 작성 지원 중 어디까지인지
수수료 산정 정액인지 권리금의 비율인지, 부가세 포함·별도인지, 지급 주체별 금액
성공 조건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이 모두 체결될 때인지, 소개만으로 지급하는지
실패·해제 임대인 거절, 신규 임차인 자금 부족, 계약 해제 때 반환·감액 여부
지급 시기 계약금·잔금·권리금 전액 지급 중 어느 시점인지

‘권리금의 10%’처럼 구두로만 들은 요율은 나중에 범위와 성공 조건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문자를 보내 “권리금 수수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지급한다”는 답을 받아 두세요.

5. 권리금 회수와 수수료를 혼동하지 않기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수수료 분쟁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일부, 국·공유재산 등 적용 제외와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 예외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의 성명·연락처와 제안한 보증금·차임·업종
  • 임대인에게 주선한 날짜와 전달 방법, 임대인의 답변
  • 권리금계약서와 시설·비품 목록, 지급·환불 내역
  • 중개업소가 제시한 수수료·요율·업무 범위·영수증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후임자가 있었다”는 말보다 누구를 언제 주선했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수료를 부담할지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는 각각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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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에 바로 쓸 수 있는 비용 분담 문구

아래 문구는 구조를 잡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 맞게 당사자·금액·세금·실패 조건을 채우고, 서명 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임대차계약 중개보수는 보증금 ___원과 월차임 ___원을 기준으로 협의한 ___원(부가가치세 별도/포함)으로 하며, 부담자는 임대인 ___원, 신규 임차인 ___원, 종전 임차인 ___원으로 한다. 권리금 양도 관련 용역수수료는 임대차 중개보수와 구분하여 ___원(또는 권리금의 ___%)으로 정하고,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모두 체결되고 권리금 ___원이 지급된 날 지급한다. 임대인 거절 등 당사자 귀책 없는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수수료의 반환·실비 부담은 ___로 한다.”

7. 과다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와 게시된 상가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합니다.
  2. 임대차 중개보수, 권리금 수수료, 광고·실비, 부가세를 항목별로 나눈 청구서를 요청합니다.
  3. 누가 어떤 계약을 의뢰했는지, 비용 분담 특약과 문자 합의가 있는지 모읍니다.
  4. 새 임대차의 보증금·차임 환산액과 적용 요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5. 권리금 수수료는 제공된 업무와 성공 조건을 기준으로 감액·분담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청구 내용 확인 질문 보관할 자료
임대차 중개보수 새 계약의 거래금액·요율·상한 안에 있는가? 계산표·요율표·임대차계약서
권리금 비율 수수료 사전에 비율·금액·성공 조건을 합의했는가? 중개의뢰 문자·계약서·영수증
중도 퇴실 비용 기존 특약이 새 임대차 보수까지 부담시키는 내용인가? 기존 계약서·특약 설명 자료
부가세·실비 사업자 여부와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가? 세금계산서·영수증·청구서

8. 협의가 안 될 때 이용할 곳

계약서와 문자 자료를 들고 중개업소에 항목별 청구 근거를 요청하세요. 서울 소재 상가라면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상담사례처럼 임대인·종전 임차인·신규 임차인·중개업소의 사전 약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는 안내를 참고할 수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무사 등에게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을 받는 종전 임차인이 임대차 중개수수료까지 무조건 내나요?

A. 아닙니다. 종전 임차인이 의뢰했거나 기존 계약에 중도 퇴실 비용 특약이 있으면 부담할 수 있지만, 법이 모든 경우에 비용 전부를 종전 임차인에게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특약·사전 설명과 합의를 확인합니다.

Q.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중개보수를 냈는데 권리금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A. 두 비용의 용역과 의뢰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중개까지 의뢰했다면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약정 없이 임대차 중개보수에 권리금 수수료를 덧붙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권리금의 10%가 법정 중개수수료인가요?

A. 상가 권리금 양도에 대해 10%로 정한 일률적인 법정 요율은 없습니다. 중개업소의 역할과 성공 조건을 고려해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인지, 임대차 중개보수와 섞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세요.

Q. 계약이 깨지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임대차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와 계약 불성립·해제 때의 보수는 의뢰 약정, 중개업소의 업무 완료 정도,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료도 성공 조건과 반환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의 권리금 요구나 회수 방해는 중개수수료와 별도의 상가임대차법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기록하고, 권리금 회수기간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 상담을 받으세요.

공식 기준 확인: 공인중개사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의 현행 조문, 소재지 지자체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거래일에 확인하세요. 계약서·문자·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개별 법률판단은 변호사나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 변경 전후 처리 순서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특약, 통지 시점, 목적물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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