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권리금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

2026.08.21 실무가이드 권리금

상가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다음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언제 끝나는지, 신규임차인을 어떤 조건으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왜 계약을 거절했는지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보호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행동 권리금 분쟁에서 보는 이유 임차인이 남길 자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음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가져갔는지 요구 금액·통화·문자·계좌내역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함 권리금 계약을 방해했는지 신규임차인의 진술·계약서·대화기록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함 주변 조건과 비교해 부당하게 계약을 어렵게 했는지 제시 조건·주변 시세·중개자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함 거절 사유가 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주선 통지·거절 답변·거절 시점

이 제도가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고,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했는지를 사실관계와 자료로 판단합니다.

계약 종료일에서 6개월 전 날짜를 먼저 표시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 갱신 여부, 중도해지 합의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실제로 합의한 종료일이 다르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의 시작일·종료일
  •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퇴거 의사를 알린 날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날짜
  • 신규임차인 주선일과 임대인의 답변일
  • 실제 인도일·보증금 반환일·임대차 종료일

차임 연체, 무단전대, 계약상 의무 위반처럼 갱신이나 권리금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따로 표시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전달할 내용

“손님을 소개했다”는 말보다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전달 항목 작성 예시
신규임차인 기본정보 성명·연락 방법·예정 업종.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전달
계약 조건 희망 보증금·차임·계약기간·입점 예정일
권리금 조건 권리금 액수·지급일·양도할 시설·비품·영업자료
자력·의무 이행 정보 임대인이 확인을 요구하는 보증금 지급능력·업종 운영계획
협의 방법 답변 받을 이메일·문자·기한과 담당 중개사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이나 임차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전달할 필요는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통화만 남기면 안 되는 이유

임대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면 그 말만 기억해 두지 말고 거절 사유와 제시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오늘 말씀하신 거절 사유가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면 임대인이 수정해 답할 기회도 생기고, 실제 협의 내용도 남습니다.

  1.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권리금·보증금·차임 조건을 정리합니다.
  2.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계약 희망 조건을 전달합니다.
  3. 임대인의 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구두 답변은 문자로 다시 확인합니다.
  4. 거절 사유가 자력 부족·의무 위반 우려·재건축 등 어떤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5. 조건이 부당하다고 보이면 계약서·중개자료·시세자료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말만으로 권리금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거절이 항상 방해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별도 예외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확인 질문 준비할 자료
신규임차인의 계약 이행능력을 임대인에게 알렸는가? 제안서·중개자료·협의 기록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의무를 위반할 구체적 사정이 있는가? 업종·운영계획·임대인의 설명
임대인이 제시한 보증금·차임이 주변 조건과 현저히 다른가? 주변 매물·중개사 확인·기존 계약 조건
건물 재건축·철거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가? 공문·허가·공사 일정·계약서 특약

방해가 의심되면 어떤 순서로 대응할까요?

먼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내용과 협의 요청을 다시 서면으로 보내고, 답변 기한을 정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계약서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지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신규임차인·권리금·임대인의 행위·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에서 권리금 정의, 보호기간,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권리금 회수 자료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보했는가?
  • 종료 6개월 전부터의 주선·협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는가?
  •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또는 협의 자료가 있는가?
  • 임대인에게 전달한 조건과 답변을 문자·메일·내용증명으로 남겼는가?
  • 보증금·차임 조건과 주변 시세를 비교할 자료가 있는가?
  •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그 근거자료를 확보했는가?
  • 시설·비품·매출·거래처 등 권리금 산정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가?

기록 예시: 날짜 | 상대방 | 전달한 내용 | 답변 | 첨부자료 | 다음 조치를 한 줄씩 남기면,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언제 무엇을 주선하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임대차 종료 통지가 필요하다면 상가 임대차 종료 통지서 작성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특약, 통지 시점, 목적물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