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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반환 요구받았을 때 확인 방법

2026.08.20 실무가이드 계약서 작성

선급금 반환 요구받았을 때 확인 방법은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면 끝”인지, 실제 제공분·원재료·취소 사유를 반영해 일부만 정산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선급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이므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기 전에는 매출로 확정된 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됐는지, 누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에 “선급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는 말만 있어도 먼저 계약서·견적서·입금 내역·발주·작업 기록을 모으세요. 반대로 사업자가 이미 작업했거나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급금을 모두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제공된 가치, 반환 가능한 재료, 계약상 공제 조항, 취소 책임을 각각 계산해 상대방이 검증할 수 있는 정산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선급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환불 조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지, 계약 해지에 따른 장래 부분 정산인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지부터 구분하세요. 해제가 유효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과 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의 귀책이 있으면 제390조 손해배상과 계약상 위약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급금·계약금·예약금은 어떻게 다른가

표현 돈을 받은 목적 반환을 판단할 때
선급금·선수금 공급·제작·용역을 하기 전에 대금 일부를 미리 받습니다. 이미 공급한 부분과 미사용 금액을 나누고,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금·해약금 계약 체결을 증명하거나 일정 조건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매매인지, 해약금 약정인지,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예약금 자리·일정·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받습니다. 취소 시점, 대체 판매 가능성, 업종별 소비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손해나 미납을 담보하기 위해 보관합니다. 채무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공제 후 잔액을 증빙합니다.

계약서에 “선급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어도 그 문구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공급하지 못한 경우까지 전액 몰취한다는 의미인지, 소비자 취소 때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조항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가 모호하거나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약관과 최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반환 요구를 받자마자 확인할 8가지

  1. 당사자: 계약서의 사업자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와 요구한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 종류: 물품 매매, 제작, 외주, 교육, 예약, 공사 등 적용되는 법과 약관이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3. 지급 성격: 선급금인지 계약금·보증금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4. 계약 상태: 정상 진행, 합의 해지, 일방 해제, 이행불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5. 이행 착수일: 발주·제작·인력 배정·배송 등 실제 비용과 작업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
  6. 취소 책임: 사업자와 상대방 중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불가피한 사정인지 자료로 나눕니다.
  7. 반환 대상: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 이미 제공한 부분, 반환할 물품·파일·원재료를 구분합니다.
  8. 요구 기한: 상대방이 요구한 반환일과 계약서의 지급·분쟁 조항을 대조합니다.

통화로 “전액 환불하겠다”거나 “한 푼도 못 준다”고 먼저 확답하면 나중에 계산을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대조해 ○월 ○일까지 항목별 정산안을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답하고, 그 사이 원자료를 보존하세요.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해지된 것인지

해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소급해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제도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끝내는 방식입니다. 단발성 제작·납품 거래인지, 월 단위 유지보수·임대·구독처럼 계속되는 거래인지에 따라 정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구분 확인 질문 정산의 출발점
합의 해지 당사자가 종료일과 금액에 합의했나? 합의서에 적힌 종료일·제공분·환급액
사업자 채무불이행 해제 납품 불가·중요 기한 위반·계약 목적 달성 불가인가? 원상회복, 이자, 입증된 손해와 약정 배상
상대방 채무불이행 해제 대금·자료·검수 협조를 하지 않았나? 이행 최고 여부, 실제 제공분과 손해
계속적 계약 해지 해지 통보 후 어느 기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됐나? 사용 기간·제공분·선급 잔액·해지수수료
이행불능·불가항력 누구의 책임 없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 불가항력 조항과 이미 발생한 비용을 협의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가 자동 해제를 정했는지, 최고가 필요한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임의로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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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공한 부분과 반환할 부분을 나누는 방법

  1. 전체 계약금액, 이번에 받은 선급금, 잔금 예정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완료·검수된 상품이나 용역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수량·단가로 나눕니다.
  3. 맞춤 제작 원재료·배송·외주비 중 계약상 공제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증빙합니다.
  4. 반환받을 수 있는 미사용 재료·파일·장비가 있다면 금액에 반영하고 반환일을 정합니다.
  5. 취소 책임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과 제공분 대금을 한 항목에 섞지 않습니다.
  6. 최종 환급액과 지급일, 반환물, 추가 청구가 남는지를 합의서로 확정합니다.

작업 파일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완성품이 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인도된 물품·서비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납품일·검수 기준·수정 횟수·사용권을 계약서와 작업 기록으로 대조하세요.

선급금 반환액 계산 예시

아래는 외주 제작 거래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소비자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금액 계산 근거
전체 제작대금 2,000,000원 계약서상 총액(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받은 선급금 1,000,000원 입금확인증
검수 완료한 시안 2종 -400,000원 계약 단가표·검수 메일
반환할 미사용 원재료 +150,000원 구매 영수증·재고 사진
계약상 취소수수료 -100,000원 계약 조항과 적용 기준 확인
이미 환급한 금액 -200,000원 이체확인증
추가 환급 예정액 450,000원 1,000,000 – 400,000 + 150,000 – 100,000 – 200,000

이 표는 “검수 완료분 40만 원”과 “취소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공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하고, 소비자 거래라면 고시 기준보다 불리한 약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의의 정액을 공제하지 말고 실제 금액과 반환 방법을 제시하세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이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놓을 원상회복 의무를 정합니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조항도 있으므로, 단순히 원금만 계산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시점, 일부 제공분의 반환 가능성, 이자 기산일은 계약 유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해지나 단순 취소가 항상 민법상 해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원금만 반환하고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했는지, 이자·손해배상·카드결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먼저 지급할 금액과 상대방이 돌려줄 물품이 동시에 있다면 교환 시기와 방법을 합의서에 적으세요.

사업자 귀책으로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자가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거나 중요한 납기·품질·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해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면 선급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 내용, 불이행,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를 자료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서 납품일·검수 기준·하자 보수·지연배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가 언제 이행 불가를 알았고 상대방에게 통지했는지 기록합니다.
  • 상대방이 새 업체에 지출한 비용이나 일정 손실을 주장하면 영수증·대체 견적을 받습니다.
  • 계약금·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중복해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먼저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기보다 “확인된 선급금 잔액과 별도 손해 주장을 구분해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세요. 합의가 필요하면 반환일과 손해배상 포함 여부를 한 문서에 명시해야 추가 청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귀책 또는 단순 변심인 경우

상대방이 대금 지급·자료 제공·검수 협조를 하지 않아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 계약서의 이행 최고·중단·해지 조항과 실제 통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제작을 시작한 뒤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했다면 이미 제공된 가치와 약정 취소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계약서에 없는 과도한 공제는 피하세요.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예약·외식·숙박·교육·운송 거래는 취소 시점과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중요합니다. “예약금 환불 불가”를 일률 적용하지 말고 사용 예정일, 대체 판매 여부, 실제 발생 비용을 확인한 뒤 기준에 맞춰 안내하세요.

반환 요구에 답하는 문구 예시

자료 확인 중이라는 1차 회신:
“○월 ○일 계약의 선급금 반환 요청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입금 내역·현재까지의 납품·작업·원재료 자료를 대조한 뒤, 제공분·반환물·공제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해 ○월 ○일까지 서면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작업물과 원재료의 보관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정산안을 제시하는 회신:
“수령한 선급금은 1,000,000원이며, 검수 완료분 400,000원과 계약상 취소수수료 100,000원을 반영하고 미사용 원재료 150,000원은 반환하겠습니다. 이미 환급한 200,000원을 제외한 추가 환급액은 450,000원입니다. 첨부한 정산표와 반환 일정에 동의하시면 ○월 ○일 지급과 동시에 자료를 반환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주장을 별도로 확인하는 회신:
“선급금 원상회복액과 별도로 주장하신 손해의 발생일·금액·계산 근거·대체 지출 영수증을 보내 주세요.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환급액과 손해배상액을 분리해 협의하겠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항목

  1. 원계약의 날짜·당사자·상품 또는 서비스·총액·선급금 수령액
  2. 계약 종료일과 종료 사유(사업자 귀책, 상대방 귀책, 합의, 불가항력)
  3. 완료·검수된 제공분과 미완료 부분의 목록·단가
  4. 반환할 원재료·상품·파일·계정과 반환일
  5. 환급·공제·취소수수료·손해배상 항목별 금액과 산식
  6. 지급일·지급 계좌·카드 결제 취소·세금계산서 수정 처리
  7. 지급 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와 예외
  8. 당사자 서명·날짜·첨부 정산표와 증빙 목록

“선급금 반환으로 모든 분쟁이 끝난다”는 문구를 넣으려면 작업물·원재료·개인정보·저작권의 반환과 사용 중단까지 실제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전 포괄적인 권리 포기를 서명하면 누락된 반환물이나 손해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장부·세금계산서 처리도 따로 점검하기

선급금 수령은 공급 전 대가를 받은 거래이므로 장부에서 선수금·계약부채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급이 진행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계약 취소·감액에 따른 수정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선급금 중 일부가 위약금·손해배상으로 남는지, 재화·용역의 대가로 보는지는 거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을 정한 뒤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보다, 계약서·정산표·취소 합의서를 세무사에게 먼저 보여 공급시기·과세 여부·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계좌 이체 메모에는 계약명과 정산표 번호를 남겨 장부와 연결하세요.

분쟁이 계속될 때의 순서

  1. 계약서, 견적서, 입금증, 발주·작업일지, 납품·검수, 취소 통보, 통화 메모를 날짜순으로 보존합니다.
  2. 선급금 수령액·제공분·공제·반환물·손해 주장을 한 페이지 요약표로 만듭니다.
  3. 상대방에게 정산표와 증빙 목록을 보내고, 합의 가능한 지급일과 회신 기한을 제안합니다.
  4. 합의가 되면 합의서 서명과 지급·반환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 소비자분쟁조정, 민사조정, 지급명령·소송 중 알맞은 절차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송달일과 답변·이의 기간을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납품·저작권·개인정보가 얽힌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원본 자료를 보여 사건별 대응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안전한 대안

실수 문제점 안전한 대안
선급금은 무조건 매출로 처리 공급 전 금액과 취소 환급액이 장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부채·선수금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전액 반환 또는 전액 공제를 즉시 선언 부분 이행·반환물·책임에 대한 증거가 사라집니다. 항목별 정산표를 만든 뒤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전화로만 취소·합의 취소일·책임·추가 청구 종결 여부가 남지 않습니다. 메일·문자·합의서로 같은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원재료비를 영수증 없이 공제 실제 비용과 반환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구매 영수증·재고 사진·반환 일정을 제시합니다.
소비자 업종 기준을 다른 거래에 적용 품목별 취소 시점과 배상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공정위 고시의 해당 품목을 확인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선급금·계약금·예약금·보증금 중 돈의 성격을 계약서에서 확인했습니다.
  • 해제·해지·합의 종료 중 현재 계약 상태를 정했습니다.
  • 이행 착수일과 완료·검수된 제공분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수령액·제공분·실제 비용·반환물·취소수수료·손해배상을 분리 계산했습니다.
  • 사업자 귀책인지 상대방 귀책인지 통지·작업·지급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비자 거래라면 취소 시점과 최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환급일·반환물·세금계산서·추가 청구 종결 범위를 합의서에 적었습니다.
  • 고액·복수 계약·지급명령·저작권 분쟁이면 전문가에게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준: 계약 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 관련 민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품목별 환급·위약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상담·피해구제는 소비자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의: 이 글은 선급금 반환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자료를 정리하고 정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계약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건설·가맹·부동산·여행·의료·맞춤제작처럼 별도 법령이나 고시가 적용되는 거래, 이행 착수와 손해액이 다투어지는 거래는 계약서와 증빙을 가지고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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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선급금 반환 요구받았을 때 확인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업무 범위, 이행기한, 대금·검수·해지 조건과 현재 이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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