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간 확인 방법은 “밤에 일했다”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로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는지 확인해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 항목을 따로 더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교대근무에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순서, 자정을 넘는 근무표 처리, 연장·휴일과 중복될 때의 계산, 사업주 근태기록 방법을 실제 예시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야간근로 판단 핵심
- 법정 야간근로 시간대는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06:00)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시간대의 실제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가산합니다.
- 휴게 중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야간시간에서 빼고, 주문·전화·대기 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와 관계없이 시간대가 겹치면 계산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18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적용 규정과 근로 제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야간근로 적용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다음 날 06:00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출근일의 날짜가 바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구간에 몇 분을 실제 근로했는지를 기록합니다. 21:00~23:00 근무라면 22:00~23:00 1시간, 05:00~09:00 근무라면 05:00~06:00 1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 근무시간 | 휴게 | 야간으로 세는 실제 근로 |
|---|---|---|
| 18:00~23:00 | 20:00~20:30 | 22:00~23:00 = 1시간 |
| 21:00~05:00 | 01:00~02:00(자유 휴게) | 22:00~01:00 3시간 + 02:00~05:00 3시간 = 6시간 |
| 05:00~09:00 | 없음 | 05:00~06:00 = 1시간 |
| 22:00~06:00 | 02:00~02:30 | 7시간 30분 |
| 23:30~07:30 | 03:00~04:00(자유 휴게) | 23:30~03:00 3시간 30분 + 04:00~06:00 2시간 = 5시간 30분 |
출퇴근 시각 사이에 매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야간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야간에는 휴게”라고 근무표에 표시했어도 실제 주문을 받거나 손님을 기다렸다면 그 시간은 야간근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식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은 기본 임금에 더해지는 통상시급의 50% 이상 가산분입니다. 야간 1시간을 일했다고 시급 전체를 1.5배로 다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1배에 0.5배를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예시(통상시급 12,000원) |
|---|---|---|
| 야간 기본임금 | 야간 실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시간 × 12,000원 = 12,000원 |
| 야간 가산분 | 야간 실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 | 1시간 × 12,000원 × 0.5 = 6,000원 |
| 야간 1시간 합계 | 기본 1배 + 가산 0.5배 | 18,000원(1.5배) |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급 전체를 임의로 나눈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확인한 뒤 시급을 정하세요.
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간 예시
예시 1. 카페 마감조 18시~23시
18:00~23:00 중 30분의 자유 휴게를 사용했다면 실제 근로는 4시간 30분입니다. 22:00~23:00 1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통상시급 10,320원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 가산분 1시간 × 10,320원 × 0.5 = 5,160원을 기본 임금에 추가합니다.
예시 2.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21:00~05:00 근무 중 01:00~02:00에 실제 자유 휴게를 사용했다면 유급 근로는 7시간입니다. 이 중 22:00~01:00과 02:00~05:00, 총 6시간이 야간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야간 가산분은 6시간 × 12,000원 × 0.5 = 36,000원입니다.
예시 3.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
평일에 이미 8시간을 근무한 뒤 22:00~23:00까지 연장했다면 해당 1시간은 연장·야간이 모두 겹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 12,000원 + 연장 가산 6,000원 + 야간 가산 6,000원, 총 24,000원(2배)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1.5배를 두 번 곱해 2.25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시 4. 휴일 야간근로
주휴일에 20:00~02:00 근무하고 23:00~23:30을 자유 휴게로 사용했다면 실제 근로는 5시간 30분, 야간근로는 22:00~23:00 1시간과 23:30~02:00 2시간 30분, 총 3시간 30분입니다.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확인해 같은 시간의 가산분을 합산합니다.
자정을 넘는 교대근무 기록법
자정을 넘는 근무는 날짜가 바뀌는 시점에서 기록을 나누면 계산 오류가 줄어듭니다. 근무표에는 시작일·종료일을 함께 적고, 급여대장에는 22:00~24:00와 00:00~06:00을 각각 표시하세요.
| 근무표 | 기록할 구간 | 확인할 것 |
|---|---|---|
| 9월 14일 21:00~9월 15일 05:00 | 21:00~22:00, 22:00~24:00, 00:00~05:00 | 야간 22:00~05:00 중 실제 휴게 제외 |
| 22:00~다음 날 06:00 | 22:00~24:00와 00:00~06:00 | 휴게가 어느 구간에 있었는지 표시 |
| 05:30~13:30 | 05:30~06:00, 06:00 이후 | 05:30~06:00 30분만 야간 |
| 23:00~02:00 호출근무 | 23:00~24:00, 00:00~02:00 | 대기만 한 시간인지 실제 업무인지 구분 |
자정을 넘겼다고 다음 날 근무로 전부 넘기거나, 전날 근무로 전부 기록하지 마세요. 야간수당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대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게·대기시간을 야간에서 빼도 되는지
| 상황 | 야간시간 처리 |
|---|---|
| 직원이 자유롭게 식사·외출·휴식을 하고 호출 의무가 없음 | 실제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매장에 남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함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 포함 가능 |
| 휴게 중 배달앱·전화 주문을 처리함 | 처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록하고, 야간이면 야간 가산 검토 |
| “브레이크 타임”에 마감 청소를 함 |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시간으로 계산 |
| 집에서 호출을 기다리지만 즉시 대응 의무가 없음 | 구체적인 지휘·구속 정도에 따라 대기·근로 여부를 확인 |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별 별도 확인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주휴 등 다른 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계약서에서 야간수당을 약정했다면 약정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직원 수를 하루 출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18세 미만: 22:00~06:00 근로 제한과 인가 요건이 있으므로 수당 계산 전에 근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임신 중 근로자: 본인 동의와 별도 인가가 필요한 야간·휴일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야간 가산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계약상 초과근로와 야간근로를 나누고,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 범위와 가산 기준을 명시합니다.
야간근로 기록과 임금명세서
- 교대 시작·종료일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 22:00~06:00 구간을 별도 열로 나눕니다.
- 자유 휴게와 업무·대기시간을 구분합니다.
- 연장·휴일과 겹친 시간을 표시해 중복 가산을 확인합니다.
- 통상시급, 야간시간, 가산율, 야간 가산액을 임금명세서에 표시합니다.
POS 로그인·마감 기록, 배달앱 접수 시각, 전화기록, 청소 체크표, 교대 인수인계 메시지는 실제 야간업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급여대장을 사후에 맞추기보다 업무가 발생한 당일 기록하세요.
지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22:00~06:00의 실제 근로시간만 정확히 추렸는가?
- 자유로운 휴게와 업무·대기시간을 구분했는가?
- 통상시급의 임금 항목과 기준시간을 확인했는가?
- 연장·휴일과 겹친 시간에 야간 가산을 추가했는가?
- 같은 시간을 1.5배씩 중복 곱하지 않았는가?
- 자정을 넘는 교대의 날짜와 구간을 나눠 기록했는가?
- 5인 미만·청소년·임신·감시적 근로 등 별도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임금명세서에 야간시간·가산율·금액을 표시했는가?
근무시간과 사업장 규모가 복잡하거나 직원과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근무표·출퇴근기록·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최신 기준을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야간근로·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식점 종업원 근로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연장·야간근로 중복 가산 사례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야간근로 시간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야간근로수당과 근로 제한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나이·상태, 교대제와 실제 지휘·감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확정 전 공식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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