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퇴근 시각만 보고 “한 시간 더 일했으니 시급을 더한다”라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유급 근로시간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나누고, 통상시급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한 뒤 가산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음식점·카페·소매점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순서와 근태기록 확인법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하루 8시간·주 40시간 기준, 야간·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월급제까지 숫자로 설명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이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에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다면 제외하고, 업무·대기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 22:00~06:00 야간근로, 주휴일·법정휴일 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같은 시간을 하루 연장과 주간 연장으로 중복해서 두 번 세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산했는지 기록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장근로인지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자료 |
|---|---|---|
|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뺀 시간 | 출퇴근 앱, POS 로그인·마감, 근무표 |
| 하루 기준 |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 | 계약서와 일별 근무기록 |
| 주 기준 |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주휴·휴일 포함 관계 | 연속 7일 근무표, 주별 합계표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적용 제외 직종인지 | 근로자 명부, 교대·재직 현황 |
| 통상시급 | 정기·일률적으로 정한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급여규정, 임금명세서, 수당 조건 |
계약서에 “09:00~18:00”이라고 적혀 있어도 13:00~14:00에 실제 자유로운 휴게를 사용했다면 유급 근로는 8시간입니다. 반대로 휴게 중 주문·전화·청소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 판단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작성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통상시급을 먼저 구하는 방법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은 단순한 기본급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형태는 209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이 다른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임금 구성 | 계산에 넣는 방법 | 주의 |
|---|---|---|
| 기본급 |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의 중심 | 월급 전체와 통상임금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님 |
| 정기·일률 수당 | 지급 조건을 확인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 이름만으로 포함·제외하지 않음 |
| 고정연장수당 | 약정한 연장시간·금액을 기본임금과 분리 | 실제 연장시간이 약정을 넘으면 추가 정산 가능 |
| 실비변상 성격 금품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식대·교통비도 지급 조건을 확인 |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2,500,00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1,962원입니다. 이 시급에 연장시간과 가산율을 곱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다투어지면 급여규정과 실제 지급 조건을 가지고 노무 상담을 받으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평일 1시간 연장근로
상시 5인 이상 카페에서 통상시급이 10,320원인 직원이 09:00~19:00 근무하고 1시간 휴게를 사용했다면 실제 근로는 9시간입니다. 8시간을 넘은 1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기본 8시간분과 별도로 1시간 × 10,320원 × 1.5 = 15,480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세전 임금은 기본 82,560원 + 연장 15,480원 = 98,040원 이상입니다.
예시 2. 야간근로가 포함된 마감조
18:00~23:00 중 30분 휴게를 사용한 직원의 실제 근로는 4시간 30분입니다. 22:00~23:00 1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면 기본 임금 46,440원에 야간 가산 5,160원(10,320원 × 50%)을 더해 51,600원 이상을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 예시는 연장가산이 아니라 야간가산이 핵심입니다.
예시 3. 휴일에 8시간 근로
주휴일이나 법정 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로하고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기본 8시간분 96,000원에 50% 가산 48,000원을 더해 144,000원 이상을 검토합니다. 휴일의 종류와 사업장 적용 여부, 주휴수당과의 관계를 급여대장에 따로 표시하세요.
예시 4. 휴일 10시간 근로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2시간은 2배를 적용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계산 예는 (8시간 × 12,000원 × 1.5) + (2시간 × 12,000원 × 2) = 192,000원입니다. 실제 휴게시간과 휴일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5.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경우
평일에 8시간을 넘겨 22:00 이후까지 근무했다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22:00~23:00 1시간은 기본 12,000원 + 연장 6,000원 + 야간 6,000원으로 24,000원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간을 연장수당 1.5배와 야간수당 1.5배로 각각 곱해 3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경우와 중복 계산
어떤 날은 8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주 전체 합계가 40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일에 9시간을 일해 일 연장이 발생했더라도 주간 합계에서 그 1시간을 다시 연장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별 연속 7일 기준으로 일별·주별 초과시간을 표시하고, 이미 가산한 시간을 별도 열에서 제외하세요.
| 주간 상황 | 확인할 것 |
|---|---|
| 월~금 8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 44시간 중 연장 4시간, 토요일 근로의 휴일·휴무 성격을 함께 확인 |
| 월요일 9시간, 나머지 7시간×4일 | 월요일 1시간 일 연장, 주 합계 37시간이므로 같은 1시간을 주 연장으로 중복하지 않음 |
| 주중 휴무를 바꾸어 총 40시간 유지 | 근무일 교환·휴일 성격·근무표 통지 기록을 확인 |
| 4시간 근무 후 추가 2시간 호출 | 단시간근로자의 계약 초과근로와 법정 연장·가산 적용을 별도로 검토 |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월급제
월급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어 두면 실제 연장근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시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매월 실제 연장시간과 비교해야 합니다.
| 계약서 문구 | 안전한 확인 방법 |
|---|---|
| “월 10시간 연장수당 180,000원 포함” | 10시간의 산정 기준·가산율을 적고 실제 10시간을 넘은 부분은 추가 계산 |
| “모든 초과근로수당 포함” | 시간·금액이 없어 실제 수당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세부 내역 작성 |
| 연장근로가 없는 달 | 고정수당의 지급 조건과 임금 항목을 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확인 |
| 근무표상 연장과 실제 연장 불일치 | POS 마감·메신저 지시·퇴근 기록으로 실제 업무 종료 시각 대조 |
근태기록을 남기는 방법
-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 시작·종료 시각을 매일 기록합니다.
- 마감·재고·청소·배달 접수 등 퇴근 뒤 업무가 발생한 시각을 남깁니다.
- 연장근로를 지시·승인한 사람과 사유를 근무표 또는 메시지에 표시합니다.
- 주별 일 연장·주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별도 열로 합산해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통상시급, 초과시간, 가산율, 금액을 표시합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남아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알고도 업무를 시켰거나 퇴근 전 마감 업무가 사실상 필수였다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남아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해 기록하세요.
지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자유로운 휴게를 뺀 실제 근로시간을 사용했는가?
- 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했는가?
- 통상시급의 임금 항목과 월 환산시간을 근거로 남겼는가?
- 연장·야간·휴일시간을 각각 구분하고 같은 시간을 중복 가산하지 않았는가?
- 고정연장수당의 약정시간과 실제시간을 대조했는가?
- 입퇴사·근무표 변경·휴업이 있는 주를 일괄 고정값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 임금명세서에 계산식과 가산율을 적었는가?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탄력·교대제는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표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최신 기준을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식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통상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임금 항목, 근무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확정 전 법령과 공식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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