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이 영상으로 끝내겠습니다.ㅣ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근수당 |
슬기로운 노무사 · 2025.07.15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근무시간이 길었다고 전부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8시간·40시간 초과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단순히 오래 일했는지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29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먼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 통상임금 × 1.5 구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항목 | 기준 | 실무 포인트 |
|---|---|---|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둘 중 하나를 넘으면 연장근로 검토 |
| 가산율 | 통상임금의 50% 이상 | 통상시급 × 1.5로 많이 계산 |
| 기준 임금 | 통상임금 |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 |
|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중심 | 5인 미만은 별도 검토 필요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연장근로가 2시간이면 연장근로수당은 30,000원입니다.
즉, 기본 시급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보통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3노175 판결도 1일 8시간 초과분뿐 아니라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각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어떤 날은 8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주간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토요일이 소정휴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주 40시간을 이미 채운 뒤 토요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 전체가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토요일 근무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주의 총근로시간과 사업장 휴일 운영 방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안 됩니다. 법제처 16-0718 해석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연장근로시간 산정은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월급제를 쓰더라도 연장근로 판단은 `이번 달 총 몇 시간 일했는가`보다 일 기준과 주 기준 초과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체계와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형식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판단하므로, `우린 작은 가게니까 무조건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 결정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즉,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볼지`, `고정수당도 넣을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시급만 그대로 추가 지급함 | 50% 이상 가산이 빠짐 | 통상시급 × 1.5 구조 확인 |
| 1일 8시간만 보고 주 40시간 초과를 안 봄 | 주간 기준 연장근로가 빠질 수 있음 | 일 기준과 주 기준을 같이 봐야 함 |
|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함 | 법 기준과 다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 |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대충 판단함 | 가산임금 적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먼저 해야 함 |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얼마인지,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월 총근로시간보다 일 기준과 주 기준 초과시간을 먼저 잡아야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