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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2026.08.20 실무가이드 원천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계산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원천세를 0원으로 계산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급으로 줬다고 모두 일용근로자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안내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고용기간 기준이 1년 미만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고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일용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
급여 계산 방식 근무한 날·시간 또는 당일 성과에 따라 지급 월정액 급여로 지급하거나 월급 형태로 약정
같은 고용주와의 기간 3개월 미만 계속 고용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건설공사는 1년 이상
실제 근무 관계 단기간 특정 근무일에만 고용 고정 근무표·지휘감독·계속 근무가 상용근로자 형태에 가까움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일찍 그만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세는 매일 지급한 금액 전체에 바로 6%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과세 금액을 뺀 일급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6%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계산 구조: [(일급 − 비과세소득) − 150,000원] × 6% × 45%

예를 들어 비과세 금액이 없고 하루 일급이 20만원이면 과세 대상 금액은 5만원입니다. 여기에 6%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3천원이고, 55%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은 1,350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 때는 원 단위 절사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대장에는 계산 과정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당이 적으면 원천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급 약 18만7천원 이하에서는 이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날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단위와 금액을 함께 봐야 하므로, 하루 일급만 보고 바로 0원 처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점은 원천세가 0원인 것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에 지급액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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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원천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적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소득자료 제출
기준 급여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근로자별 지급일·지급액·소득자 정보
제출 시기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세액이 0원인 경우 신고 대상 여부와 납부세액을 확인 지급 사실이 있으면 제출 여부를 별도로 확인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다는 접수증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두 제출 화면의 접수번호를 각각 저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세 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받으세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0일에 일용근로자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6년 9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월과 근무월이 다를 때는 근무한 달보다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실제 마감일은 제출 화면과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감 직전에 한꺼번에 제출하려고 하지 말고, 급여를 지급한 달마다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통합검색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하거나 신청·제출의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지급월을 선택하고 근로자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근무일수·지급액을 입력합니다.
  4. 급여대장과 입력한 총 지급액, 비과세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대조합니다.
  5. 전송한 뒤 접수번호와 제출내역을 저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 문서나 메신저에 복사하지 말고 사업자 계정의 제한된 업무 공간에서만 다루세요.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에서 제출 대상·기한·가산세와 홈택스 제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 숫자가 다르면 어디부터 보나요?

먼저 지급일을 기준으로 월을 다시 나눕니다. 근무일이 8월이더라도 급여를 9월에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의 지급월은 9월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근로자별로 근무일수, 일급, 총 지급액, 비과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 줄씩 맞춰 보세요.

차이가 나는 항목 확인할 원자료 처리 방법
지급액 이체내역, 급여대장, 근무기록 실제 지급일과 근로자별 금액을 다시 대조
근무일수 출퇴근기록, 근무표, 대체근무 기록 중복 입력·누락 입력을 확인
원천징수세액 일급별 계산표, 급여대장 15만원 공제·55% 세액공제·소액부징수 여부를 재계산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본인 확인 자료 추측으로 수정하지 말고 근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

제출이 늦었거나 잘못 입력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기한을 넘겼다면 미룰수록 가산세와 자료 누락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미제출은 지급액의 0.25%,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은 0.12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정보나 지급액을 잘못 제출했다면 기존 자료를 임의로 지우기보다 지급월과 제출 상태를 확인한 뒤 수정 제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수정 전 자료, 수정 사유, 새 접수번호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소득자료가 다르게 조회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매달 지급 직후 남길 기록은 이 정도면 됩니다

  • 근로자별 근무일·근무시간과 일급
  • 지급일과 실제 이체금액
  • 비과세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 원천세 신고·납부 접수번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접수번호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일용근로자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근무 예정과 계약기간까지 확인하면서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시급으로 일한 사람이 3개월을 넘겨 계속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시급·일급으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일용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용주와의 계속 고용기간과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해 상용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세요.
일급이 18만7천원 이하라 원천세가 0원이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액부징수로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근무월과 지급월이 다르면 실제 급여 지급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나누고 홈택스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원천세 신고 접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각각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 또는 수정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연 기간에 따라 지급액 기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을 먼저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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