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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 지급 시 원천세 처리 방법, 급여와 구분해 신고하기

2026.09.03 실무가이드 원천세

직원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급여와 따로 봉투를 만들어 주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언제 지급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보통 급여 자료에 포함해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프리랜서처럼 3.3%만 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지급 전에 정할 세 가지
  1. 받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외주·프리랜서인지 구분합니다.
  2.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비 중 지급 성격과 지급일을 기록합니다.
  3. 급여대장에 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을 별도 항목으로 남깁니다.

직원에게 주는 추석 상여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자료에 반영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과 지급일이 다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면 급여대장에 포함해 원천세와 연말정산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반면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 외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직원 상여금과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과 지급 목적이 달라지면 원천세와 비용처리도 달라지므로 한 번에 합산하지 마세요.

지급 대상·상황 먼저 볼 처리 방향 남길 자료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에게 현금 상여 급여대장에 상여 항목으로 반영하고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지급결의서·급여대장·이체내역
직원에게 상품권·현물을 지급 지급 성격과 과세 여부를 확인한 뒤 급여 자료와 분리 기록 구매영수증·수령자·지급일·내부기준
프리랜서·외주자에게 지급 근로관계인지 사업소득 용역인지 계약과 실제 업무방식 확인 계약서·용역범위·지급명세 자료
거래처에 명절 선물 제공 직원 급여가 아닌 사업 관련 지출로 목적과 증빙을 별도 관리 구매증빙·수령처·업무 목적·참석자 또는 대상 목록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와 어떻게 나눠 적을까요?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상여금, 비과세로 처리한 항목, 공제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추석 지급액” 하나로만 적으면 원천세 계산에 어떤 금액을 넣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9월 급여 2,400,000원과 추석 상여 500,000원을 함께 지급했다면,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2,400,000원과 상여 500,000원을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고 총 지급액 2,900,000원과 원천징수액을 연결합니다. 실제 원천세는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간이세액표 적용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여금에 고정세율을 곱해 끝내지 마세요.

원천세 신고·납부일은 지급일로 정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추석이 있는 달”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9월에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인 월별 납부 사업자는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자료에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의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월별 납부자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 사업자인지 모른다면 사업자등록 상태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방식과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일을 뒤늦게 바꾸어 신고기한을 피하는 방식은 실제 지급내역과 맞지 않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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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계산할 때 3.3%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매장에서 근무시간과 업무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과 프리랜서가 섞여 있다면 지급자 목록을 먼저 나누고, 같은 상여라는 이름만 보고 한 계산식을 복사하지 마세요. 근로관계가 애매하면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방식, 정기 지급 여부를 모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권이나 선물로 주면 원천세가 없을까요?

현금이 아니면 항상 비과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품권·선물·포인트처럼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방식은 지급 목적과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했는지, 사내 복리후생 기준이 있는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급여와 함께 지급했는지를 기록하세요.

비과세로 판단한 항목이 있다면 금액과 근거를 급여대장에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명절 선물”이라고만 적고 영수증만 보관하면 지급 대상과 처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 전 실제 처리 순서

  1. 지급 대상자 명단에서 직원·외주자·거래처를 분리합니다.
  2. 지급일, 금액, 현금·상품권·현물 여부와 지급 사유를 정합니다.
  3. 직원 상여금은 급여대장에 기본급과 분리해 입력합니다.
  4. 간이세액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5. 실제 이체액과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을 대조합니다.
  6. 지급월 다음 달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직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달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액을 구분하고, 상여금을 지급한 날짜가 급여명세서의 귀속월과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하세요.

급여명세서 전달 여부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문자·급여관리 프로그램 등 전달 방법과 날짜를 기록하고,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 전후 파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부분

  • 직원 상여금인데 프리랜서 3.3%로 공제하는 경우
  • 급여대장에는 적지 않고 통장 이체 메모만 남기는 경우
  • 상품권과 현금을 모두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지급일이 아닌 추석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월을 정하는 경우
  • 반기납부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월별 신고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 직원·거래처 선물·외주비를 한 장의 지출증빙으로 묶는 경우

지급 후 남겨둘 체크 기록

체크할 항목 확인 결과
지급 대상이 직원인지 외주자인지 구분했는가 명단과 계약관계 기록
현금·상품권·현물의 지급 방식과 사유를 적었는가 지급결의서·구매증빙 보관
급여대장에 상여금 항목을 별도로 입력했는가 기본급·상여·공제액 대조
원천세 신고·납부 방식과 다음 기한을 확인했는가 월별·반기별 여부와 신고 화면 저장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전달했는가 전달일·전달방법 기록

공식 확인: 원천세 신고 메뉴와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과 납부 방식에 맞춰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급여 자료의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징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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