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급여 계산 방법과 포함 항목을 확인할 때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기본급만 보거나 식대·상여금을 전부 빼면 잘못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시급·일급·주급·월급 계산과 급여 항목 구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 8시간을 유급으로 받는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단시간·일용·수습근로자는 적용시간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별로 계산하세요.
최저임금 계산식
최저임금 비교액 = 산입되는 임금 합계 ÷ 적용 기준시간
시간급 근로자: 시급 ≥ 10,320원
주 40시간·주휴 8시간 월급제: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6년 시급·일급·주급·월급 기준
| 급여 단위 | 계산 | 2026년 기준 예시 |
|---|---|---|
| 시간급 | 1시간 임금 | 10,320원 이상 |
| 일급 | 10,320원 × 실제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면 82,560원 이상 |
| 주급 |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40시간 + 주휴 8시간이면 495,360원 이상 |
| 월급 | 산입임금 ÷ 적용 월 기준시간 |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 |
209시간은 모든 월급제 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약정 유급휴일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입력할 기준시간도 달라집니다. 월급을 209로 나누기 전에 계약서의 근무일·시간과 주휴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빼는 임금
최저임금 비교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이 중심이 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되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나 법에서 제외한 임금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산입 판단 | 실무 확인 |
|---|---|---|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입 | 월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 |
| 매월 정기 상여금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지급주기·지급조건·현금 지급 여부 확인 |
| 현금 식대·교통비 |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 | 현물 제공인지, 매월 정기 지급인지 구분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법정 가산임금과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 고정OT를 기본급처럼 합산하지 않음 |
| 연차 미사용수당 |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 | 연차수당으로 기준을 맞추지 않음 |
| 유급휴일 임금 | 주휴일 임금은 기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유급휴일 임금은 제외될 수 있음 | 휴일 종류와 산정근거를 구분 |
| 실비변상·현물 | 임금성이 없거나 현물인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지급 명목·방식·정기성을 확인 |
‘비과세’와 ‘최저임금 산입’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식대가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최저임금 비교에서 산입될 수 있고,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 순서
- 직원별 기준시간을 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약정 유급휴일을 확인해 월 기준시간을 계산합니다.
- 한 달 임금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기본급·정기 수당·정기 상여·현금 복리후생비와 연장·연차·실비 항목을 분리합니다.
- 산입 임금만 합산합니다.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법정수당과 현물·실비를 비교액에서 뺍니다.
- 산입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계산된 시간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근태를 대조합니다. 기본급이 기준을 충족해도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누락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명세서와 계약서를 맞춥니다. 항목·금액·계산방법이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에 같은 기준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월급 225만원 계산 예시
다음은 주 40시간, 주휴 8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 지급 항목 | 금액 | 최저임금 비교 |
|---|---|---|
| 기본급 | 1,950,000원 | 산입 합계 2,250,000원 |
| 매월 현금 식대 | 200,000원 | |
| 매월 정기 상여 | 100,000원 | |
| 연장근로수당 | 180,000원 | 비교액에서 제외 |
| 산입 시간급 | 2,250,000원 ÷ 209시간 = 약 10,765.55원 | |
이 예시의 산입 시간급은 10,320원보다 높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는데 연장수당 180,000원이 계약·법정 기준보다 적게 계산됐다면 최저임금과 별도로 연장수당 부족분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시간 | 계산 |
|---|---|---|
| 주 소정근로 | 20시간 | 4시간 × 5일 |
| 주휴시간 | 4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
| 주 비교시간 | 24시간 | 20시간 + 4시간 |
| 주 최저임금 | 24시간 × 10,320원 = 247,680원 이상 | |
주 15시간 미만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계산할 때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계약기간을 따로 확인하고, ‘일급’ 입력란을 월급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시급·일급으로 지급할 때 확인
- 시급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10,320원 이상의 시급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별도로 계산합니다.
- 일급제: 8시간 일급 82,560원은 주휴수당이 없는 순수 일용근로의 예시입니다. 주휴 대상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 월급제: 세전 월급에서 산입 항목만 합산해 직원별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 수습: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최저임금과 연장수당을 따로 계산
최저임금 비교를 통과했다고 해서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자동으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본급과 산입수당으로 최저임금을 확인한 뒤, 실제 근태에 따라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적용해 법정수당을 계산합니다.
| 순서 | 계산 | 예시 |
|---|---|---|
| 1 | 최저임금 비교 | 산입임금 2,250,000 ÷ 209시간 |
| 2 | 통상시급 확인 | 통상임금 항목과 월 환산시간으로 별도 산정 |
| 3 | 연장수당 | 통상시급 × 실제 연장시간 × 적용 가산율 |
| 4 | 명세서 대조 | 실제 시간·계산방법·지급액을 급여명세서와 비교 |
자주 틀리는 계산
-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높아 보이게 만듭니다.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현금 식대·교통비를 무조건 제외하거나, 현물 제공분까지 현금처럼 산입합니다.
- 209시간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합니다. 단시간·교대·약정휴일 직원은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여부와 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일괄 지급하거나 공제합니다.
-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90%를 적용합니다. 계약기간·업무 성격·기간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미달이 발견됐을 때 정정
-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명세서를 같은 월 기준으로 모읍니다.
- 산입·제외 항목과 적용 기준시간을 다시 정해 월별 비교표를 만듭니다.
- 최저임금 미달액과 별도 수당 부족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 차액을 지급하고 수정 급여명세서·이체증·직원 안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계약서·급여 프로그램·근무표의 잘못된 항목을 고쳐 다음 달부터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급여 마감 체크리스트
- 2026년 적용 시급 10,320원을 확인했습니다.
- 직원별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기준시간을 계산했습니다.
- 기본급·정기 상여·현금 복리후생비와 제외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 세전 산입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기준 이상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최저임금 비교와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 단시간·일용·수습근로자 예외를 직원별로 확인했습니다.
- 급여명세서·급여대장·이체액·근태기록이 서로 일치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근로시간·기본급·상여·복리후생비·수습 여부 입력 기준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 자료 — 산입·제외 임금과 환산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 적용과 임금 산입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 — 유급 주휴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월 기준시간은 임금항목·근로계약·주휴 요건·수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최신 법령을 대조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는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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