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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합의서 작성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변경합의서 작성 방법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차임·보증금·공사 일정·업종·수선 범위처럼 처음 약정한 내용이 바뀌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원계약 파일을 지우고 새 문장만 보내거나 전화로 “그렇게 하자”고 끝내면, 무엇을 언제부터 바꿨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변경합의서는 원계약을 기준으로 변경된 조항과 그대로 유지되는 조항을 한 문서에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상가 임대차를 중심으로 변경합의서를 준비하고,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 후 증빙을 보관하는 순서를 실무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문구는 예시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당사자 합의에 맞게 채우세요.

핵심 결론

  • 변경합의서 첫 줄에 원계약 체결일·당사자·목적물·원계약의 제목을 적어 어떤 계약을 고치는지 특정합니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처럼 기존 문구와 새 문구를 나란히 적고, 변경하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표시합니다.
  • 변경 효력 발생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정산, 진행 중인 공사·수선의 인수 여부를 별도로 정합니다.
  • 계약 당사자 모두가 같은 최종본에 서명·날인하고 도면·견적서·시설목록 등 첨부자료의 번호를 일치시킵니다.
  • 법정 보호 규정이나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합의서 한 줄로 없앤다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의 범위와 법적 한계를 확인합니다.

변경합의서가 필요한 상황

변경 상황 구두 합의의 위험 문서에 고정할 내용
차임·보증금 변경 적용 월과 부가세 포함 여부가 달라짐 기존 금액·새 금액·적용일·정산
계약 기간 연장·단축 종료일과 통지 기한이 충돌 새 시작일·종료일·갱신·해지 방식
업종·사용 목적 변경 인허가와 관리규약 위반 가능성 새 용도·승인 주체·허가 불가 시 처리
수선·인테리어 변경 공사비와 원상회복 주체가 불명확 공사 범위·비용·완료일·시설 귀속
관리비 부과 방식 변경 정액인지 실비인지 다르게 이해 항목·산식·검침일·명세서 제공
계약 당사자·계좌 변경 대리권과 보증금 반환 주체가 혼동 변경 사유·권한 자료·수령 계좌

1단계: 원계약과 변경 권한 확인

민법 제105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범위에서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조). 따라서 변경합의도 당사자가 무엇을 바꾸기로 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원계약의 서명본과 이후 합의·입금·공사 자료를 모아 현재 실제 이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원계약에서 확인할 항목

  • 계약 체결일, 당사자 이름·사업자 정보, 목적물 주소·호수, 보증금·차임, 계약 기간을 표시합니다.
  • 갱신·해지, 수선·관리비, 원상회복, 권리금, 손해배상, 분쟁 해결 조항과 별지 도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전에 작성한 특약·문자 합의가 있다면 원계약 뒤에 날짜순으로 붙이고, 이번 문서에서 어느 합의를 대체하는지 적습니다.

서명자와 대리권

소유자·대표자가 바뀌었거나 관리회사가 대신 서명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 위임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리 위임장에는 변경 대상, 금액, 기간, 보증금 수령·반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보증금 계좌가 바뀌면 소유자에게 별도 확인을 받습니다.

자료 대조할 내용 보관 방법
원계약·기존 합의서 조항 번호·서명자·첨부 목록 최종 PDF와 종이 원본을 날짜순 보관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소유자·권리관계·주소 발급일이 보이게 PDF 저장
법인·위임 자료 대표자·대리인의 서명 권한 위임 범위와 유효기간 메모
이행 자료 지급·수선·공사·통지 현황 입금내역·사진·견적·문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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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변경할 조항을 목록화

변경합의서를 쓰기 전에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을 표로 만듭니다. 금액 하나가 바뀌면 지급일·세금계산서·관리비 정산도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기간이 바뀌면 갱신·해지·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구분 기존 약정 변경 약정 확인 질문
기간 2025.10.1.~2026.9.30. 2025.10.1.~2027.9.30. 연장 기간 중 차임 조정일은?
차임 월 ○원 2026.10.1.부터 월 ○원 부가세와 첫 적용 월은?
관리비 정액 ○원 항목별 실비 정산 검침일·명세서 제공일은?
공사 임차인 인테리어 후드 일부를 임대인 인수 시설 귀속·철거비는?

3단계: 변경합의서에 반드시 넣을 항목

  1. 문서 제목과 작성일: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서”와 서명일을 적습니다.
  2. 원계약 특정: 체결일, 목적물, 원계약서 페이지·조항을 표시합니다.
  3. 변경 조항: 조항 번호와 기존 문구, 새 문구 또는 새 표를 적습니다.
  4. 효력 발생일: 서명일과 다른 경우 정확한 날짜·시각, 소급 여부를 표시합니다.
  5. 정산 방법: 이미 낸 금액, 차액, 세금계산서·영수증, 송금일을 정합니다.
  6. 미변경 조항: 변경하지 않은 원계약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확인합니다.
  7. 첨부·서명: 도면·시설목록·견적서 번호와 당사자 서명·날인을 일치시킵니다.
항목 빠지면 생기는 문제 작성 예
원계약 표시 어느 계약을 고치는지 다툼 “2025.9.20. 체결, ○○동 201호 임대차계약”
효력일 변경 금액의 적용 월이 갈림 “2026.10.1. 0시부터 적용”
정산 선지급금·차액 미정리 “10월 10일까지 차액 ○원을 송금”
잔여 조항 변경 범위가 확대 해석됨 “나머지 조항은 원계약과 동일하게 유효”
첨부 도면·견적서 버전이 다름 “별지 1~3은 본 합의서의 일부”

4단계: 금액·기간 변경 문구

차임과 보증금

“차임을 인상한다” 대신 기존 금액, 새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적용 월, 지급일을 모두 숫자로 적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분 지급일·계좌·영수 확인을, 감액되면 반환일과 공제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기록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일을 기준으로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기간과 갱신

새로운 시작일·종료일을 달력으로 확인하고, 자동갱신·갱신 협의·종료 통지 중 어떤 방식인지 명시합니다. “1년 연장”만 쓰지 말고 연장 종료일과 만료 전 통지 기한을 함께 적어 통지 시점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변경 유형 필수 숫자 정산·후속 조치
차임 인상 기존·신규 금액, 적용일, 지급일 부가세·세금계산서·차액
보증금 증액 증액분, 송금일, 계좌 영수증·보증금 총액
기간 연장 새 종료일, 통지 기한 갱신 확인서·달력 등록
기간 단축 종료일, 열쇠 인도일 원상회복·보증금 반환

5단계: 수선·인테리어 변경

상가 임대차는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민법 제626조). 변경합의서에는 시설별로 원인, 소유, 비용, 공사 시기, 퇴거 때 처리까지 적고 “수선은 전부 임차인 부담”처럼 포괄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범위와 비용

  • 도면 번호, 시설명, 수량, 자재·사양, 공사 기간과 작업시간을 적습니다.
  • 임대인·임차인·관리단 중 승인자와 비용 부담자를 구분하고 견적서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 공용부 훼손, 안전검사, 폐기물 처리, 공사 지연 시 추가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시설 귀속과 원상회복

후드·덕트·간판·냉난방기처럼 철거가 어려운 시설은 임대인 인수인지, 임차인 철거인지, 잔존가치를 지급하는지 선택해 적습니다. 변경 전 사진과 변경 후 사진을 별지로 붙이고, 통상 마모와 임차인 귀책 손상을 구분합니다.

시설 변경합의서에 정할 내용 첨부 증빙
기존 누수 임대인 수리 완료일·검수 방법 수리 전후 사진·작업확인서
후드·덕트 공사비·소유·철거 또는 인수 도면·견적·시공 사진
간판 승인·타공 복구·철거일 관리단 승인서·위치도
계량기 변경일 검침 수치와 정산 기준 계량기 사진·고지서

6단계: 관리비·공과금 변경

관리비를 정액에서 실비로 바꾸거나 항목을 추가할 때는 항목명, 산정식, 부과일, 명세서 제공일, 이의 제기 방법을 표로 고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적용되는 계약·갱신에서 임차인이 항목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9조, 제19조의2).

관리비 표 만들기

항목 산정 방식 변경합의서 예
청소·경비·소독 공용부 실제 부과액 “관리단 명세서 수령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승강기 유지 공용면적 또는 관리단 기준 “별지 항목표의 배분 기준을 적용”
개별 전기·수도 검침량×고지 단가 “매월 말일 검침 사진을 공유”
수선·위탁관리 사전 명세·근거 확인 “추가 부과 전 7일 전자명세 제공”

시행령의 관리비 세부 항목과 적용 시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합니다. 변경합의서에는 해당 표의 명칭과 실제 관리단 고지서의 명칭을 맞춰 쓰면 내역 확인이 쉬워집니다.

7단계: 업종·허가·사업자 정보 변경

업종이나 사용 목적이 바뀌면 건축물대장, 관리규약, 소방·배기·주차 기준,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할 날짜와 임차인이 관할 기관에 확인할 날짜, 허가가 나오지 않을 때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세요.

  • 목적물의 주소·층·호수와 새 업종을 정확히 적습니다.
  • 임대인의 사용승낙·건축물대장 제공 기한과 임차인의 신청·결과 통지 기한을 정합니다.
  • 허가 불허가 누구의 귀책인지 확인하는 자료와 계약금·공사비 정산 기준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행 정보가 바뀌면 변경일과 통지 받을 담당자를 표시합니다.

8단계: 변경하지 않는 조항과 경과조치

변경합의서 끝부분에 “본 합의서에서 변경한 사항을 제외한 원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적습니다.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진행 중인 수선, 선지급한 관리비처럼 과거 사실은 새 조건이 소급하는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 대상 확정할 질문 작성 예
선지급 차임 새 금액과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10월 차액은 10월 10일 정산”
진행 중 공사 기존 견적·공사기간을 유지하나? “별지 견적서 v2를 기준으로 한다”
미납 관리비 누가 어느 기간을 부담하나? “변경일 전 사용분은 임차인이 정산”
기존 통지 기존 해지·수리 요청의 효력은? “기존 통지는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

서명·날인과 첨부자료 관리

  1. 최종본 파일명을 “목적물_변경합의서_YYYYMMDD_v1”처럼 고정하고 페이지 번호를 붙입니다.
  2. 당사자 전원이 같은 파일의 모든 페이지와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
  3. 전자서명이라면 인증 방식, 서명 시각, 문서 무결성 로그와 최종 PDF를 함께 내려받습니다.
  4. 종이 계약이라면 양쪽이 같은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하고, 수정한 곳마다 양쪽 확인 표시를 남깁니다.

전자서명은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자의 신원과 문서가 서명 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변경합의서와 별지 도면·견적서의 버전이 다르면 어떤 자료가 최종인지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파일 목록을 표로 남기세요.

첨부 표시할 정보 확인 방법
변경 금액표 기존·신규 금액·적용일 계산서와 입금내역 대조
도면·시설목록 버전·작성일·페이지 현장 사진과 대조
관리비 항목표 항목·산식·명세서일 관리단 고지서 대조
서명 로그 서명자·시각·인증 방식 플랫폼 검증·PDF 보관

서명 전 최종 검수

  1. 원계약의 체결일·당사자·목적물·조항 번호가 변경합의서와 일치합니다.
  2. 각 변경 항목에 기존 내용, 새 내용, 효력 발생일, 경과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3. 차임·보증금·관리비·공과금의 계산과 부가세·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4. 수선·인테리어·원상회복 시설의 소유와 비용, 완료일, 사진 첨부를 확인했습니다.
  5. 변경하지 않는 원계약 조항과 기존 통지·채무의 효력을 적었습니다.
  6. 서명자 권한, 첨부 번호, 페이지 수, 파일 버전이 양쪽에서 같습니다.
  7. 갱신·해지·보증금 반환·다음 정산일을 달력과 업무 메모에 등록했습니다.

변경합의서 예시 문구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날짜·시설명은 사실관계에 맞게 입력하고,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별도 검토를 받으세요.

주제 예시 문구
원계약 특정 “당사자는 2025.9.20. 체결한 ○○시 ○○구 ○○로 10, 2층 201호 임대차계약(이하 원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차임 변경 “원계약 제3조의 월 차임은 2026.10.1.부터 월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10월분 차액은 10월 10일까지 정산한다.”
기간 연장 “원계약의 종료일을 2027.9.30.로 변경한다. 만료 60일 전까지 종료 통지가 없으면 별도 합의한 기간만 연장한다.”
관리비 “2026.10.1.부터 관리비는 별지 2 항목표에 따라 부과한다. 개별 전기·수도는 매월 말일 검침량과 고지 단가로 정산한다.”
공사·시설 “별지 3 도면의 후드·덕트 공사는 임차인이 2026.10.15.까지 시행하고, 임대인은 완료 확인 후 해당 시설을 무상 인수한다.”
원상회복 “별지 4 시설목록에서 ‘인수’ 표시 시설은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거’ 표시 시설은 임차인이 종료일까지 철거한다.”
경과조치 “본 합의서 효력 발생일 전에 발생한 미납 차임·관리비와 기존 수리 요청의 효력은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유지한다.”
잔여 조항 “본 합의서에서 명시적으로 변경한 사항을 제외한 원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통지·보관과 분쟁 대응

서명 후에는 상대방, 관리단, 시공업체, 세무 담당자 등 변경 사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 적용일과 변경 항목을 전달합니다.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문자·이메일·우편 등으로 보내고, 발송 원문·수신 확인·답변을 사건 폴더에 보관합니다.

  • 수리·공사 변경은 변경합의서, 도면, 견적서, 사진, 작업확인서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 차임·관리비 변경은 변경 전후 계산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을 월별로 연결합니다.
  • 분쟁이 생기면 원계약 → 기존 합의 → 변경합의서 → 실제 이행 순서로 자료를 배열합니다.
  • 원본을 덮어쓰지 말고 변경 전 파일에 “변경 전” 표시를 남겨 버전 혼동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합의서 없이 문자로 합의해도 되나요?

문자도 합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상 계약·효력일·금액·서명 권한을 한 번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별도 문서로 작성하고 문자에는 최종본 파일명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계약을 새 계약서로 다시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전체를 다시 쓰면 누락된 특약이나 과거 채무가 사라졌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범위가 일부라면 변경합의서로 원계약과 연결하고, 전면 재작성할 때도 “이 계약이 언제 체결한 원계약을 대체한다”는 문장을 넣으세요.

변경일을 과거로 소급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범위에서 소급 정산을 정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세금·제3자 권리·행정 신고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대상 기간과 정산 방법을 명확히 적고 필요한 기관·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한쪽만 서명한 변경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가 입증되는지는 문서 전체와 실제 이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서명이 없으면 합의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 커지므로, 원칙적으로 양쪽 서명을 받고 대리인은 위임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관리비 항목을 바꾸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존·신규 항목표, 관리단 고지서, 산정식, 검침 수치, 변경 적용일을 준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의 최신 관리비 항목을 확인해 계약서 명칭과 실제 고지서 명칭을 맞추면 좋습니다.

전자서명 뒤 PDF를 다시 편집해도 되나요?

서명 완료본을 편집하지 말고 변경합의서의 새 버전을 만들어 다시 서명하세요. 이전본·새 본문·서명 로그를 모두 보관해야 변경 시점과 최종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보증금이 크거나 재건축·권리금·계약 종료가 함께 걸린 변경은 서명 전에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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