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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보증금 함께 정산하는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권리금

권리금과 보증금 함께 정산하는 방법을 찾는 사업자라면 두 금액을 먼저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난 뒤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성격이고, 권리금은 시설·비품·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이점 등 영업상 가치를 이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같은 날 돈이 오가더라도 법적 근거와 지급 상대방이 다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서로 다른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권리금을 빼고 한 번에 정산한다”는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계약서·송금 내역·인도일·원상회복 상태를 항목별로 적어 서명하세요. 실제 정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가임대차법을 확인하세요.

권리금과 보증금의 차이

구분 임차보증금 권리금
주된 상대방 임대인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경우에 따라 임대인
경제적 성격 임대차 채무를 담보하는 금액 시설·영업·입지 등 재산적 가치의 대가
정산 시점 임대차 종료·명도·채무 확인 후 권리금 계약의 지급일·인도·임대차 체결 조건에 따라
공제 대상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 계약상 채무 계약상 환급·위약·잔금, 손해배상 요건
자동 상계 여부 별도 약정·채무 확인 필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음

대법원 판례도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다른 영업시설·무형가치의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구분한 판례처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반환은 각각의 약정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정산 전에 확정할 네 가지 날짜

권리금·보증금 정산은 날짜가 엇갈리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일, 점포 인도일, 신규임차인 권리금 계약일,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한 표에 놓고 차임·관리비가 언제까지 발생하는지 정하세요.

날짜 확인할 내용 증빙
임대차 종료일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지 중 법적 종료일 계약서·해지합의서
명도·열쇠 인도일 점포를 실제로 반환한 날과 상태 인도확인서·사진·검침표
권리금 계약일 기존·신규 임차인 사이 약정과 지급 조건 권리금 계약서·송금내역
보증금 반환일 정산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 정산합의서·입금증

정산표의 기본 구조

정산표에는 총 보증금, 반환할 차임·관리비, 원상회복비, 미납 공과금, 이미 지급한 금액을 별도 열로 둡니다. 권리금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별도 표로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보증금과 섞지 않습니다.

항목 금액 예시 정산 방향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인이 반환할 출발 금액
미납 차임·관리비 2,000,000원 계약·실제 사용기간 확인 후 공제
원상회복비 1,500,000원 훼손 사진·견적·수리 범위 확인
공과금·검침 차액 300,000원 검침일과 청구서를 대조
반환 예정 보증금 46,200,000원 내역에 서명 후 지급

위 숫자는 예시일 뿐이며, 원상회복비를 임대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관리비를 증빙 없이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 항목별 근거와 계산식을 정산서에 붙이고, 이견이 있는 금액은 “다툼 중”으로 표시해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권리금 지급표를 별도로 만든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시설·영업·입지 가치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적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시설 인도일, 임대차 체결 불발 시 환급 조건을 분명히 하세요. 임대인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서명은 확인·동의 범위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항목 기재할 내용 증빙
시설·비품 목록, 수량, 상태, 인도일 사진·구매영수증·인수확인
영업·거래처 승계 범위와 이전 가능 시점 거래처 동의·예약·회원 자료
상호·온라인 자산 상호, 전화번호, 도메인·계정 이전 이전확인서·계정 목록
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조건 송금내역·영수증
해제·환급 임대차 미체결·인허가 불가 시 처리 특약·해제 통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보증금은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체차임, 계약상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 임차인 책임의 훼손 수리비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권리금을 못 받았으니 보증금에서 뺀다”거나 계약과 무관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도 합의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차임·관리비·전기·수도 등 사용기간과 청구서를 대조한 금액
  • 계약서상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고 실제 발생한 수리비
  • 열쇠·출입카드·집기 반납 누락에 대한 객관적 비용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발생 요건이 충족된 금액

임대인이 공제하겠다고 하면 항목별 영수증·견적·사진·계약 조항을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는 “공제 이의”를 적은 뒤 서명하세요. 공제에 동의하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권리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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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보증금과 상계할 때 주의할 점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고, 당사자·금액·변제기가 맞아야 하며, 계약이나 법률상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과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은 채무자가 다르므로 임차인·임대인·신규임차인 세 사람이 합의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상황 자동 상계 여부 안전한 처리
기존 임차인 ↔ 임대인 보증금 차임·관리비 등 임대차 채무만 정산 공제근거와 잔액을 정산서에 기재
기존 임차인 ↔ 신규임차인 권리금 보증금과 별개 권리금 계약서와 지급증빙 작성
세 당사자 일괄 정산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 각자 지급·수령·면책 범위를 명확히 기재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음 권리금 회수 방해·별도 계약 문제 수령액·시기·새 임차인 계약을 증명

세 당사자가 일괄 정산하기로 했다면 “보증금 중 얼마를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으로 본다”처럼 돈의 이동과 면책 범위를 숫자로 적으세요. 구두 합의나 단순 계좌 메모만으로는 누가 어떤 채무를 이행했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와 정산을 같은 날 진행하는 순서

  1. 정산 전날까지 차임·관리비·공과금의 마지막 청구서를 확인합니다.
  2. 점포 내부·외부·계량기·집기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3. 시설·비품을 신규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목록에 서명받습니다.
  4. 열쇠·출입카드·주차권을 반환하고 인도일을 확인서에 적습니다.
  5. 보증금 공제 내역과 권리금 지급 내역을 서로 다른 표로 확인합니다.
  6. 잔액 입금, 세금계산서·영수증, 면책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별도 지급일을 약정했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인도하거나 돈을 지급할 때는 상대방의 서명과 지급보증을 확보하세요.

원상회복비를 둘러싼 분쟁 줄이기

원상회복은 계약 당시 상태, 통상적인 마모,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임대인이 승인한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어떤 시설을 언제까지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과 비용 부담자를 적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권리금으로 시설을 넘겼다면 신규임차인의 인수와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하세요.

상태 확인 내용 정산 자료
통상 마모 시간 경과로 자연스럽게 생긴 손상인지 입주·퇴거 사진 비교
임차인 설치물 철거·존치·양도 중 합의가 있는지 설치 승인서·권리금 목록
훼손 임차인 책임과 실제 수리 필요성이 있는지 견적·수리 전후 사진
신규임차인 인수 임대인이 시설 존치를 승인했는지 3자 확인서·새 계약 특약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과 정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은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액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의 상한·종료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정산서에 “모든 권리금 분쟁을 포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 면책 문구를 넣을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이미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차임·원상회복 정산만 합의하는지, 권리금 청구를 유보하는지 명시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회계 기록

권리금에는 시설·재고·영업가치가 섞일 수 있고, 지급 당사자와 과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권리금 매출과 같은 거래가 아니므로 한 장의 영수증으로 합치지 말고, 권리금 계약서·보증금 정산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각각 보관하세요.

  • 권리금 총액의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여부
  • 시설·재고 대금과 영업권 대가의 구분
  • 보증금 반환과 미납 차임 공제의 회계 계정
  • 폐업·사업자 변경 시 세금 신고와 증빙 보관

세율이나 신고기한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거래일과 사업자 유형을 세무사에게 보여 주어 확인하세요. 세무 처리와 민사상 권리금·보증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산합의서에 넣을 문구

정산합의서에는 당사자, 목적물, 종료·인도일, 보증금 총액, 공제 항목과 근거, 반환일, 권리금 지급 주체와 금액, 시설 인수 범위, 분쟁 유보 여부를 적습니다.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면 포괄 면책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항 기재 예시 확인할 점
보증금 총액 ○○원에서 차임 ○○원·수리비 ○○원을 공제 공제근거와 영수증 첨부
권리금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원을 지급·수령 임대인은 당사자인지 확인
시설 인도 별지 목록의 장비를 ○월 ○일 인도 사진·상태·하자 책임
잔여 청구 보증금 정산만 종결하고 권리금 청구는 유보 유보 범위를 구체화
서명·입금 입금 확인 후 열쇠 인도, 각자 원본 보관 서명일·입금시각 일치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자료

  1.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에서 반환 대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2. 차임·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의 공제 근거와 실제 비용을 대조합니다.
  3. 권리금 계약서·시설 목록·신규임차인 지급내역을 보증금 자료와 분리합니다.
  4.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나 직접 수령이 있었는지 날짜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5. 정산합의서의 면책·유보 문구와 서명·입금 순서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권리금 분쟁을 이유로 들면 두 청구의 당사자와 근거가 같은지부터 살펴보세요.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손해배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닌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기존 임차인·임대인·신규임차인이 서면으로 돈의 이동과 채무 소멸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 상계되지 않습니다. 각 금액의 지급 상대방과 근거를 분리해 적으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계약상 원상회복 범위, 임차인 책임, 실제 수리 필요성, 견적·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근거가 불명확한 공제에는 이의를 적고 사진과 입주 당시 자료를 대조합니다.

권리금 계약이 깨지면 보증금도 못 받나요?

권리금 계약의 해제·환급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명도·새 임대차 체결·세 당사자 합의가 연계된 경우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았어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광고·입금내역과 기존 주선 조건을 확보하세요.

정산서에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되나요?

어떤 채무를 종결하는 문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차임·원상회복만 정산하고 권리금 손해배상은 유보하려면 유보 대상을 명시한 뒤 서명하세요.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야 하나요?

시설·재고·영업가치의 구성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포함·별도 표시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일이 지나도 돈을 안 줍니다.

인도·정산 의무의 이행 여부와 약정 지급일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지연손해금·임차권등기·소송 등 후속 조치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와 결정합니다.

최종 정산 체크리스트

  •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을 서로 다른 계약·표·영수증으로 분리했습니다.
  • 임대차 종료일·명도일·권리금 지급일·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했습니다.
  • 차임·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의 공제 근거와 실제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 시설·비품·영업권 인도 범위와 하자 책임을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 세 당사자 일괄 정산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명확히 적었습니다.
  •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의 당사자·시효를 구분했습니다.
  • 포괄 면책·권리 포기 문구를 읽고, 유보할 청구는 정산서에 명시했습니다.

공식 판례와 상담

권리금의 성격과 보증금 반환을 구분한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임대차보증금 판례, 권리금 방해 손해의 상한과 종료일 기준은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과 적용 제외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을 제소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 순서

  1. 보증금 반환액과 차임·관리비·원상회복 공제액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2. 권리금 계약의 지급자·수령자·시설 인도일을 보증금 표와 따로 확인합니다.
  3. 포괄 면책이나 권리 포기 문구가 있는지 읽고 유보할 청구를 표시합니다.
  4. 입금 시각, 열쇠 인도,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를 같은 날짜표에 기록합니다.
  5. 각 당사자가 원본 정산서를 한 부씩 보관한 뒤 서명합니다.

보증금·권리금·명도·재건축이 함께 얽힌 경우 정산표와 원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공제의 적법성, 세금 또는 소송 결과를 확정하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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