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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절차

2026.09.11 실무가이드 법인

법인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절차는 주식을 사고판 뒤 회사의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이름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회사의 주주명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관상 양도제한 확인, 이사회 승인 여부, 주권 또는 양도증서 확인, 명의개서 신청, 주주명부 갱신까지 순서대로 처리해야 배당·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통지가 꼬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보통주 양수도를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상장주식, 종류주식, 주권 미발행 주식, 외국인 주주, 상속·증여, 질권이 설정된 주식은 별도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하고, 세금 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에 맞춰 세무전문가와 최종 점검하세요.

명의개서 핵심부터 확인하기

  • 주식양수도는 주식을 넘기는 계약이고, 명의개서는 회사가 주주명부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 주식 이전을 회사에 주장하려면 상법 제337조에 따라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승인 전에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주권을 발행한 회사는 주권 교부·배서 등 양도방법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는 주식양도계약과 회사성립·신주납입 후 경과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명의개서 자체는 법원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가 아닙니다. 회사 내부 주주명부와 관련 증빙을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한 줄 순서: 정관·주주명부 확인 → 양도제한 승인 → 계약·대금·주권 확인 → 명의개서 신청 → 회사의 형식 심사 → 주주명부와 관련 장부 갱신 → 세금·후속기관 통지입니다.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주식양수도 명의개서
당사자 양도인과 양수인 양수인이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주주명부를 정리
핵심 문서 주식양도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명의개서 신청서, 주권·양도증서, 신분·법인서류
효과 당사자 사이의 주식 이전 약정과 이행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
법원 등기 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기하지 않음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를 회사가 보관·갱신
주의점 정관상 승인, 주권 교부, 세금 검토 기재일·취득일·주식 수·주소를 기존 장부와 일치

따라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했으니 등기부의 주주를 바꿔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일반 주주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변경이 함께 일어난 경우에만 그 부분을 별도 등기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1단계: 정관과 회사 장부를 먼저 확인

  1. 정관에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지, 승인기관과 통지방법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주주명부에서 양도인의 이름·주소·주식 종류·주식 수·취득일을 확인합니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종류주식과 주식양도 제한 관련 등기사항이 있는지 살핍니다.
  4. 주권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권번호·배서·교부 상태를, 미발행 회사라면 주권 미발행 확인과 주식 취득 원인을 확인합니다.
사전 확인 항목 확인 자료 확인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양도제한 정관, 주주 간 계약, 이사회 의사록 승인 없는 양도로 회사에 명의개서가 거절될 수 있음
주식 종류 정관, 주주명부, 주권 우선주·전환주식의 권리와 수량이 달라짐
주권 발행 여부 주권, 주권발행대장, 회사 확인서 주권 교부·배서 요건을 빠뜨릴 수 있음
담보·가압류 주권, 질권계약, 법원·집행 자료 양수 후에도 권리행사나 배당이 제한될 수 있음
주주명부 상태 최근 주주명부, 전자파일 이력 양도인의 주식 수와 실제 계약 수가 맞지 않음

주주명부 사본만 받지 말고 기준일과 작성자를 함께 기록하세요. 전자주주명부를 사용하는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파일의 변경 이력과 접근권한이 보존되는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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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정관상 이사회 승인 여부 판단

상법 제335조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승인 조항이 없는 회사라면 통상 양도계약과 명의개서 서류를 준비하면 되지만, 조항이 있다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정해진 방식으로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관 문구가 “이사회 승인”인지 “주주총회 동의”인지 정확히 읽고, 주주 간 계약의 추가 동의 조항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양도인이 승인받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의 상대방, 주식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승인 또는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송일·도달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전자문서 수신기록, 이사회 접수대장을 남기세요.

양수인이 직접 승인청구하는 경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도 정관상 승인 대상이라면 주식 종류와 수를 적어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주식 수·가격을 적었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주권 또는 양도증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상법상 상대방 지정·매수청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말고 서면으로 대응하세요.

상황 실무 대응 기록할 날짜
승인 조항 없음 계약·양도증빙을 갖춰 명의개서 신청 계약일, 대금 지급일, 신청일
승인 조항 있음 정관이 정한 기관에 서면 승인청구 청구 도달일, 이사회 결의일
1개월 내 거부 통지 없음 도달자료를 보관하고 승인 간주 여부 확인 1개월 만료일
승인 거부 통지 상대방 지정·회사 매수청구 가능성 검토 거부 통지 수령일, 20일 기한

3단계: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주식을 넘긴다”는 문장만 쓰지 말고 특정 가능한 주식과 이행 시점을 적습니다.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식 종류, 주식 수, 1주당 가격과 총액, 대금 지급계좌, 주권 교부일, 명의개서 협력의무, 세금 부담, 진술·보증, 선행조건과 해제 사유를 구분해 작성하세요.

  1. 양도인·양수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표자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주식의 종류·수·주권번호(발행된 경우)와 양도 대상 기준일을 특정합니다.
  3. 계약금·잔금 지급일, 에스크로 또는 조건부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4. 정관상 이사회 승인, 주권 교부, 명의개서 완료를 선행조건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정합니다.
  5. 세금·수수료·명의개서 비용의 부담자와 자료 제공 의무를 정합니다.
계약 조항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확인 포인트
대상 주식 종류, 수량, 주권번호, 양도인의 현재 보유 근거 주주명부·주권과 숫자 일치
대금 총액, 계좌, 지급기일, 지급 조건 현금·상계·분할지급을 구분
선행조건 이사회 승인, 담보 해지, 동의서 조건 미충족 시 계약 처리방식
명의개서 신청 주체, 협력 기한, 거절 시 보완 절차 회사 제출서류를 미리 합의
세금·비용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신고자료 제공 법정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바꾸지 않음

4단계: 대금 지급과 양도증빙 정리

명의개서 신청 때 회사는 거래의 진실성을 무제한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출서류의 형식과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금 이체내역, 주권 또는 양도증서, 승인 의사록의 숫자와 날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현금 대신 상계하거나 분할 지급했다면 그 합의와 잔액을 별도 표로 남기세요.

  • 양수인 명의 계좌에서 양도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 원본, 배서란, 인도일을 확인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 주권 미발행 주식은 회사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양도계약의 주식 특정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인이 당사자이면 법인인감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표권 자료의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인감 또는 전자서명 방식이 회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증빙 묶음 양도인 쪽 양수인 쪽
계약 서명·날인한 주식양도계약서 동일 원본 또는 사본
대금 입금 확인, 영수증 이체확인증, 지급조건 자료
주식 주권 또는 양도증서 교부 주권 수령·인수 확인
회사 승인 승인청구서·이사회 통지 승인결의서·통지서
명의개서 기존 주주명부 확인 협조 명의개서 신청서·주소자료

5단계: 명의개서 신청서 제출

명의개서 신청서는 회사의 정관과 내부 양식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수인의 성명·주소·연락처, 양도 주식의 종류·수, 취득일, 양도인 정보, 주권번호, 계약일과 신청일을 적습니다. 법인 양수인은 법인명과 본점,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인감·위임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1. 회사 담당자에게 명의개서 신청 양식과 제출처, 접수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주권·승인서·대금증빙·신분 또는 법인서류를 하나의 목록으로 대조합니다.
  3. 신청서에 주식 종류·수·취득일·주소를 주주명부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4.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접수일과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5. 보완 요청이 오면 보완자료와 제출일을 기록하고 최종 반영본을 확인합니다.
통상 제출자료 필요한 이유 대체·주의사항
명의개서 신청서 새 주주의 기재 요청과 주식 특정 회사 양식·전자양식 우선
주식양도계약서 양도 원인과 당사자 확인 민감정보는 회사 보관정책에 맞춰 제출
주권·양도증서 주권 발행 주식의 양도방법 증명 미발행이면 회사 확인자료로 대체 여부 확인
이사회 승인서 정관상 양도제한 충족 승인기관·정족수와 의사록 원본 확인
신분·법인서류 명의와 대표권 확인 발급일·주소 변경 여부 확인

6단계: 회사의 형식 심사와 주주명부 반영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서로 대조해 신청인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외관과 정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점유한 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점과 배서·교부 자료를 확인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주명부 복본 기재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인 분쟁의 최종 판단기관은 아니므로, 위조·가압류·상충하는 양도계약처럼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보완이나 법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록할 항목

상법 제352조에 따라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전환주식은 관련 권리 내용도 함께 관리하고, 전자주주명부라면 전자우편주소와 변경 이력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기재 항목 양수도 후 기재 예시 대조 자료
주주 성명·주소 양수인 이름·본점 주소 신분증·법인등기사항
주식 종류·수 보통주 1,000주 계약서·주권·승인서
주권번호 제001호~제010호(발행된 경우) 주권·주권발행대장
취득연월일 계약·인도·효력 발생에 맞는 날짜 계약서·대금·교부자료
변경 이력 명의개서 신청일·보완일·승인일 접수증·이사회 의사록

명의개서 완료 후 회사로부터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이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주주명부 전체를 외부에 전달하기 어려우면 양수인의 해당 행, 기준일, 회사 확인문을 포함한 부분 확인서라도 보관합니다.

명의개서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 정관상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했거나 승인청구 대상과 실제 계약의 주식 수가 다릅니다.
  • 주권번호·배서·교부자료가 없고, 주권 미발행 여부도 회사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 계약서의 양도인과 주주명부의 명의자가 다르거나 중간 양도 경로가 끊겨 있습니다.
  • 대금 지급액·주식 수·취득일이 신청서와 서로 다릅니다.
  • 가압류·질권·상속·명의신탁 등 제3자의 권리 주장이 있거나 여러 양도계약이 충돌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구두로 다시 제출하지 말고 거절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양도승인 거부라면 상법상 상대방 지정이나 회사의 매수, 양수인의 승인청구 등 별도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준으로 즉시 검토합니다.

문제 우선 보완할 자료 보완이 어려울 때
주권 미제출 주권 원본·분실 경위·회사 발행대장 공시최고·재발행 등 회사 안내 확인
승인 누락 승인청구서·이사회 의사록·통지자료 정관 조항과 법정 기간을 다시 계산
명의 불일치 연속 계약·양도증서·주주명부 이력 양도인·양수인 모두의 확인서와 법률 검토
담보·압류 질권 해지서·집행 해제자료 권리자 동의 없이는 반영을 보류할 수 있음

세금 신고와 회계 후속업무

주식양수도는 명의개서와 세금 신고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비상장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문제될 수 있고, 거래 유형·상장 여부·양도자(개인·법인·비거주자)·거래 경로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세율이나 신고기한을 계약서에 임의로 적지 말고 국세청의 해당 연도 안내와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기준으로 하세요.

  1. 양도일, 대금, 주식 종류·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2. 양도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국내·국외 거래인지 확인해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 경로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4. 법인 양도인은 회계장부의 투자주식 처분과 손익을, 양수 법인은 취득원가와 주주명부를 일치시킵니다.
  5. 세금 신고서·납부서·명의개서 확인서를 서로 연결해 보관합니다.
후속업무 담당 주체 예시 확인자료
양도소득세 양도자(개인 등) 취득·양도계약, 비용, 신고서
증권거래세 거래 유형에 따른 납세의무자 거래명세, 신고·납부 확인
회계처리 양도·양수 법인의 회계담당자 전표, 계좌내역, 평가자료
주주 통지 회사 주주명부, 배당·총회 안내 대상 명단

명의개서 후 반드시 맞춰야 할 장부

  • 주주명부와 주권발행대장(주권 발행 회사)의 주식 수·번호를 맞춥니다.
  • 전자주주명부와 종이 원본의 기준일·변경 이력을 백업합니다.
  • 배당·주주총회 통지 명단을 새 주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 투자계약, 주주 간 계약, 스톡옵션·우선매수권 목록에 주주 변동을 반영합니다.
  • 은행·회계법인·관계기관에 제출한 주주현황 자료가 있다면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바꾸는 절차일 뿐 회사의 자본금이나 발행주식 총수를 바꾸는 증자등기와는 다릅니다. 양수도와 동시에 신주 발행, 자기주식 처분, 임원 변경이 있었다면 각 행위별로 필요한 결의와 등기를 따로 분리해 관리하세요.

상황별 주의사항

상황 추가로 볼 내용 실무 메모
주권 미발행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기간과 회사에 대한 효력 회사성립·신주납입 후 6개월 경과 여부를 날짜로 계산
공동소유 공유자 중 주주권 행사자 지정 명의개서 신청서와 위임 범위를 명확히 작성
상속·증여 상속관계·증여계약·세금·법정대리 단순 매매용 서류로 처리하지 않음
외국인·외국법인 번역·공증·아포스티유·외국인 식별자료 회사와 금융기관의 형식 요건을 사전 확인
질권·압류 주식 권리자 동의·해지·집행절차 명의개서보다 권리관계 해소가 먼저일 수 있음
상장주식 예탁결제·증권사 계좌와 자본시장법 비상장 회사의 직접 명의개서 절차와 다름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정관에서 주식양도 제한과 승인기관을 확인했나요?
  2. 계약서의 회사명·주식 종류·수량·가격이 주주명부와 일치하나요?
  3. 주권 발행 여부에 맞는 주권·배서·양도증서 자료가 있나요?
  4. 이사회 승인청구·거부 통지의 도달일과 법정 기간을 기록했나요?
  5. 양수인의 성명·주소·취득일을 상법상 주주명부 항목대로 작성했나요?
  6. 명의개서 접수증과 반영된 주주명부 확인서를 보관했나요?
  7.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회계처리 담당자와 신고 일정을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를 하면 법인등기부에도 양수인 이름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일반 주주의 변동은 법인등기부가 아니라 회사의 주주명부에 반영합니다.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이나 자본금·발행주식 변경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별도 등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식양도계약서만 제출하면 회사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중요한 원인자료지만, 주권 발행 여부, 정관상 승인, 주권·양도증서, 신분·대표권 자료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회사 양식과 내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주권을 잃어버렸으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나요?

주권 발행 회사라면 분실 주권의 효력과 재발행·공시최고 등 별도 절차가 문제됩니다. 분실 사실만 적은 확인서로 바로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의 주권발행대장과 법적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관에 승인 조항이 있는데 이사회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청구의 도달일과 1개월 경과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법에서 정한 간주승인 또는 거부 후 상대방 지정·매수청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상법 조문과 정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개서일과 주식양도계약일은 꼭 같아야 하나요?

같을 필요는 없지만, 주주명부에는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대금지급·주권교부·승인·명의개서일의 관계를 표로 남기고, 배당 기준일이나 의결권 행사 시점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명의개서 후 세금 신고도 회사가 대신하나요?

명의개서는 회사의 주주명부 업무이고 세금 신고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신고방식은 거래 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양수 당사자가 국세청 안내와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확인하세요.

공식 법령·신고 창구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법령과 국세청 안내입니다. 법령 시행일과 회사의 정관은 거래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내용 공식 자료
주식 양도성과 정관상 승인 상법 제335조, 상법 제335조의2, 상법 제335조의7
주권 교부와 양도방법 상법 제336조
명의개서의 회사 대항요건 상법 제337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전자주주명부 상법 제352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주식 등 세액계산·신고 안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기준 국세청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법인등기 확인 창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리하면, 법인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관상 승인과 주권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대금·양도증빙을 맞춘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영본 주주명부를 확인한 후 세금·회계·배당·총회 자료까지 같은 기준일로 갱신하면 나중에 주주권과 세금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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