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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명부 작성·보관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법인

법인 주주명부 작성·보관 방법은 주식회사가 누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보유하는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명부는 단순한 연락처 목록이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 의결권·배당 대상 확인, 신주 배정, 주식양수도 명의개서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만 갖고 주주명부를 늦게 고치면 주주권 행사 시점과 세무자료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2조의 필수 기재사항, 전자주주명부를 사용할 때의 요건, 명의개서와 기준일 관리,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 대응까지 비상장 주식회사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장회사·전자등록주식·명의개서대리인 사용 회사는 자본시장법과 별도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일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회사 정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주주명부 핵심 요약

  • 주주의 성명·주소, 주식 종류·수, 주권번호(발행한 경우),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본으로 기재합니다.
  • 주식이 양도되면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올려야 회사에 주식 이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전자우편주소와 변경 이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나 복본을 대리인 영업소에 둘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배당 기준일을 정해 명의개서를 일시 정지할 때에는 기간, 공고와 기준일을 상법에 맞춰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주주명부에 넣지 말고 접근권한과 보관 이력을 제한합니다.

작성 순서: 회사 기본정보 확인 → 주주별 증빙 수집 → 법정 항목 입력 → 주식 변동·명의개서 반영 → 기준일·폐쇄기간 관리 → 본점 또는 대리인 영업소에 안전하게 보관입니다.

주주명부에 반드시 적는 내용

법정 기재사항 입력 예시 대조 자료
주주의 성명과 주소 홍길동, 서울시 ○○구 ○○로 신분증·법인등기사항·주소 확인서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000주 정관·주권·주식청약서·양도계약
주권번호 제001호~제010호 주권 원본·주권발행대장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2026년 9월 10일 납입·양수도·상속 등 취득원인 자료
전환주식의 권리 내용 전환기간·전환조건 등 정관·발행결의·전환청구서

전자주주명부는 위 항목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세무 메모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법정 주주명부와 별도 보조대장으로 분리하고, 열람·등사 요청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1단계: 작성 전 회사와 주식 정보 확인

  1. 법인명·법인등록번호·본점·사업연도와 최신 정관을 확인합니다.
  2.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 액면가, 주권 발행 여부와 주권발행대장을 확인합니다.
  3. 현재 주주명부의 주주별 주식 수 합계가 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4. 최근 신주발행, 주식양수도, 증여·상속, 주식분할·병합, 소각 등 변동 원인을 모읍니다.
확인 대상 왜 확인하나요? 불일치 시 조치
정관 주식 종류·양도제한·전자주주명부 근거 확인 변경 정관과 주총 의사록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본금·발행주식·명의개서대리인 등 확인 증자·감소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주권발행대장 주권번호와 소지자 연결 분실·재발행·반납 이력 확인
변동 서류 취득일과 주식 수의 원인 입증 계약·납입·명의개서 접수일 대조

발행주식 총수와 주주명부의 주식 수가 맞지 않으면 새 명부를 덮어쓰지 말고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거 증자·소각·양도 누락을 발견한 경우 변동일별로 정정 이력을 남기고, 필요한 변경등기·세금 신고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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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식 발행·양도 변동 반영

신주 발행이면 납입·현물출자와 발행 효력에 맞춰 새 주주를 등록하고, 주식양수도면 상법 제337조에 따라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의개서합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는 주권 교부·배서 자료를, 주권 미발행 회사는 양도계약과 회사성립·신주납입 후 경과기간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1. 변동 원인별로 계약일, 결의일, 납입일, 주권교부일과 효력 발생일을 기록합니다.
  2. 양도·증자·소각 전후의 주식 수를 표로 만들어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정관상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의사록을 연결합니다.
  4. 명의개서 신청서와 주권·양도증서·대금자료를 접수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5. 반영일과 담당자를 주주명부 변경 이력에 기록하고 이전 버전을 별도 보관합니다.
변동 유형 주주명부 처리 함께 보관할 자료
신주 발행 신주인수인·주식 수·취득일 입력 발행결의·청약서·납입증명·변경등기
주식양수도 양도인 차감, 양수인 성명·주소·취득일 입력 계약서·주권·대금·명의개서 신청
증여·상속 원인에 맞는 취득일과 양수인 입력 증여계약·상속관계·세금자료
소각·감소 소각 주식 차감과 잔여 수량 반영 감자결의·등기·주권 회수 자료
분할·병합 비율에 따라 종류·수·번호 재작성 결의서·주권 교환·변경등기

명의개서와 주주명부의 효력

상법 제337조는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명의개서는 계약 자체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계약서, 주권·양도증서, 대금 지급과 정관상 승인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서류의 형식과 연결관계를 확인한 뒤 주주명부를 갱신하고, 분쟁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주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하는 것이 기본 양도방법입니다. 양수인은 주권 원본과 배서·양도증서를 제시해 취득 사실을 입증하고, 회사는 주권번호·주주명부·주권발행대장을 대조합니다. 분실·압류·질권이 있으면 재발행·해지·법원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는 회사에 대한 효력과 명의개서 요건을 상법 제335조 제3항 등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양도계약과 주주명부상 주식 수가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미발행 확인자료를 받으세요.

상황 회사에 제출할 핵심 자료 주의
주권 발행 주권 원본, 배서·양도증서, 계약서 주권번호와 발행대장 대조
주권 미발행 양도계약, 회사 확인서, 취득 원인 자료 6개월 경과·정관 제한 확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용 대리인 양식과 접수증 회사의 복본 기재 여부 확인
분쟁·압류 해지서·법원 서류·당사자 확인서 임의로 명의만 바꾸지 않음

전자주주명부 작성과 보안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명부에는 법정 기재사항 외 전자우편주소를 적고, 전자파일을 출력해 본점에서 열람할 수 있는 체계와 변경 이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엑셀 파일 하나를 여러 사람이 덮어쓰는 방식은 변경 시점과 권한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에 전자주주명부 작성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본 파일, 해시·백업, 접근·수정 로그를 별도 저장합니다.
  • 주주명부 담당자와 승인자를 분리하고 권한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법정 명부에서 제외하고 별도 암호화 보관합니다.
  • 랜섬웨어·실수에 대비해 오프라인 또는 읽기 전용 백업을 정기적으로 만듭니다.
전자관리 항목 권장 방법 점검 주기
버전관리 변경일·담당자·변경 사유를 파일명과 로그에 기록 변경 때마다
접근권한 읽기·입력·승인 권한 분리, 2단계 인증 분기별
백업 암호화된 원본·복제본·복구 테스트 월별
출력 가능성 법정 항목을 영업시간에 인쇄·열람할 수 있게 유지 반기별
개인정보 최소 수집·마스킹·접근기록·파기 기준 정책 변경 때

주주명부의 보관 장소와 열람

상법 제396조는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으면 명부 또는 복본을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게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에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요청자·주주 자격·요청 범위·제공일을 기록하고 법정 기재사항 외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가립니다.

  1.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날짜와 요청자의 자격·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요청 목적과 범위를 서면으로 받고, 제공 가능한 법정 항목을 구분합니다.
  3. 영업시간·본점 또는 대리인 영업소에서 열람하게 하고 담당자를 배석합니다.
  4. 등사본에는 제공일·페이지·마스킹 항목을 표시하고 비용·수령 확인을 남깁니다.
  5.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경우 사실과 법률 검토를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회사에 행사해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리인을 사용하는 회사라도 요청 접수와 거절·제공의 책임 주체가 회사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요청 처리 기록 기재 내용 개인정보 보호
요청자 주주·회사채권자 여부, 위임관계 신분증 사본은 필요한 부분만 보관
요청 범위 주주 성명·주소·주식 종류·수 등 주민번호·계좌번호는 마스킹
열람 장소·시간 본점 또는 대리인 영업소, 영업시간 촬영·복사 방식 통제
제공 결과 열람·등사·거절·보완 요청 제공본과 수령확인 보관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관리

회사는 의결권 행사자나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명의개서를 정지하거나 특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는 폐쇄기간을 3개월 이내로, 기준일을 권리를 행사할 날 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에 미리 정한 경우 외에는 2주 전 공고를 요구합니다.

  • 주주총회·배당·신주배정 등 권리의 종류와 기준일을 먼저 정합니다.
  •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이사회·정관에 맞춰 결의하고 공고일을 계산합니다.
  • 폐쇄 시작·종료 시각과 기준일의 주주명부 스냅샷을 별도 보관합니다.
  • 기준일 전후 양수도 계약의 명의개서 가능 여부와 배당 귀속을 계약서에 명확히 합니다.
관리 항목 상법상 확인 실무 기록
폐쇄기간 3개월 초과 여부 시작일·종료일·결의서
기준일 권리행사일 전 3개월 이내인지 기준일 스냅샷·공고
공고 원칙적으로 2주 전 공고 공고 매체·일자·화면 캡처
명의개서 중지 중지 기간 동안 반영 여부 접수대장·보완·반려 기록

정정·변경 이력과 보관 체계

주주명부를 고칠 때에는 현재 파일만 수정하지 말고 이전 버전을 보존하세요. 양도·증자·감자·상속 등 원인별 서류 폴더를 만들고 주주명부 행의 변경번호와 연결하면 감사·세무조사·주주분쟁에서 작성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1. 변경 원인, 원인일, 반영일, 담당자, 승인자를 변경대장에 입력합니다.
  2. 변경 전·후 주식 수와 전체 합계를 자동 또는 수기로 대조합니다.
  3. 계약서·결의서·주권·대금자료·세금신고서의 파일명을 같은 변경번호로 맞춥니다.
  4. 정정 사유와 정정일을 명부 비고란 또는 별도 이력표에 기록합니다.
보관 폴더 포함 자료 접근권한
법정 주주명부 현재본·이전본·전자파일 이사·지정 담당자
주식 변동 신주발행·양도·소각·분할 자료 법무·회계 담당자
기준일·총회 기준일 스냅샷·공고·소집통지 총회 담당자
열람·등사 요청서·제공본·거절·수령확인 법무·개인정보 담당자

보관기간은 주주명부, 세무·회계 자료, 계약서, 개인정보의 법정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긴 적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자료 유형별 보존표를 만들고, 보존기간이 끝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파기하되 주식 변동의 역사와 법정 증빙이 사라지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세요.

자주 나는 오류

오류 문제점 예방 방법
주식 수 합계 불일치 등기부·회계·주주명부가 서로 다름 변동일별 전후 합계표 작성
취득일을 명의개서일로만 입력 계약·납입·권리 귀속 시점 혼동 취득 원인과 효력 발생일을 대조
전자파일 덮어쓰기 누가 언제 고쳤는지 입증 곤란 버전·변경대장·읽기 전용 백업
주민번호를 모든 사본에 노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법정 항목 외 정보 마스킹·별도 보관
기준일 공고 누락 총회·배당 권리자 분쟁 제354조 기간·공고 캘린더 설정
명의개서대리인에 직접 책임 요구 요청·분쟁 상대방을 잘못 선택 회사 접수·대리인 처리 권한 구분

작성·보관 최종 체크리스트

  • 상법 제352조의 성명·주소·주식 종류·수·주권번호·취득일을 모두 입력했나요?
  • 주주별 주식 수 합계가 등기부 발행주식 총수와 맞나요?
  • 최근 신주발행·양수도·증여·상속·소각 자료가 명부 변경과 연결되나요?
  • 전자주주명부라면 정관 근거, 이메일, 출력 가능성, 변경 로그를 갖췄나요?
  •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 최신본을 비치했나요?
  • 기준일·폐쇄기간과 2주 전 공고 여부를 확인했나요?
  • 열람·등사 요청과 개인정보 마스킹 기록을 남겼나요?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등기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주주명부는 법원 등기소에 매번 제출·등기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작성·비치하는 장부입니다. 다만 신주발행·감자 등으로 법인등기사항이 바뀌면 해당 변경등기를 별도로 하고, 주주명부와 등기부의 수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만 체결하면 새 주주로 인정되나요?

계약만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37조에 따른 명의개서와 주권·양도증서·정관상 승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회사에 신청한 뒤 반영본을 확인하세요.

엑셀 파일을 전자주주명부로 사용해도 되나요?

정관에 근거가 있고 법정 기재사항·전자우편주소를 갖추며, 출력·열람·변경 이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원본을 덮어쓰는 방식은 권리와 증빙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버전관리·접근통제·백업을 마련하세요.

주주명부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주주가 회사에 새 주소를 통지한 자료를 받고 주주명부의 주소를 변경한 뒤 변경일·담당자·근거를 이력에 남깁니다. 회사 통지와 최고는 주주명부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통지를 방치하지 마세요.

주주명부를 주주가 요구하면 전부 복사해 줘야 하나요?

상법 제396조상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있으나, 요청 자격·목적·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마스킹하며, 거절·제한 사유는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기준일에 주주명부가 닫혀 있으면 양수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준일과 명의개서 시점, 계약상 배당 귀속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준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권리자를 처리하므로, 양수도 계약에서 기준일 전후 배당과 명의개서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분쟁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법령·판례·확인 창구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법령과 판례입니다. 회사의 정관, 주식 종류와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일에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내용 공식 자료
주주명부 기재사항 상법 제352조
전자주주명부 상법 제352조의2
주식 이전의 회사 대항요건 상법 제337조, 상법 제336조
주주명부 비치·열람·등사 상법 제396조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상법 제354조
명의개서·열람 관련 판례 주주명부 열람·등사 판례, 대법원 명의개서 판례
법인등기 확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리하면, 주주명부는 주식 수만 적어 두는 파일이 아니라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우할지 판단하는 법정 장부입니다. 법정 기재사항과 변동 원인을 정확히 연결하고, 전자파일의 버전·보안·열람 기록을 관리하며, 기준일과 명의개서 시점을 함께 챙기면 주주권·배당·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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