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주 발행·증자 등기 방법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주·투자자에게 새 주식을 배정한 뒤 자본금과 발행주식 정보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회 결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주 발행 조건 결정, 신주인수권 안내, 청약·납입, 현물출자 여부 확인, 변경등기와 세금 납부까지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실무 흐름을 설명합니다.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하는지, 현금인지 현물인지, 정관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장회사, 종류주식, 제3자 배정,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시장법이나 별도 규정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일반 절차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신주 발행·증자 핵심 요약
- 정관과 현재 등기부에서 발행할 주식 종류·수, 발행 가능 한도, 주주 우선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정관에 정하지 않은 발행 조건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법률·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현물출자 이행 후 주주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 자본금·발행주식 등기사항이 바뀌면 실제 발행 원인일을 기준으로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투자금이 회사 계좌에 들어온 것만 확인하고 등기를 미루거나, 제3자 배정을 주주 우선권 제한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의서·청약서·납입증명·주주명부를 서로 대조한 뒤 등기하세요.
증자 방식부터 구분하기
| 방식 | 내용 | 추가 확인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인수 | 배정일·청약기간·실권주 처리 |
| 제3자 배정 | 주주가 아닌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 |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사전 통지·공고 |
| 현물출자 | 금전 대신 부동산·채권·기계 등 재산으로 납입 | 검사인 또는 감정, 재산 가액·소유권 자료 |
| 채무의 출자전환 |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금 납입과 상계 | 회사 동의, 채권 존재와 상계 자료 |
| 액면미달 발행 | 액면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 |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 등 별도 요건 |
한 번의 증자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을 섞거나 현물출자를 포함하면 각 방식의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계획서에 방식·대상·수량·가격·납입방법을 먼저 적어 두세요.
1단계: 정관과 발행한도 확인
- 현재 정관에서 발행할 주식 총수, 주식 종류, 액면가, 신주인수권 제한을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현재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와 남은 발행 여지를 확인합니다.
-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현금·현물·채무상계 중 어떤 방식인지 결정합니다.
-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어느 기관의 결의가 필요한지 정관과 상법을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자료 | 오류가 나기 쉬운 부분 |
|---|---|---|
| 발행할 주식 총수 | 정관·등기부 | 발행 가능 주식 수와 현재 발행 주식 수 혼동 |
| 주식 종류·액면 | 정관·주권 또는 주주명부 | 보통주·우선주 조건 누락 |
| 기관 권한 | 정관·이사회 규정 |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 |
| 배정 대상 | 투자계약·주주명부 | 제3자 배정 사유와 주주 통지 누락 |
2단계: 발행사항 결정
상법 제416조에 따르면 회사 설립 후 주식 발행에서 정관에 정하지 않은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현물출자자와 재산, 신주인수권 제한 등 해당 사항을 결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정관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했거나 법률이 별도 결의를 요구하면 이사회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발행사항 | 결의서에 적을 내용 | 확인 자료 |
|---|---|---|
| 신주 종류·수 | 보통주·종류주식, 발행 주식 수 | 정관·발행한도 표 |
| 발행가액 | 1주당 금액, 할인·할증 근거 | 가치평가·투자계약 |
| 납입기일 | 청약기간, 납입 계좌, 납입 방법 | 청약서·은행 확인서 |
| 배정방법 | 주주배정·제3자 배정·실권주 처리 | 주주명부·배정표·통지서 |
| 현물출자 | 출자자, 재산 종류·수량·가액, 부여 주식 | 소유권·감정·검사 자료 |
3단계: 주주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
상법 제418조는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3자 배정 시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을 역산하세요.
- 기준일 주주명부와 주주별 배정 주식 수를 확정합니다.
- 주주 우선권을 제한하는 이유와 정관 조항을 이사회 의사록에 적습니다.
- 제3자 배정 대상자, 배정 수량, 발행가액, 납입기일을 명시합니다.
- 주주 통지·공고 일자와 방식, 반송·수신 자료를 보관합니다.
| 배정 단계 | 주주배정 | 제3자 배정 |
|---|---|---|
| 권리 기준 | 보유 주식 수에 따른 우선권 |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
| 통지·공고 | 배정일·청약기한 등 안내 |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공고할 수 있음 |
| 실권주 | 청약하지 않은 주식 처리 방식 | 제3자에게 재배정 시 정관·결의 근거 확인 |
제3자 배정이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경우 발행가액의 공정성이나 경영상 목적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만 체결하고 법정 통지·결의를 생략하지 마세요.
4단계: 청약과 주금 납입
신주인수인은 청약서나 인수계약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기일에 납입해야 합니다. 상법 제421조는 회사의 동의 없는 일방적 상계를 제한하고, 제423조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 후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 신주인수인별 청약 주식 수와 인수가액을 확정합니다.
- 청약서·인수계약에 발행사항과 결의일, 납입기일을 기재합니다.
- 납입기일에 회사 명의 계좌로 전액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잔액증명서·입금내역과 인수인별 배정표를 대조합니다.
- 납입하지 않은 인수인의 실권과 잔여주식 처리 방법을 기록합니다.
| 납입 증빙 | 확인할 내용 | 보관 방법 |
|---|---|---|
| 주식청약서 | 인수인·주식 수·인수가액·납입기일 | 인수인별 원본·전자파일 |
| 은행 잔액증명 | 납입기일 기준 회사 계좌 잔액 | 발급일·계좌 명의 확인 |
| 입금내역 | 인수인별 실제 납입액 | 거래내역과 배정표 연결 |
| 주주명부 | 증자 후 주식 수·지분율 | 변경일과 버전 표시 |
현물출자와 채무 출자전환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납입하는 현물출자는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부여 주식을 발행사항에 적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검사인 선임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감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이면 등기부·감정평가·소유권 이전자료, 기계면 등록·소유·가액자료, 채권이면 채권 발생과 변제기 자료를 준비하세요.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금과 상계하는 출자전환은 회사의 동의와 채권 존재·금액·상계 합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이 실제 입금된 것처럼 잔액증명만 꾸미거나, 자산가액을 임의로 높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현물·상계 유형 | 주요 자료 | 추가 검토 |
|---|---|---|
| 부동산·시설 | 등기부,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자료 | 검사인·법원 절차와 취득세 |
| 기계·차량 | 등록증, 매매계약, 평가서 | 담보·압류·소유권 확인 |
| 금전채권 | 대여·매출채권 계약, 잔액 확인 | 변제기·상계 합의·채권 양도 |
| 출자전환 | 이사회·주주 결의, 상계계약 | 회사 동의와 세무상 채무 소멸 처리 |
액면미달·종류주식 발행의 주의점
액면미달 발행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가 필요하며, 인가 후 발행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은 배당·의결권·전환·상환 조건을 정관과 발행결의에 맞춰야 하고, 기존 종류주주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으면 별도 동의나 총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액면가, 발행가액, 자본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 종류주식의 권리와 전환·상환 조건을 신주발행 결의서에 명시합니다.
- 법원 인가·검사인·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공시·배정 규정이 추가되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신주 납입과 발행으로 자본금·발행주식·주식 종류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으로 변경등기 규정이 준용되므로, 실제 발행 원인일과 회사의 결의·납입 자료를 기준으로 2주 신청기한을 계산하세요. 정확한 기산일은 발행 방식과 납입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등기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 서류 | 역할 | 확인할 내용 |
|---|---|---|
| 변경등기신청서 | 증자 후 등기사항 표시 | 자본금·발행주식·종류주식 수 |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발행사항과 결의 증명 | 기관 권한·정족수·결의일 |
| 주식청약서·인수계약 | 인수인·주식 수·가격 증명 | 신청서와 숫자 일치 |
| 납입 증명 | 주금 전액 납입 증명 | 회사 계좌·납입기일·금액 |
| 주주명부·정관 | 증자 후 주식·권리 확인 | 종류주식·신주인수권 제한 |
| 현물출자 자료 | 재산 출자와 가액 증명 | 검사인·감정·소유권 자료 |
등록면허세와 후속 정정
증자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점 소재지와 대도시 중과 여부, 자본금 증가액·등기 원인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와 관할 지방세 부서에서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 증자 후 본점 주소와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확인합니다.
- 위택스 또는 지방세 부서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 사업자등록, 은행, 투자계약, 주주명부와 회계장부의 자본금 정보를 일치시킵니다.
증자 등기 완료 후에는 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납입·주식발행 회계처리와 주주별 지분 변동을 전달하세요.
등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정관과 등기부에서 발행한도·주식 종류·신주인수권을 확인했나요?
- 주주배정·제3자 배정·현물출자 중 방식을 구분했나요?
-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기관과 정족수를 확인했나요?
- 청약서, 인수계약, 배정표, 납입내역의 주식 수와 금액이 일치하나요?
- 제3자 배정 통지·공고와 납입기일을 역산했나요?
- 등록면허세 납부지와 변경등기 신청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했나요?
자주 생기는 오류
| 오류 | 문제점 | 예방 방법 |
|---|---|---|
| 발행한도 초과 | 정관·등기부상 발행 가능 수를 넘김 | 증자 전 발행한도 표를 작성 |
| 제3자 배정 사유 부족 | 주주 우선권 제한의 법적 근거가 약함 | 정관 조항·경영상 목적·통지 자료 보관 |
| 납입액과 신청서 불일치 | 주금 납입·자본금 변경 숫자가 다름 | 배정표·은행 내역·등기신청서를 3자 대조 |
| 현물출자 평가 누락 | 자본충실·소유권 입증이 부족 | 검사인·감정·등기·등록자료 사전 확인 |
| 실권주 처리 누락 | 청약하지 않은 주식의 배정 근거가 없음 | 청약마감·실권·재배정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 |
| 등기기한 경과 | 과태료·거래처 정보 불일치 가능 | 납입기일과 원인일에 담당자 알림 설정 |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이 입금되면 증자등기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발행사항 결의, 신주인수와 납입, 주주명부 반영, 변경등기와 세금 납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신주 발행의 적법한 근거와 배정 내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혼자 이사회 결의로 증자할 수 있나요?
정관과 상법상 이사회 권한에 해당하는지, 이사회가 실제로 구성돼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발행이나 정관 변경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신주를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있고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정 대상·수량·가격·납입기일을 결의하고, 법에서 정한 주주 통지·공고와 투자계약을 일치시키세요.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서만 있으면 되나요?
재산 종류와 가액에 따라 검사인 선임, 공인 감정, 법원 절차, 소유권 이전·등록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법 제422조와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증자 후 주주명부를 바꾸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청약·납입과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정리하되, 정관·결의서·상법상 주주가 되는 시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일만을 기준으로 소급해 작성하지 말고 변경일과 근거를 함께 기록하세요.
증자등기가 늦으면 신주가 무효가 되나요?
등기 지연과 신주 발행의 효력은 구분해 판단해야 하지만, 과태료와 거래·금융 업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결의·납입일을 소급하지 말고 가능한 한 즉시 등기를 신청해 보정·과태료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신청 창구
아래 링크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령과 신청 창구입니다. 상장 여부, 종류주식, 제3자 배정, 액면미달·현물출자에 따라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출일에 최신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 확인 내용 | 공식 자료 |
|---|---|
| 신주 발행사항 결정 | 상법 제416조 |
| 주주 신주인수권·제3자 배정 | 상법 제418조 |
| 주금 납입·주주가 되는 시기 | 상법 제421조, 상법 제423조 |
| 현물출자·액면미달 발행 | 상법 제422조, 상법 제417조 |
| 자본금·주식 변경등기 | 상법 제317조, 상법 제183조 |
| 전자·방문 법인등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
정리하면, 법인 신주 발행·증자는 정관·발행한도 확인, 발행사항 결의, 신주인수권 안내, 청약·납입, 주주명부 정리, 자본금 변경등기와 세금 납부 순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배정·현물출자·액면미달 발행은 일반 주주배정과 요건이 다르므로, 결의 전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표로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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