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보이는 브랜드명과 사업자등록 상호는 달라도 됩니다. 고객이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명이나 스토어명을 별도로 쓸 수 있지만, 주문을 받기 전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브랜드명만 적고 판매자 정보를 숨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상호가 ‘가나다상사’이고 쇼핑몰 이름이 ‘오늘의 작은가게’라면, 로고·스토어명에는 브랜드를 쓰고 판매자 정보 영역에는 실제 사업자 상호와 대표자 등 법정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쇼핑몰 이름이 달라도 꼭 표시할 정보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주문을 받기 위한 표시·광고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등 확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품·결제 화면 외에도 ‘판매자 정보’나 ‘이용안내’에서 주문 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항목 | 표시할 때 확인할 내용 |
|---|---|
| 쇼핑몰명·브랜드명 | 고객에게 보여줄 스토어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
| 사업자 상호·대표자 | 국세청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실제 판매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주소·연락처·전자우편 | 구매 전 고객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분쟁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플랫폼의 판매자정보·사업자정보 입력란에 등록정보와 맞게 입력합니다.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기관 | 신고 대상 사업자는 실제 신고 정보와 일치하도록 표시합니다. |
오픈마켓·플랫폼에 입점했다면 플랫폼의 판매자정보 메뉴, 상품 페이지, 주문 확인 자료에 표시되는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판매자와 입점 계정의 정보가 다르면 입점 심사나 소비자 문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호를 바꾸려면 별도로 정정합니다
쇼핑몰 로고와 브랜드명만 바꾸는 것과 세무서에 등록된 상호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등록 상호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변경 결과를 통신판매업 신고와 플랫폼 정보에도 반영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번호는 일반적으로 유지되지만, 정정 처리 결과를 확인해 거래처·세금계산서 정보도 맞춰야 합니다.
상표와 브랜드 사용권도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상호나 온라인 스토어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름의 상표권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나 널리 알려진 브랜드와 혼동될 이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장기간 사용할 이름이면 KIPRIS에서 한글·영문 표기와 유사한 상표, 지정 상품·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원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스마트스토어 이름이 다르면 입점이 거절되나요?
스토어 표시명과 등록 상호가 다른 것만으로 항상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 가입자·사업자 증빙 정보는 실제 등록정보와 맞아야 하므로 해당 채널의 최신 입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쇼핑몰에는 브랜드명만 표시해도 되나요?
브랜드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실제 판매자 상호·대표자·연락처 등 법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호를 바꾸면 사업자번호도 바뀌나요?
상호만 변경하는 정정이라면 보통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합니다. 홈택스 정정 결과를 확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플랫폼·거래처 정보도 맞춰 주세요.
관련 실무가이드
사업자등록 실무가이드 보기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 확인할 5가지 →
공식 자료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플랫폼별 표시 위치와 심사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정 정보는 실제 판매자와 현재 등록정보에 맞춰 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