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산재/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교육일지 작성 방법

2026.08.19 실무가이드 산재/사업장 안전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직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은 “직원이 몇 명인가”만 보고 면제 여부를 정하면 위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실제 업종·작업 내용·근로자 형태에 따라 교육 과정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음식점·카페라면 튀김기, 가스레인지, 칼, 세척제, 미끄러운 바닥을 다루는지부터 확인하고, 매장 판매직·주방직·관리감독자를 나눠 기록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는 사업장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 사업장 기준

확인 순서 질문 기록할 자료
사업장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제외 업종인가? 실제 영위 업종, 사업장 분리 여부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 형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태기록
작업 위험 유해·위험기계, 화학물질, 고소·밀폐 작업이 있는가? 설비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험성평가
교육 과정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특별교육 중 무엇인가? 입사일, 직무변경일, 작업 배치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시행령의 업종·사업장 예외가 있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라고 모든 안전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제 작업 내용을 설명해 확인하세요.

현행 정기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정기교육 시간을 근로자 유형별로 나눕니다. 아래 시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업 중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의 감면 규정이나 별표 1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일반 기준 음식점 등 감면 규정 확인
사무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해당 시 매반기 3시간 이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해당 시 매반기 3시간 이상인지 확인
그 밖의 근로자(주방·현장 등) 매반기 12시간 이상 해당 시 매반기 6시간 이상인지 확인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해당 시 연간 8시간 이상인지 확인

반기 계산 방식, 감면 대상 업종·규모,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장 전체를 한 번에 교육할 수 있어도 근로자별 입사일·직무에 따라 누락된 시간이 없는지 명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신규 채용·작업 변경 때 필요한 교육

교육 과정 대상 최소 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계약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주방 보조로 채용한 직원을 튀김기·가스설비 담당으로 배치하거나, 홀 직원에게 배달·세척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처럼 작업 위험이 달라지면 작업내용 변경 교육을 검토합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면 별표 5와 교육시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별로 교육 내용을 이렇게 정하세요

  • 주방: 칼·절단기 사용, 튀김기 화상, 가스 차단, 뜨거운 용기 운반, 세척제 혼합 금지
  • 홀·판매: 미끄럼·넘어짐 예방, 고객 폭언 대응, 무거운 물품 운반,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
  • 마감·청소: 전기·가스 차단, 배수구 청소, 세척제 보관, 젖은 바닥 통제
  • 배달·창고: 차량·이륜차 이동, 적재 중량, 냉장·냉동고 출입, 통로 정리

법령에 적힌 주제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 매장의 실제 사고 위험을 사진·동선·장비명으로 설명해야 교육 효과와 기록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교육 뒤에는 직원에게 “튀김기에서 기름이 튀면 첫 조치는 무엇인가”처럼 한두 가지를 질문해 이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육일지에 꼭 적을 항목

항목 작성 예시
교육 일시·장소 2026년 9월 13일 15:00~16:00, 매장 교육공간
교육 과정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중 선택
대상자 이름, 직무, 근로자 유형, 참석·불참 사유
교육 내용 튀김기 화상, 가스 차단, 미끄럼 예방, 비상연락망
강사·자료 강사 이름·자격 또는 경력, 사용 교재·영상·사진
개선 조치 미끄럼 표지 설치, 가스밸브 점검, 담당자·완료기한
확인 방법 참석자 서명, 질의응답, 현장 시연·사진

전자서명이나 온라인 교육을 이용해도 참석자, 교육 시간, 콘텐츠, 완료 여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일지·참석부·자료·사진은 같은 폴더에 저장하고 파일명에 날짜와 과정을 넣으세요.

교육일지 작성 순서

  1. 근로자 명단과 직무·입사일을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2.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해 이번 교육에서 다룰 주제와 자료를 정합니다.
  3. 교육 전 계획서에 일시·시간·강사·대상·내용을 적습니다.
  4. 실제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 서명 또는 전자 이수 기록을 받습니다.
  5. 교육 중 발견한 위험요인의 개선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지정합니다.
  6. 불참자는 별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원래 교육과 구분해 기록합니다.
  7. 다음 정기교육 전에 미완료 조치와 교육 누락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날에 참석부만 나중에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이 누락됐다면 현재 날짜에 보충교육을 진행하고, “보충교육” 또는 “기록 누락 확인 후 재교육”이라고 사실대로 표시하세요.

교육일지와 위험성평가를 연결하세요

교육일지가 서류로만 남지 않으려면 위험성평가·사고 보고·현장 점검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기름이 자주 남는다면 교육 주제에 미끄럼 예방을 넣는 것과 동시에 마감 청소 담당자, 점검 주기, 표지판 위치를 정해 실제 조치를 남깁니다.

발견 위험 교육 내용 후속 조치
튀김기 주변 화상 위험 보호장갑·집게 사용, 기름 식힌 뒤 처리 보호구 비치, 튀김기 표지 부착
젖은 바닥 미끄럼 즉시 통제·청소·표지 설치 마감 체크리스트와 사진 확인
가스·전기 설비 작업 종료 차단 순서와 비상연락 담당자 지정, 월별 점검 기록
세척제 오사용 라벨·MSDS 확인, 혼합 금지 원래 용기에 보관, 별도 선반 설치

관리감독자는 별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점검하는 매장 관리자·점장 등은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작업공정의 위험, 재해 예방 대책, 표준작업방법,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포함하고 연간 교육시간을 따로 관리하세요. 직함이 ‘매니저’인지보다 실제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태료보다 먼저 보는 누락 항목

  • 교육 대상인데 사업자등록 업종만 보고 제외한 경우
  • 정기교육 시간은 채웠지만 채용·작업변경 교육을 빠뜨린 경우
  • 교육일지에 참석자 서명만 있고 주제·자료·시간이 없는 경우
  • 불참자와 퇴사자를 명단에서 지우고 보충교육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 교육 내용과 실제 사용하는 장비·화학물질이 다른 경우
  • 온라인 수료증만 보관하고 교육 콘텐츠와 대상자 명단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감독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을 했다는 주장보다 대상·시간·내용·개선조치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 교육과 현장 조치를 일치시키세요.

매장용 교육일지 기본 서식

교육명 | 교육일시·시간 | 장소 | 대상자·직무 | 교육 내용 | 강사·자료 | 참석 확인 | 발견 위험·개선조치 | 완료일 순서로 표를 만들면 정기교육과 보충교육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근로자 명단과 대조해 빈칸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료·사진 파일의 보관 위치도 표에 적어 두세요.

공식 기준 확인

교육 대상·시간은 업종, 상시근로자 수, 작업 내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4·5와 최신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한 뒤 사업장에 적용하세요.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직원이 한 명이면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업종·작업·교육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대상표와 실제 작업을 함께 확인하세요.
교육일지에 참석자 서명만 있으면 되나요?
교육일시·대상·내용·강사·참석자와 불참자 보완교육, 교육자료를 함께 남겨야 나중에 교육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은 언제 교육하나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업무의 위험요인과 보호구·비상조치를 안내하고, 교육일시와 자료를 기록하세요.
주방 직원에게 어떤 내용을 교육하나요?
칼·튀김기·가스·세척제·미끄럼·화상처럼 해당 매장의 실제 위험요인을 작업 순서에 맞춰 교육하세요.
교육일지를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해도 되나요?
실제 교육일과 다르게 소급 작성하지 말고, 누락을 발견한 날 보완교육을 실시한 뒤 그 사유와 날짜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