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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권리금

신규임차인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임대인이 “안 된다”고 말했는지보다 그 이유가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막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영업하겠다”는 말만으로 항상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날짜

거절 사유의 정당성은 날짜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보호기간의 시작일, 신규임차인 주선·거절일을 같은 표에 넣으면 보호기간 밖의 협의와 법이 보호하는 방해행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날짜 확인 질문 남길 자료
임대차 종료일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지 중 법적 종료일은 언제인가? 계약서, 해지합의서, 인도확인서
보호기간 시작일 종료일 6개월 전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가? 달력, 임대인의 통지, 주선 일정
신규임차인 주선일 임대인이 판단할 수 있는 인적사항·조건을 제공했나? 소개서, 이메일, 문자, 중개기록
거절·조건 변경일 단순 협의인지 확정적 거절인지? 답변, 녹취, 내용증명, 회의록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사유의 명칭만 적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요건이 존재했는지, 임대인이 일관되게 그 이유를 제시했는지,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정 사유 판단할 사실 임차인이 요구할 자료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금이 실제로 부족한가? 임대조건, 자금계획, 보증 제공 여부
의무 위반 우려 업종·시설·영업방식이 계약·법령에 어긋나는가? 사업계획, 인허가, 관리규약, 업종 설명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임대인이 실제로 영리목적 사용을 중단했는가? 공사·철거·사용계획과 실행 자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 임대인이 고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가? 소개 경위, 새 계약서, 권리금 영수증

신규임차인의 지급능력 부족인지 확인하는 법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상이나 소문보다 계약조건, 금융자료, 보증인·담보 제공 여부, 실제 자금조달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기보다 신규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력 판단 자료

  • 보증금·차임·관리비·권리금 지급 일정이 적힌 제안서
  • 사업자등록 예정, 신용·자금조달 확인, 보증·담보 제공 의사
  • 업종별 인허가와 예상 매출·비용을 적은 사업계획
  • 임대인이 요구한 추가 조건과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답변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어떤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았는지”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나중에 더 높은 보증금·차임으로 계약을 제안했다면 처음 거절 사유와의 모순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가 있는지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건물 용도·관리규약·인허가에 맞지 않거나, 소음·위험물·불법 영업 등으로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막연히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기존 임차인과 다른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검 항목 구체적인 질문 확인 경로
건축물 용도 새 업종이 건축물대장 용도에 맞는가? 건축물대장, 관할 구청
관리규약 소음·영업시간·간판 제한이 있는가? 관리규약, 관리사무소
인허가 영업신고·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관할 행정기관 상담기록
계약 의무 원상회복·보험·안전 의무를 이행할 계획인가? 사업계획, 보험·안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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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할 때

임대인이 “내가 직접 영업하겠다”거나 “가족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이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건물 사용 계획, 철거·공사 여부, 다른 법정 사유가 함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52441·252458 관련 판례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만으로 권리금 보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호기간 안에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모든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제 주선을 더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관련 판결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재건축·철거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재건축, 대수선, 철거를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때는 단순한 계획이나 구두 통지보다 실행 가능성과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 공사계약, 이주·철거 일정, 자금조달,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점포에는 신규임차인을 받으면서 특정 점포만 거절했다면 사유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장 확인할 자료 판단 포인트
철거 예정 철거계약, 이주 안내, 공사 일정 임대차 종료와 시기가 맞는가
대수선 허가·신고, 설계도, 공사비 견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공사인가
직접 사용 사업자등록, 인허가, 실제 영업 준비 말뿐인지 실행 흔적이 있는가
공익·법령상 의무 행정명령, 경쟁입찰 의무, 사용허가 조건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 중단 사유

임대인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사유는 거절 당시의 계획만으로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사용 상태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해행위로 책임이 발생한 뒤 나중에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생긴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거절 당시 임대인의 말과 이후 건물 사용 모습을 모두 기록합니다. 공실로 두었는지, 창고·사무실로 사용했는지, 임대인이 직접 영업했는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을 거절하고 자신이 고른 사람과 계약하면서 권리금을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 소개 경위, 기존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을 비교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보호기간 안인지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직접 올린 광고와 새 계약의 게시·체결일
  •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업종과 기존 주선안의 비교
  •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수령했다는 영수증이나 계좌내역
  •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한 거절 사유와 이후 행동의 차이

주선 없이도 판단될 수 있는 예외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신규임차인이 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로 특정인을 끝까지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단순한 불친절한 답변이나 임시 협의가 아니라, 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는 확정적 태도와 전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다613161 관련 판례신규임차인 주선 예외 판례의 사실관계를 비교하세요. 예외를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의 말·문자·내용증명·중개업소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정당성 판단표 만들기

임대인 답변 정당성 검토 질문 임차인의 다음 행동
“돈을 낼 능력이 없다” 구체적인 자금자료와 조건 비교가 있는가? 지급능력 자료를 동의 범위에서 추가 제공
“업종이 안 된다” 법령·관리규약·계약상 제한이 명확한가? 허가·규약 확인과 대체 업종 협의 기록
“내가 직접 쓴다” 실제 준비·인허가·영업 계획이 있는가? 확정적 거절인지 서면 답변 요구
“철거할 예정이다” 허가·공사계약·일정이 종료일과 맞는가? 관련 문서와 이후 사용 상태 확보
“새 사람은 내가 구했다”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했는가? 조건·계약일·권리금 지급 여부 비교

정당한 거절인지 확인하는 실무 순서

  1. 종료일에서 6개월을 역산해 보호기간을 표시합니다.
  2.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업종·임대조건·지급능력 자료를 묶습니다.
  3. 임대인의 최초 답변과 최종 거절을 날짜순으로 나눕니다.
  4. 법정 사유별로 “주장·근거자료·반박자료” 세 칸의 표를 만듭니다.
  5. 거절 후 임대인의 실제 사용·재임대·권리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손해액과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해 상담·소송 일정을 잡습니다.

분쟁 전에 보내는 서면 요청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구두 소개에 그치지 말고 서면으로 조건과 답변 기한을 제시하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면 법정 사유 중 어느 항목인지,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서면 요청은 협상과 증거에 도움이 되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보전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서면에 적을 내용 예시 주의점
임대차 정보 목적물, 계약기간, 종료 예정일 계약서와 날짜를 일치
신규임차인 정보 성명·연락처, 업종, 보증금·차임 제안 동의받은 범위만 제공
주선 의사 면담·계약 협의 가능일과 답변 기한 임대인의 판단 기회를 충분히 부여
거절 사유 요청 법정 사유와 구체적 사실·자료 요청 협박·단정 표현은 피함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특약·해지합의서와 인도확인서
  • 신규임차인 소개서, 지급능력·업종·인허가 자료와 전달 기록
  • 임대인의 거절 문자·메일·녹취·내용증명 및 중개업소 기록
  • 재건축·철거 허가, 공사계약, 직접 영업 준비와 이후 사용 상태
  • 권리금 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과 종료 당시 평가자료

자료는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분리하고, 파일명에 날짜와 상대방을 넣어 보관하세요. 통화 녹음은 전체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저장하고, 온라인 광고는 URL·게시일·캡처를 동시에 남깁니다.

손해배상과 시효까지 함께 확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으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금 반환·잔금 청구는 별도 기간일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법정 상한과 시효를 계산하면서도 실제 손해, 이미 회수한 금액, 시설 재사용 이익, 책임 제한 가능성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종료일이 임박했다면 협상보다 먼저 소장·조정·가압류 등 시효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하면 무조건 정당한가요?

아닙니다. 직접 사용 계획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준비와 다른 법정 사유,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자금자료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면 충분합니다. 신규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필요한 항목만 제공하며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전달하지 마세요.

업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막연한 선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관리규약, 인허가, 소음·안전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건축 통지만 받으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통지의 존재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허가·공사계약·철거일정·실제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점포와 다르게 취급했는지까지 자료로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규임차인 조건과 답변 기한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답변을 거부한 사실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아직 계약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어떤 신규임차인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주선이 불필요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전체 경위를 전문가와 비교하세요.

임대인이 고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면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을 거절한 뒤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지, 시기와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광고·계약서·권리금 영수증·통화기록을 확보하세요.

최종 점검표

  • 임대차 종료일과 종료 전 6개월 보호기간을 확정했습니다.
  • 신규임차인의 조건·지급능력·업종 자료를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법정 항목별로 구분하고 근거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재건축·직접 사용·비영리 사용 주장의 실행 여부를 이후 자료까지 확인했습니다.
  • 거절행위, 권리금 약정액, 종료 당시 평가액, 실제 손해를 각각 계산했습니다.
  •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 3년과 다른 계약상 청구의 기간을 구분했습니다.
  • 소송·조정 접수일을 시효 만료 직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공식 판례와 법령 확인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과 신규임차인 주선 예외는 대법원 판례, 확정적 거절과 최신 판단 사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절 답변을 받은 날의 대응 순서

  1. 답변 원문과 수신 시각을 저장하고, 전화라면 통화 날짜·참석자를 메모합니다.
  2. 임대인이 말한 사유를 자력·의무 위반·비영리 사용·직접 선정 등 법정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3. 신규임차인의 조건과 지급능력 자료를 다시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4.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근거와 계약 협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 요청합니다.
  5. 이후 광고·재임대·직접 사용 등 임대인의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상담·소송 의뢰 전 정리할 항목

  1. 계약서와 해지·인도 자료에서 법적 종료일을 한 날짜로 확정합니다.
  2. 주선·거절·손해 발생 과정을 한 장의 연표로 만들고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3. 정당한 사유별로 임대인 주장과 임차인 반박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4. 약정 권리금, 종료 당시 평가액, 이미 받은 금액을 분리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5.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 3년과 별도 계약청구의 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나 소송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날짜표·증거 묶음을 가지고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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