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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방법

2026.08.20 실무가이드 퇴직금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방법은 입사일·출근율·주당 소정근로시간·계속근로기간을 직원별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할 때 1일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지지만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60조 연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법정 연차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더 유리한 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6가지

  1.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산정 결과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약서와 근무표로 봅니다.
  3.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 최초 근로제공일, 휴직·복직일,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출근율: 1년간 소정근로일수와 실제 출근일수,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5. 휴가 사용·촉진: 발생한 휴가, 사용일, 적법한 사용촉진 통지 여부를 연차대장과 대조합니다.
  6. 부여 기준: 직원별 입사일 기준인지, 취업규칙에 정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기본표

계속근로기간·조건 법정 발생 기준 확인 포인트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각 1개월 기간에 결근이 있었는지, 승인된 휴가와 결근을 구분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을 계산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을 확인
1년 이상·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 적용 연간 15일을 일괄 부여하지 않고 월별 개근 여부를 확인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3년차 16일, 5년차 17일처럼 계산하며 총 25일 한도
주 15시간 미만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변경 시점을 확인

1년차의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발생하는 15일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과거 기준처럼 첫 1년의 11일을 15일에서 빼서 4일만 주는 방식은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법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직원의 월별 연차 계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각 1개월을 개근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첫 1개월 개근 기간이 끝나는 5월 9일 다음 날부터 1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매월 개근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확인 단계 예시
기간을 정함 2026-04-10~2026-05-09를 첫 1개월 기간으로 기록
개근 여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지, 출근으로 보는 법정 기간인지 확인
발생일 기록 개근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연차 1일을 연차대장에 입력
사용·소멸 관리 사용일과 남은 일수를 기록하고 입사 1년 시점까지 사용 가능 기간을 안내

지각·조퇴·외출이 곧바로 연차 결근 1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와 회사의 근태 규정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병가·휴가 승인 등 사실관계를 임의로 결근 처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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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직원의 15일 계산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실제 출근일수가 230일이면 230 ÷ 260 × 100 = 약 88.5%이므로 15일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200일 출근이면 약 76.9%로 80%에 미달하므로 15일을 일괄 부여하지 않고 1개월 개근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보호휴가,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등은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빼지 말고 승인서·휴직기간·복직일을 연차대장에 표시하세요.

3년 이상 근무하면 며칠인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합니다. 법정 기준을 단순화하면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순서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 연차 기본·가산 일수
1년·2년 15일
3년·4년 16일
5년·6년 17일
7년·8년 18일
장기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 한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연차는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회계연도 기준을 정하고, 연도 중 입사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비례휴가를 주면 전 직원에게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월 1일 회계연도를 쓰고, 연도 중 입사자의 첫해 소정근로기간이 연간 소정근로기간의 절반이라면 다음 회계연도 초에 15일 × 1/2 = 7.5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 계산은 15일 × 입사연도의 출근일수(또는 소정근로기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회사 기준에 맞춰 적용하고, 소수점 처리로 직원에게 불리해지지 않게 합니다.

퇴사할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총 휴가와 입사일 기준 법정 휴가를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부족한 일수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소멸과 사용촉진

발생한 연차는 법정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시기·방법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수당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두 안내 한 번을 증거로 삼지 말고 서면 요청·회신·휴가계획을 보관하세요.

관리 항목 남길 자료
발생 입사일·개근월·출근율·발생일이 표시된 연차대장
사용 휴가신청·승인, 사용일수, 반차·시간단위 처리 근거
사용촉진 사용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 회신,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
소멸·수당 사용기간 종료일, 미사용일수,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표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반차·반반차를 운영한다면 시간 단위 환산 기준과 신청 단위를 취업규칙에 명확히 적고 직원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마세요.

퇴사자의 연차를 정산하는 방법

  1. 입사일 기준과 회사 회계연도 기준의 총 발생일수를 각각 계산합니다.
  2. 사용일·사용촉진으로 적법하게 소멸한 일수·이미 지급한 수당을 차감합니다.
  3. 퇴사일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일수와 두 기준의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4.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또는 취업규칙상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5.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일정에 맞춰 산정표·급여명세서·이체증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8일을 부여했지만 입사일 기준 법정 총 발생일수가 20일이고 10일을 사용했다면, 최소 2일의 부족분과 남은 미사용분을 함께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근속기간·사용촉진·퇴사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올해 부여한 숫자만 보고 계산하지 마세요.

연차대장 계산표 예시

[직원별 연차 산정표]

확인 항목 입력값 계산·결과
입사일·기준일 [YYYY-MM-DD] [1년 경과일·회계연도]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 ]시간/주 [15시간 이상·미만]
1년간 소정근로일수 [ ]일 출근일 [ ]일 ÷ 소정근로일 [ ]일 = [ ]%
발생일수 월 개근 [ ]개월 / 연간 기준 [ ]일
사용·소멸 사용 [ ]일 / 사용촉진 [ ]일 미사용 [ ]일
정산액 1일 임금 [ ]원 미사용 [ ]일 × [ ]원 = [ ]원

작성자 [ ] 확인일 [ ] 근로자에게 안내한 날 [ ]

자주 틀리는 계산과 대응

잘못된 처리 바로잡는 방법
1년 미만 직원에게 연차 15일을 먼저 부여하거나, 11일을 15일에서 차감 월 개근 1일씩 최대 11일과 1년 경과 후 15일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연차 산정에서 승인된 휴가·법정 출근 간주기간을 결근으로 처리 휴가·휴직 승인서와 법정 출근 간주 여부를 대조합니다.
회계연도 비례휴가를 소수점 버림해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 취업규칙의 소수점 처리와 유리한 기준을 확인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합니다.
연차대장 숫자만 보고 미사용수당을 0원 처리 사용촉진의 서면 절차·사용일·소멸일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를 계약서 한 줄로만 판단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계약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퇴사자의 올해 연차를 모두 선지급된 것으로 간주 입사일·퇴사일·발생일·사용일을 다시 계산해 발생한 권리만 정산합니다.

사업주 최종 체크리스트

  • 상시 5명 이상 여부와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직원별 입사일·계속근로기간·계약 변경일을 기록했습니다.
  • 1년 미만 월 개근일수와 1년 이상 출근율을 분리해 계산했습니다.
  • 3년 이상 가산일수와 25일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 업무상 재해·출산·육아휴직 등 출근 간주기간을 반영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을 취업규칙과 대조했습니다.
  • 발생·사용·사용촉진·소멸·수당 지급 자료를 직원별로 보관했습니다.
  • 퇴사 시 부족분 비교와 미사용수당을 14일 정산 일정에 반영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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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직원별 입사·퇴사일,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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