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방법은 입사일·출근율·주당 소정근로시간·계속근로기간을 직원별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할 때 1일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지지만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60조 연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법정 연차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더 유리한 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6가지
-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산정 결과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약서와 근무표로 봅니다.
-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 최초 근로제공일, 휴직·복직일,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근율: 1년간 소정근로일수와 실제 출근일수,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 휴가 사용·촉진: 발생한 휴가, 사용일, 적법한 사용촉진 통지 여부를 연차대장과 대조합니다.
- 부여 기준: 직원별 입사일 기준인지, 취업규칙에 정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기본표
| 계속근로기간·조건 | 법정 발생 기준 | 확인 포인트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각 1개월 기간에 결근이 있었는지, 승인된 휴가와 결근을 구분 |
|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을 계산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을 확인 |
| 1년 이상·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 적용 | 연간 15일을 일괄 부여하지 않고 월별 개근 여부를 확인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 3년차 16일, 5년차 17일처럼 계산하며 총 25일 한도 |
| 주 15시간 미만 |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변경 시점을 확인 |
1년차의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발생하는 15일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과거 기준처럼 첫 1년의 11일을 15일에서 빼서 4일만 주는 방식은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법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직원의 월별 연차 계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각 1개월을 개근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첫 1개월 개근 기간이 끝나는 5월 9일 다음 날부터 1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매월 개근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단계 | 예시 |
|---|---|
| 기간을 정함 | 2026-04-10~2026-05-09를 첫 1개월 기간으로 기록 |
| 개근 여부 |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지, 출근으로 보는 법정 기간인지 확인 |
| 발생일 기록 | 개근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연차 1일을 연차대장에 입력 |
| 사용·소멸 관리 | 사용일과 남은 일수를 기록하고 입사 1년 시점까지 사용 가능 기간을 안내 |
지각·조퇴·외출이 곧바로 연차 결근 1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와 회사의 근태 규정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병가·휴가 승인 등 사실관계를 임의로 결근 처리하지 마세요.
1년 이상 직원의 15일 계산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실제 출근일수가 230일이면 230 ÷ 260 × 100 = 약 88.5%이므로 15일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200일 출근이면 약 76.9%로 80%에 미달하므로 15일을 일괄 부여하지 않고 1개월 개근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보호휴가,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등은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빼지 말고 승인서·휴직기간·복직일을 연차대장에 표시하세요.
3년 이상 근무하면 며칠인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합니다. 법정 기준을 단순화하면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순서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계속근로 연차 | 기본·가산 일수 |
|---|---|
| 1년·2년 | 15일 |
| 3년·4년 | 16일 |
| 5년·6년 | 17일 |
| 7년·8년 | 18일 |
| 장기근속 |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 한도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연차는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회계연도 기준을 정하고, 연도 중 입사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비례휴가를 주면 전 직원에게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월 1일 회계연도를 쓰고, 연도 중 입사자의 첫해 소정근로기간이 연간 소정근로기간의 절반이라면 다음 회계연도 초에 15일 × 1/2 = 7.5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 계산은 15일 × 입사연도의 출근일수(또는 소정근로기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회사 기준에 맞춰 적용하고, 소수점 처리로 직원에게 불리해지지 않게 합니다.
퇴사할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총 휴가와 입사일 기준 법정 휴가를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부족한 일수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소멸과 사용촉진
발생한 연차는 법정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시기·방법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수당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두 안내 한 번을 증거로 삼지 말고 서면 요청·회신·휴가계획을 보관하세요.
| 관리 항목 | 남길 자료 |
|---|---|
| 발생 | 입사일·개근월·출근율·발생일이 표시된 연차대장 |
| 사용 | 휴가신청·승인, 사용일수, 반차·시간단위 처리 근거 |
| 사용촉진 | 사용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 회신,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 |
| 소멸·수당 | 사용기간 종료일, 미사용일수,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표 |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반차·반반차를 운영한다면 시간 단위 환산 기준과 신청 단위를 취업규칙에 명확히 적고 직원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마세요.
퇴사자의 연차를 정산하는 방법
- 입사일 기준과 회사 회계연도 기준의 총 발생일수를 각각 계산합니다.
- 사용일·사용촉진으로 적법하게 소멸한 일수·이미 지급한 수당을 차감합니다.
- 퇴사일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일수와 두 기준의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또는 취업규칙상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일정에 맞춰 산정표·급여명세서·이체증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8일을 부여했지만 입사일 기준 법정 총 발생일수가 20일이고 10일을 사용했다면, 최소 2일의 부족분과 남은 미사용분을 함께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근속기간·사용촉진·퇴사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올해 부여한 숫자만 보고 계산하지 마세요.
연차대장 계산표 예시
[직원별 연차 산정표]
| 확인 항목 | 입력값 | 계산·결과 |
|---|---|---|
| 입사일·기준일 | [YYYY-MM-DD] | [1년 경과일·회계연도]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 ]시간/주 | [15시간 이상·미만] |
| 1년간 소정근로일수 | [ ]일 | 출근일 [ ]일 ÷ 소정근로일 [ ]일 = [ ]% |
| 발생일수 | 월 개근 [ ]개월 / 연간 기준 | [ ]일 |
| 사용·소멸 | 사용 [ ]일 / 사용촉진 [ ]일 | 미사용 [ ]일 |
| 정산액 | 1일 임금 [ ]원 | 미사용 [ ]일 × [ ]원 = [ ]원 |
작성자 [ ] 확인일 [ ] 근로자에게 안내한 날 [ ]
자주 틀리는 계산과 대응
| 잘못된 처리 | 바로잡는 방법 |
|---|---|
| 1년 미만 직원에게 연차 15일을 먼저 부여하거나, 11일을 15일에서 차감 | 월 개근 1일씩 최대 11일과 1년 경과 후 15일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
| 연차 산정에서 승인된 휴가·법정 출근 간주기간을 결근으로 처리 | 휴가·휴직 승인서와 법정 출근 간주 여부를 대조합니다. |
| 회계연도 비례휴가를 소수점 버림해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 | 취업규칙의 소수점 처리와 유리한 기준을 확인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합니다. |
| 연차대장 숫자만 보고 미사용수당을 0원 처리 | 사용촉진의 서면 절차·사용일·소멸일을 확인합니다. |
| 주 15시간 미만 여부를 계약서 한 줄로만 판단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계약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
| 퇴사자의 올해 연차를 모두 선지급된 것으로 간주 | 입사일·퇴사일·발생일·사용일을 다시 계산해 발생한 권리만 정산합니다. |
사업주 최종 체크리스트
- 상시 5명 이상 여부와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직원별 입사일·계속근로기간·계약 변경일을 기록했습니다.
- 1년 미만 월 개근일수와 1년 이상 출근율을 분리해 계산했습니다.
- 3년 이상 가산일수와 25일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 업무상 재해·출산·육아휴직 등 출근 간주기간을 반영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을 취업규칙과 대조했습니다.
- 발생·사용·사용촉진·소멸·수당 지급 자료를 직원별로 보관했습니다.
- 퇴사 시 부족분 비교와 미사용수당을 14일 정산 일정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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