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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기한」을 처리할 때 직원 급여, 일용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한 항목으로 합치면 세액과 신고서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별로 소득구분,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액, 증빙 발급 여부를 기록하세요.
| 구분 | 먼저 확인할 것 | 남길 자료 |
|---|---|---|
| 근로소득 | 급여기간·비과세·연말정산 | 급여대장·이체내역 |
| 사업소득 | 용역계약·지급일·원천징수 | 계약서·지급명세 자료 |
| 일용·기타소득 | 근무일·소득종류·제출기한 | 근무기록·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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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승인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 확인의 원천세 메뉴에서, 소득별 기준은 국세청 세목별 기준 확인에서 확인하고 메뉴가 바뀌면 통합검색으로 업무명을 찾으세요.
원천세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지급 시 사업자가 징수해 매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규모별로 일반 사업자와 반기별 납부 대상자의 기한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적용 대상 |
|---|---|---|
| 일반(월별) | 소득 지급월 다음달 10일 | 대부분의 사업자 |
| 반기별 | 1~6월: 7월 10일 7~12월: 다음해 1월 10일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중 신청 사업자 등 |
반기납부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실제 승인·적용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월별 신고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직원·프리랜서별 지급대장은 매월 작성하고 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일정은 별도로 표시하세요.
| 관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지급일 |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짜 |
| 납부 방식 | 월별 신고인지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인지 |
| 소득 구분 | 근로·일용·사업·기타소득별 원천징수액 |
| 후속 자료 | 간이지급명세서·연간 지급명세서·임금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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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반기납부 요건·가산세는 귀속연도와 사업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국세청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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