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용량 부족은 약속한 용도로 쓸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전기 용량 부족 책임은 상가를 계약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음식점, 카페, 미용실처럼 전기 사용이 큰 업종을 전제로 임대했다면 임대인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입점 후 고전력 장비를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라면 사장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보다 계약 당시 용도와 현재 사용 장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기본 전기설비 문제와 영업 장비 증설 문제를 나눠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623조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승압은 건물 전체 전기 인입, 분전반, 배선, 한전 계약전력, 공용 전기설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원상복구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계약한 업종의 기본 장비도 사용하기 어려움 | 임대인 책임 주장 가능 | 계약서 용도와 장비 목록 정리 |
| 입점 후 장비를 대폭 추가함 | 임차인 부담 가능 | 추가 장비 전력량과 증설비 견적 확인 |
| 건물 배선이 노후되어 차단기가 반복 작동 | 건물 설비 문제 가능 | 전기안전 점검 의견 확보 |
| 승압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큼 | 계약과 협의로 정해야 함 | 임대인 동의와 비용 분담을 문서화 |
음식점과 카페는 계약 전에 전기 용량을 더 강하게 봐야 한다
인덕션, 오븐, 제빙기, 냉장고, 커피머신, 에어컨을 함께 쓰는 업종은 전기 용량이 곧 영업 가능 여부입니다. 같은 평수라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전력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미용실, 네일샵, 세탁업, 헬스장도 고전력 장비가 들어가면 일반 사무실 기준 전기 용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비 반입 전 전기공사업체에 현재 용량과 증설 가능 여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압 공사는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승압은 단순 콘센트 추가가 아니라 건물 전기설비를 건드리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관리사무소 승인, 공사업체 견적,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업종, 용도, 시설공사 특약을 확인한다
- 현재 계약전력과 차단기 용량을 전기공사업체에 점검받는다
- 사용 장비별 소비전력을 목록으로 만든다
- 승압 가능 여부와 공사 범위를 견적으로 받는다
- 임대인 동의와 비용 부담 합의를 문자 또는 특약으로 남긴다
장비 목록을 만든 뒤 승압 비용 부담을 협의한다
- 현재 사용하는 장비와 앞으로 들일 장비의 소비전력을 정리한다
- 전기공사업체에 현재 용량과 차단기 상태를 점검받는다
- 계약 당시 업종과 현재 영업 형태가 같은지 확인한다
- 임대인에게 점검 결과와 증설 필요 사유를 전달한다
- 공사 범위, 비용 부담, 퇴거 시 원상복구를 문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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