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조건
원천세 반기신고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가능하며, 업종·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요건과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과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 조건과 대상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원천세 반기신고 조건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반기 단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 인원수, 직전 연도 급여 지급 내역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요 자격 기준과 확인 포인트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하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반기신고가 가능
- 비상시적(일용직, 3개월 이하) 근로자만 있는 경우도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 20인 초과 또는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월별 신고만 가능
-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라도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등 일부 업종은 예외(반기신고 불가)
- 의료업, 학원, 병원 등은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최종 확인 필요(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
신청 및 적용 절차
- 직전 연도 1월~12월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매년 12월~1월 중)
- 신청 후, 승인되면 익년부터 반기신고 적용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월별 신고 유지됨
- 조건 미달 시 반기신고 자격 취소, 즉시 월별 신고로 전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법
직전 1년간 근로자 수의 월별 합을 12로 나눔(예: 5명 × 12개월 = 60명, 60/12 = 5명). 20인 이하일 때만 해당.
업종·규모별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 | 반기신고 가능 | 비고 |
|---|---|---|
| 개인사업자(상시 20인 이하) | 가능 | 일용직 전용 업체 포함 |
| 중소기업 법인 | 가능 | 상시 20인 이하 한정 |
| 대기업/일반법인 | 불가 | 월별 신고만 가능 |
| 전문직(세무, 변호 등) | 불가 | 업종 제한 |
신청 및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원천세 반기신고’
- 관할 세무서 전화 문의 시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으로 문의
유의사항 및 불이익
- 신청 후 조건 미달 시 자동 월별 신고 전환, 불이익(가산세 등) 발생 가능
- 상시 근로자 수, 업종 조건 해마다 재확인 필요
- 반기신고 중간 자격변동 시, 즉시 세무서 신고 요망
원천세 반기신고 조건 · 주제 대화
같은 키워드 사장님 사례직원 월급 줬는데 원천세 신고 안 했어요…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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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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