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2026.08.16 실무가이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결정 흐름만 알면 된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일부 업종과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아래 내용에 따라 직접 구분해보세요.

1.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적용 대상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가능
  • 연매출 1억4백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전환 필요
  • 1억4백만원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 부가세 신고서 기준 매출 합산
  •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 과세유흥장소, 입주민용 음식점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불가
  •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여러 사업장 있을 경우, 각각 적용)

2. 업종별 예외 및 주의할 점

  • 간이과세 불가 업종: 부동산임대업(일부 제외), 과세유흥장소, 입주민용 음식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단, 신고는 필수)
  • 신규 사업자는 개업 연도 매출을 12개월 환산해 기준 적용
  • 상가임대업은 임차인 유형(사업자/비사업자)에 따라 과세 유형 달라질 수 있음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
광고

3. 일반과세자 전환 시 체크리스트

  1. 과세유형 전환 시점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와 사업장에 안내된 적용기간을 기준으로 확인
  2. 과세유형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홈택스: My홈택스 > 사업장정보조회 > 과세유형)
  3.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신고 등 의무 발생
  4.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출 누락 등 실수 주의(과태료 부과 가능)
  5. 매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누락 없는지 점검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주요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매출 기준 1억4백만원 미만 1억4백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4천8백만원 이상 발급 가능 의무
부가세 환급 불가 가능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0.5% 공제 방식 가능
부가세율 업종별 0.5~3% 10%
신고·납부 원칙 연 1회(일부 예정신고 대상 확인) 1년에 2번

5. 확인 경로 안내

  • 내 사업장 과세 유형: 홈택스 > My홈택스 > 사업장정보조회 > 과세유형 메뉴
  • 간이과세 불가 업종: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안내 >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업종
  • 전년도 매출 집계: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매출합계 확인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간이과세자 매출선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 글에서 자주 보이는 8,000만원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자료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구간 사장님이 볼 항목
1억4백만원 미만 간이과세 가능 여부와 배제 업종을 확인합니다.
4천8백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대상일 수 있지만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천8백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제 업종 매출액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순서

  1.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배달앱 매출을 공급대가 기준으로 합칩니다.
  2. 직전연도 매출을 사업장별로 나누고 환불·취소를 반영합니다.
  3. 홈택스 사업장 정보에서 현재 과세유형과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4.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예정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안내에서 현재 기준과 신고·납부 예외를 확인하세요.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출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신고서 기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으나 요청 시 발급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전환 시 의무가 생깁니다.
간이과세 불가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안내 >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업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을 초과하면 언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을 넘기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