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앞두고 급여대장 인원과 신고서 인원이 다르거나, 통장으로 빠져나간 금액과 신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직자 명단과 통장 출금액만 비교하면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급한 날짜, 소득 종류,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중도 입사·퇴사자, 상여금 지급월, 프리랜서 비용 지급월에는 인원과 금액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한 달의 지급자료를 다시 만들면 어떤 숫자를 고쳐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원’의 기준부터 맞추세요
원천세 신고 인원은 그 달에 사업장에 등록된 전체 직원 수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해당 신고서에서 다루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을 소득 종류별로 세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은 무급휴직자, 입사했지만 아직 급여를 받지 않은 직원은 지급월의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교할 자료 | 확인할 기준 |
|---|---|
| 급여 인원 | 해당 월에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받은 사람 |
| 프리랜서 인원 | 사업소득 지급이 발생한 사람과 원천징수 구분 |
| 일용근로 인원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람과 근무일·지급일 |
| 퇴직 관련 인원 | 퇴직소득 지급 여부와 근로소득 지급자료를 분리 |
한 사람이 같은 달에 급여와 프리랜서 용역비를 모두 받았다면 소득별 신고 자료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세지 말고 ‘누가 어떤 소득을 언제 받았는가’를 먼저 표시하세요.
지급액은 통장 출금액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직원이 실제로 받은 실수령액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급여대장에는 총급여, 비과세 금액, 공제액이 함께 적혀 있고, 원천세 신고에는 소득 구분에 따른 지급액과 세액이 반영됩니다. 회사 부담분이나 별도로 지급한 비용이 섞이면 세 숫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네 금액을 한 줄에 적어야 합니다.
- 급여대장의 총지급액과 비과세 항목
-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세액
- 직원에게 실제 이체한 실수령액
- 회사 부담 4대보험료나 별도 지급금처럼 급여대장과 이체액에 함께 잡히지 않는 금액
숫자가 안 맞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신고 대상 월의 지급일을 정합니다. 근무한 달과 돈을 지급한 달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 직원·프리랜서·일용근로자·퇴직소득을 별도 표로 나눕니다.
- 각 표에서 성명, 지급일, 총지급액, 비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소득 종류별 지급액 합계와 원천세 신고서에 입력한 금액을 맞춥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더한 뒤 납부서 또는 납부내역과 비교합니다.
- 차이가 남으면 상여금, 퇴직 정산, 중도 입·퇴사자, 급여 선지급을 별도 표시합니다.
처음부터 신고서를 고치기보다 이 표에서 차이가 난 사람과 지급월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 한 명의 세액을 수정하면 신고 인원·지급액·지급명세서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가 있으면 이렇게 보세요
중도 입사자는 첫 급여 지급일이 입사일과 다를 수 있고, 퇴사자는 마지막 근무월과 마지막 급여 지급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직자 명단을 복사해 신고 인원을 만들면 실제 지급이 없는 사람까지 들어가거나, 퇴사자의 마지막 지급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 입사자가 8월 31일에 급여를 받았다면 8월 지급자료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8월에 퇴사했지만 마지막 급여를 9월에 지급했다면 어느 신고월에 반영할지는 실제 지급일과 소득 구분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한 달’만 보고 신고월을 정하지 마세요.
상여금·식대·퇴직정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여금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거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면 평소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마지막 정산금도 지급월과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이가 난 항목 | 다시 확인할 자료 |
|---|---|
| 상여금 | 지급결의서·급여대장·이체일·원천징수 계산내역 |
| 식대 등 비과세 | 급여대장의 과세·비과세 구분과 신고 입력값 |
| 중도 입·퇴사 | 근로계약서·입퇴사일·실제 지급일 |
| 퇴직 정산 | 퇴직소득과 마지막 급여를 나눈 계산서 |
프리랜서와 일용근로자는 직원 급여와 섞지 마세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비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은 근로소득 급여와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대장에 금액을 합쳐 놓고 한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하면 인원과 지급액이 동시에 어긋납니다.
용역계약서, 지급일,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일용근로자의 근무일과 지급액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원천세 납부만 끝냈다고 관련 신고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원천세·지급명세서 안내에서 소득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조 과정에서 실제 지급자료와 신고서가 다르면 먼저 차이의 종류를 나눕니다. 단순 합산 오류인지, 소득 구분을 잘못한 것인지, 지급월을 잘못 잡은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고서만 고치고 급여대장을 그대로 두면 다음 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 실제 지급액보다 신고액이 적은 경우: 누락된 사람·지급월·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 신고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큰 경우: 중복 입력, 무급자 포함, 상여금 중복 여부를 봅니다.
- 인원만 다른 경우: 입·퇴사자와 소득 종류별 지급자 명단을 다시 비교합니다.
- 세액만 다른 경우: 과세·비과세 구분, 공제 적용, 계산 결과를 개인별로 대조합니다.
수정 제출 여부와 방법은 차이의 원인과 신고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존 신고서 접수번호, 수정 전·후 금액, 근거 자료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월별 대조표는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 성명 | 소득 구분 | 지급일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실지급액 | 확인 |
|---|---|---|---|---|---|---|
| 직원 A | 근로 | 8월 25일 | 급여대장 금액 | 개인별 세액 | 이체 금액 | 대조 완료 |
| 외주 B | 사업 | 8월 31일 | 계약 지급액 | 원천징수액 | 이체 금액 | 증빙 확인 |
신고 전에 이 표의 인원 합계와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신고서와 대조하세요.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급여대장·계약서·이체내역·신고서가 같은 지급 사실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할 공식 경로: 원천세의 월별·반기별 신고납부기한과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일은 국세청 원천세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 오류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면 지급명세서 오류 수정 제출 방법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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