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기본 설비였는지부터 봐야 한다
에어컨 고장 책임은 계약 당시 에어컨이 매장 기본 설비로 포함됐는지가 먼저입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냉난방 설비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입점 후 직접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배관, 전기, 실외기 설치 위치가 건물 구조와 연결돼 있으면 책임이 섞일 수 있습니다.
노후 고장은 임대인, 사용 부주의는 임차인 쪽으로 본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623조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 청소를 장기간 하지 않았거나, 리모컨·필터·배수호스 같은 소모성 관리 문제라면 사장님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을 수리업체 점검서로 남겨야 책임 다툼이 줄어듭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계약 당시 설치된 에어컨이 고장 | 기본 설비 여부가 핵심 | 계약서와 입점 당시 사진 확인 |
| 노후 압축기, 실외기 고장 | 임대인 책임 가능성 큼 | 수리업체 원인 진단서 확보 |
| 필터, 리모컨, 배수호스 문제 | 임차인 관리 부담 가능 | 소모품 교체 내역 기록 |
| 사장님이 직접 설치한 에어컨 | 임차인 책임 가능성 큼 | 설치업체 보증과 A/S 확인 |
영업에 큰 지장이 있으면 수리 요청 기록이 중요하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처럼 냉난방이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업종은 고장이 길어지면 영업 피해가 커집니다. 이때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정상 영업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빠르게 수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는 동안 사장님이 임의로 교체하면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장 사실, 영업 지장, 수리 요청, 견적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를 먼저 읽어야 한다
계약서에 에어컨을 임차인이 관리한다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어도 건물의 기본 설비 또는 대규모 수선에 가까운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서에 에어컨, 냉난방기, 실외기 특약이 있는지 본다
- 입점 당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사진으로 확인한다
- 수리업체에 고장 원인을 문서로 받아둔다
- 소모품 고장인지 주요 부품 고장인지 구분한다
- 수리 전 임대인에게 견적과 요청 내용을 보낸다
수리비를 내기 전에 원인 진단서부터 확보한다
- 에어컨 모델, 설치 위치, 실외기 위치를 촬영한다
- 계약서에서 냉난방 설비 관련 문구를 찾는다
- 수리업체에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 임대인에게 사진, 진단 내용, 견적을 함께 보낸다
- 누가 부담할지 정한 뒤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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