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숫자만 채우는 서식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증빙과 연결해 남기는 기록입니다. 대상 여부부터 장부 작성 방식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5월에 자료를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 도소매, 서비스업은 업종별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두 가지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 주업종과 수입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매출이 기준 근처인 경우도 있으므로 전년도 신고 방식만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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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는 어떤 순서로 적으면 편할까요?
- 통장, 카드,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자료를 월별 폴더로 모읍니다.
- 매출은 결제수단별로, 비용은 임차료·재료비·인건비·수수료처럼 성격별로 나눕니다.
- 각 항목 옆에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찾을 수 있는 표시를 남깁니다.
- 월말에 통장 입출금과 장부 합계가 다른 항목만 다시 확인합니다.
배달앱·오픈마켓 정산금은 매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실제로 입금받은 금액은 주문금액에서 중개수수료, 광고비, 할인 부담액 등이 빠진 뒤의 정산금일 수 있습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매출과 비용이 동시에 흐려집니다. 주문·매출 자료와 수수료 내역, 정산 입금액을 각각 보관하고 장부에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간편장부여도 계약서와 영수증은 따로 남겨야 합니다
| 비용 | 장부 외에 필요한 자료 |
|---|---|
|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월별 이체내역 |
| 인건비 | 근로계약, 급여대장, 이체 및 지급명세서 자료 |
| 재료·상품 매입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
| 광고·구독료 | 청구서, 결제내역, 사업 이용 기록 |
신고 직전에 꼭 다시 볼 것
매출이 늘거나 업종이 바뀌었다면 복식부기 의무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를 사들인 돈과 실제 판매·폐기 내역, 카드 취소·환불, 미지급 임차료처럼 연말에 남는 거래도 장부와 맞춰 보세요. 간편장부 앱을 쓰더라도 원본 영수증과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장부만 보고 비용을 일괄 입력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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