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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급여 원천세 신고

2026.08.20 실무가이드 원천세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를 정리할 때는 월급과 퇴직금을 한 번에 이체하더라도 세무자료는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소득,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은 성격과 제출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일만 보고 원천세 신고월을 정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제 지급일, 급여 산정기간, 지급 항목을 먼저 적어 둔 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일정을 각각 확인하세요.

마지막 지급액을 네 가지로 나눠 보세요

지급 항목 확인할 내용 분리할 자료
마지막 월급 근무일수·지급일·과세·비과세 항목 급여대장·급여명세서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일수와 지급액, 급여에 포함된 방식 연차관리표·정산내역
상여·성과급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일 지급결의서·성과급 계산표
퇴직금 퇴직소득으로 별도 계산·원천징수하는지 퇴직금 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합쳐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급 방식이 퇴직연금 이전인지 직접 지급인지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세요.

퇴사자 원천세 신고는 어떤 달에 하나요?

근로소득은 보통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8월에 퇴사했더라도 마지막 급여를 9월에 지급했다면 8월 근무 사실과 9월 지급 사실을 따로 기록하고, 해당 지급분이 어느 신고월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을 날짜 예시 왜 필요한가요?
마지막 근무일 8월 31일 퇴사 및 급여 산정 범위 확인
급여 산정기간 8월 1일~8월 31일 급여·연차수당 계산 근거
실제 급여 지급일 9월 5일 원천세 신고 시기 확인
퇴직금 지급·이전일 별도 기재 퇴직소득 자료와 근로소득 자료 분리

근무월과 지급월이 같은지 다른지부터 확인하면 신고월을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원천세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인 여부도 함께 보세요.

실제 처리 순서

  1.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인사자료에서 확인합니다.
  2. 마지막 급여의 산정기간과 실제 지급일을 정합니다.
  3. 월급·수당·연차수당·상여·퇴직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4. 근로소득분의 과세·비과세와 개인별 원천징수세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
  5. 퇴직소득분은 퇴직금 계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6. 급여 이체액과 신고서·납부서 금액을 대조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실수령액만 기록하면 나중에 총지급액과 세액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총지급액, 비과세액, 공제액, 원천징수세액, 실수령액을 각각 남겨 두세요.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놓치지 마세요

퇴사자 정산에서는 마지막 월급만 계산한 뒤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지급 조건이 충족된 상여금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관리표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상여금이 실제로 확정·지급됐는지 확인하세요.

  • 미사용 연차 일수와 1일 통상임금 계산 근거
  • 퇴사일 전에 지급 조건이 확정된 상여금인지 여부
  • 급여 선지급·공제액·회사 대납액이 이체액에 섞였는지
  • 마지막 급여에서 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사 정산을 진행했는지

퇴직금은 근로소득 자료와 분리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같은 급여대장 한 줄에 합치지 말고, 퇴직소득 계산서와 지급·이전 내역을 따로 보관하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근로소득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는 직접 계좌이체와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전·지급 자료, 퇴직소득 계산 내역, 직원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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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자료를 제출한 뒤 확인할 것

자료 확인 포인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지급월의 근로소득 인원·지급액·세액
급여명세서 총지급액·비과세·공제·실수령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계산과 지급·이전 정보
지급명세서 소득 종류별 제출기한과 소득자 정보
이체내역 실제 급여·퇴직금 지급일과 금액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안내상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반기납부나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사자 마지막 급여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 퇴직금을 마지막 월급에 합쳐 근로소득으로 신고
  • 8월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9월에 지급한 급여를 8월 신고에 포함
  • 미사용 연차수당·상여금·급여 정산분 누락
  • 퇴사자를 인사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지급명세서 대상에서도 제외
  • 실수령액만 보고 신고서 지급액과 세액을 맞추려 함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원신고 접수증과 실제 지급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어느 자료가 영향을 받는지 정리하세요. 오류가 지급명세서까지 이어졌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끝내지 말고 관련 제출자료의 정정 필요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국세청 원천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현재 기준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전 한 번 더: 마지막 급여를 이체하기 전에 퇴사일·실제 지급일·연차수당·상여금·퇴직금을 각각 적고, 근로소득 신고와 퇴직소득 신고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퇴사자 마지막 급여 원천세 신고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 과세 여부, 신고 대상 기간과 매출·매입의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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