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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2026.09.11 실무가이드 퇴직금

퇴직금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라는 질문의 답은 상여금의 이름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와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관행으로 계속 지급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일회성 격려금이나 실비 변상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상여처럼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을 안분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3/12 계산, 성과급·인센티브 구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사업주 정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상여금 평균임금 포함 핵심 요약

상여금 유형 평균임금 처리 방향 확인할 자료
취업규칙에 연 2회 지급 조건이 명시된 정기상여 임금성이 인정되면 12개월 총액의 3/12를 반영 취업규칙·급여규정·지급명세서
근로계약에 금액·조건이 정해진 분기상여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계약서·상여 산정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되는 성과급 지급 대상·시기·산식이 정해지고 계속 지급됐다면 포함 가능 평가규정·지급결정·과거 지급내역
경영진의 재량으로 가끔 지급한 격려금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이 없으면 제외 가능 지급 공문·규정 유무·지급 관행
교통비 실비·출장비 등 변상금 근로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 영수증·정산규정·지급 명목

한 줄 결론: 정기·계속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장기 상여금은 보통 퇴직 전 1년 지급액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의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중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칭이 ‘보너스’나 ‘성과급’이어도 실질이 임금이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상여금’이라고 적혀도 은혜적·일회적 지급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질문 판단에 쓰는 자료
지급 의무 회사가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지급 조건 금액·지급일·대상·산식이 사전에 정해졌나? 상여 규정·평가표·급여명세서
계속성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 지급됐나? 12개월 지급내역·회계자료
근로 대가성 근로 제공이나 재직 조건과 연결돼 있나? 지급 사유·재직 조건·업무 평가
실비성·은혜성 실제 비용을 보전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준 돈인가? 영수증·지급 결재·재량 문구

고용노동부 상여금 임금성 상담은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법적 의무가 생긴 상여금은 임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왜 3/12로 계산하나요?

연 1회·반기·분기처럼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일이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들어왔는지만으로 전액을 넣거나 전혀 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을 산정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지급 형태 예시 평균임금 반영 예시
연 1회 2,400,000원 퇴직 전 12개월에 한 번 지급 2,400,000 × 3/12 = 600,000원
반기 1,200,000원씩 12개월 합계 2,400,000원 합계 2,400,000원의 3/12 = 600,000원
분기 900,000원씩 12개월 합계 3,600,000원 3,600,000 × 3/12 = 900,000원
매월 고정 상여 100,000원 월 임금처럼 매달 지급 해당 3개월 지급액을 월 임금과 함께 반영

위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반영액은 퇴직 전 12개월의 지급일·대상기간·휴직·중간정산 여부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정한 뒤 3/12를 적용하세요.

법제처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해석은 지급 조건이 명시되거나 계속 지급된 상여금의 12개월 총액 중 3개월분을 산입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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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으면 빠지나요?

정기상여금이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을 대상으로 한 임금이라면 12개월 지급액을 안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고 일회성 격려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 잘못된 계산 올바른 확인
12월 정기상여를 1월 퇴직자가 수령 지급액 전부를 3개월 임금에 더함 임금성이 있으면 12개월 총액의 3/12로 안분
퇴직 전 3개월에는 상여금 미지급 3개월에 없으니 전액 제외 전 12개월 지급액·대상기간을 확인
회사가 올해만 특별 격려금 지급 명칭만 보고 정기상여로 포함 지급 의무·계속성·근로 대가성 확인
분기상여 중 일부 기간 휴직 전액 또는 0원으로 처리 규정상 재직·근무일수 조건과 실제 지급액 검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그 근로기간에 맞춰 안분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정 퇴직금 자체의 1년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상여금 처리까지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자료를 제시하세요.

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성과급은 지급 구조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도 지급 대상·평가 기간·지급 시기·산식이 규정돼 있고 실제로 계속 지급됐다면 근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이익을 나누는 순수한 경영성과 배분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맡긴 일시적 포상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과급 유형 포함 가능성 필요한 확인
개인 목표 달성 인센티브 높음 목표·산식·지급 의무·지급내역
매출에 연동된 판매수당 근로 대가성이 있으면 포함 가능 매출 집계·수수료 규정·급여명세서
전사 이익분배 성과급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판단 이익 기준·지급 확정 조건·관행
대표의 일회성 포상금 제외 가능성 재량 문구·결재·반복성 여부
실적과 무관한 복지 포인트 임금인지 복리후생인지 별도 검토 사용처·현금성·지급 규정

고용노동부 1350 평균임금·성과급 안내는 일시적·부정기적 경성과 배분이나 실비변상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관행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통상임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통상임금에도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처럼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으므로 두 계산을 섞지 마세요.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목적 퇴직금 등 산정 사유 전 3개월 생활임금 반영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기준
상여금 반영 임금성이 있으면 장기 상여 3/12 안분 가능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 등 별도 판단
산정 기간 사유 발생 전 3개월, 장기 상여는 전 12개월 자료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 임금 기준
비교 관계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검토 평균임금과 비교해 유리한 기준 확인

법제처 평균임금·통상임금 해석례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판단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상여금을 반영하는 계산 순서

  1. 근로자가 퇴직급여법상 대상인지,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을 확정합니다.
  2. 퇴직 전 12개월의 상여금 지급내역을 지급일·대상기간·금액별로 정리합니다.
  3. 취업규칙·계약·관행을 근거로 각 상여금의 임금성·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4. 장기 상여금은 임금성이 확인된 총액에 3/12를 적용해 3개월 임금에 반영합니다.
  5. 기본급·기타수당과 합산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6. 계산근거와 지급액을 정산표에 적어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2개월에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 3,600,000원이 지급됐다면 9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상여금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이 금액을 기본급·기타 임금과 합산한 뒤 총일수로 나누고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계산하므로, 상여금 900,000원이 곧 퇴직금 900,00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준비할 상여금 증빙

  • 취업규칙·급여규정·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 조항
  • 근로계약서와 채용 당시 안내한 지급 조건
  • 최근 12개월 급여대장·임금명세서·계좌이체 내역
  • 평가규정·목표표·성과급 산정표와 지급결정 문서
  • 휴직·휴업·중도입사·퇴직자의 상여금 계산 기준
  • 실비 변상 항목의 영수증·정산규정·지급 결재
  • 평균임금 계산표와 근로자에게 전달한 정산 내역

상여금 규정이 개정됐다면 개정 전·후 버전과 적용일을 함께 보관하세요. 지급명세서에 ‘상여’라고만 표시돼 있고 산식이나 대상기간이 없다면, 회계자료·사내 공지·과거 관행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회사의 경영 악화로 정기상여가 일부 미지급된 경우, 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와 실제로 체불된 임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 단순히 미지급된 상여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금액과 임금체불 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이 불확정이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 성과급이라면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황 확인할 질문 대응
규정상 지급일이 지났지만 미지급 지급 조건이 충족됐고 지급 의무가 확정됐나? 체불 상여금과 평균임금 반영을 함께 상담
평가가 끝나지 않아 금액 미확정 퇴직일 현재 지급 대상·산식이 확정됐나? 평가규정·결정일·관행 확인
재직자에게만 지급 퇴직자 제외 조건이 유효하게 명시됐나? 규정·판례·지급 관행을 검토
회사가 상여 규정을 폐지 퇴직 전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권리가 이미 발생했나? 개정일·적용일·기존 기간 자료 보관

상여금 미지급은 퇴직금 계산과 별도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와 규정을 지우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퇴직일과 상여금 산정기간의 관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균임금은 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은 그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뿐 아니라 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퇴직일을 하루 잘못 기록하면 12개월 확인 범위와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합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본급·수당과 달력상 총일수를 확인합니다.
  3. 같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상여금 지급내역을 추출합니다.
  4. 임금성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3/12 반영액을 계산합니다.
  5.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와 지급기한을 정산표에 기록합니다.

휴직·휴업·출산전후휴가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3개월 기간과 임금 총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되, 사업장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으면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정기·계속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장기 상여금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의 3/12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만 보고 전액을 제외하지 마세요.

상여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 대가성, 지급 의무, 사전 조건, 계속성, 실비·은혜성 여부를 종합합니다. 명칭보다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이 중요합니다.

성과급은 매년 지급됐는데도 제외될 수 있나요?

평가·지급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포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이익에 따른 일회성 재량 배분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기상여를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전액을 넣으면 되나요?

장기 상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전 12개월 지급 총액의 3/12로 안분합니다. 해당 상여가 월 단위 임금인지, 분기 대상 임금인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여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지급 조건이 충족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인지, 단순히 지급 여부가 불확정인 성과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체불 청구와 평균임금 반영을 함께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요?

우선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 계산에 똑같이 적용하지 마세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여금 3/12 계산을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른 평균임금 산정이나 약정 퇴직급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기간과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별도 안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와 공식 기준

  •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을 확정했습니다.
  • 상여금 규정·계약·관행에서 지급 의무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퇴직 전 12개월 지급내역을 금액·대상기간별로 모았습니다.
  • 정기상여·성과급·실비변상·일회성 포상금을 구분했습니다.
  • 임금성이 인정되는 장기 상여금에 3/12를 적용했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했습니다.
  • 계산표·급여대장·명세서·지급증빙을 근로자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공식 링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법제처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해석 · 고용노동부 상여금 임금성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성과급 안내 · 법제처 평균임금·통상임금 해석 · 고용노동부.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나 성과급 산식이 복잡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산이 다르면, 원본 규정과 12개월 지급내역을 갖춰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받으세요.

상여금 정산 전 법정 요건 확인

상여금 계산에 앞서 퇴직급여 적용 요건과 지급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정하고 직전 12개월 상여금 자료를 추출합니다.
  3. 지급 규정·산식·관행으로 상여금의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4. 임금성이 있는 장기 상여금은 3/12로 안분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5.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와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을 정산표에 적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를 확인하세요.

상여금 자료 누락 방지 체크

  • 지급일이 퇴직 전 12개월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 대상기간과 재직·근무 조건을 표시합니다.
  • 성과급 평가표와 지급결정 문서를 급여대장과 대조합니다.
  • 실비변상·복지성 금품을 임금성 상여금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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