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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700원·주휴수당 포함 금액

2026.09.27 실무가이드 임금/수당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급여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숫자부터 빠르게 확인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시간급: 10,700원
  • 8시간 일급 환산: 85,600원
  • 월급 환산: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 40시간 및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 월급 환산액은 세전 기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실제 공제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공식 금액

환산 기준 계산 금액
시간급 고시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8시간 일급 10,700원 × 8시간 85,600원
월 환산 10,700원 × 209시간 2,236,30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주휴수당 대상인지 판단

주휴수당은 단순히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시간이며, 갑자기 추가로 일한 시간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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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의 기본 형태

주 40시간 이하의 정기적인 근무를 전제로 한 주휴시간의 흔한 환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간급을 곱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예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들쑥날쑥하거나 계약 변경·결근·휴가·중도 퇴사 등이 있으면 주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순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주 15시간·20시간 근무 예시

아래는 매주 같은 시간으로 근무하고, 표의 주휴시간을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세전 단순 예시입니다. 월평균은 주급을 1년 평균 주수로 환산한 값이라 실제 급여 지급일·급여기간의 일수에 따라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주 소정근로 가정한 유급 주휴시간 주급 예시 월평균 환산 예시
주 15시간 3시간 (15+3)×10,700 = 192,600원 약 836,900원
주 20시간 4시간 (20+4)×10,700 = 256,800원 약 1,115,900원
주 40시간 8시간 주급 단순환산보다 월 209시간 기준을 사용 2,236,300원

예시를 읽을 때 주의: 주 15시간·20시간 행의 월평균은 각각 주 18시간·24시간분을 1년 평균으로 환산한 대략적인 값입니다. 실제 월급은 근로계약, 월별 급여 산정기간, 주휴수당 요건, 결근·휴가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사회보험료 공제 전 금액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확인 순서

  1. 근로계약서 확인: 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기본급·수당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2. 월 환산시간 확인: 주 40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209시간 월 환산 기준을 참고합니다. 단시간·교대 근무는 계약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비교할 임금 항목 점검: 매월 받는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항목별 산입 여부는 최저임금법령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별도 수당 점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수당의 계산과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고, 이를 기본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는 금액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5. 명세서와 실제 지급액 대조: 근로시간, 지급항목, 공제항목, 입금액을 급여명세서·근태기록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임금 항목 가운데 법령상 비교에 포함되는 금액과 제외되는 금액을 분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항목 판단이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보여주고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2027년 전에 점검할 것

점검 항목 실무 조치
시급·일급표 2027년 1월 급여부터 새 최저임금 기준으로 단가를 검토합니다.
근로계약서 주 소정근로시간·근무일·휴게시간·임금 항목이 실제 근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주별로 기록합니다.
급여명세서 기본급·수당·공제 내역을 구분해 실제 계산 근거를 남깁니다.
근태와 교대표 근무시간 변경·추가근무·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계약시간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무조건 2,236,300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대표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월 중 입사·퇴사, 결근·휴가 등은 실제 계약과 급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5시간이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자성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추가근무와 혼동하지 마세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

급여를 어떤 항목과 산식으로 정했는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말만 적어 두고 실제 주휴시간·임금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 시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정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식대·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전부 포함되나요?

지급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급 주기와 성격, 최저임금법령상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해당 연도 안내와 임금 항목을 함께 검토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계약서를 2027년에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와 별개로 실제 지급액은 2027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 항목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급여시스템·명세서에도 새 기준을 반영하세요.

공식 금액·주휴수당 기준 바로가기

최저임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공식 안내를, 주휴수당 요건은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2027 최저임금 확인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보기
주휴수당 공식 상담 기준

작성·확인 기준: 2026년 9월 27일. 월 환산·주휴수당 예시는 대표적인 근무형태를 가정한 참고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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