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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일은 언제로 계산하나

2026.09.11 실무가이드 퇴직금

퇴직금 퇴직일은 언제로 계산하나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과 ‘퇴직일’을 같은 날짜로 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고용관계가 끝났다면 계산기에는 10월 1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일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속근로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날, 회사가 사직을 승인한 날, 마지막 출근일, 연차휴가 마지막 날,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탕으로 날짜를 확정하는 순서, 1년 근속 판단, 평균임금 기간, 지급기한과 분쟁 대응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퇴직일 핵심 요약

날짜 무엇을 뜻하나 퇴직금에서의 역할
사직서 제출일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한 날 퇴직일과 다를 수 있음
사직 승인일 사용자가 퇴직일을 확인·수리한 날 합의된 종료일을 특정하는 자료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이 날짜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
퇴직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준일 계속근로기간·지급기한·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4대보험 상실일 보험 자격이 상실된 행정 신고일 퇴직일 다음 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류 여부를 별도 확인

한 줄 결론: 퇴직금 계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며, 계약·연차·해고·휴직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종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예시로 구분하기

상황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로 확인할 날짜
9월 30일까지 출근 후 퇴사 9월 30일 10월 1일
9월 25일까지 출근하고 26~30일 승인 연차 후 퇴사 9월 25일(실제 출근 기준) 연차 사용이 끝난 다음 날인지,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인지 확인
계약기간이 9월 30일에 끝남 9월 30일 10월 1일로 처리되는지 계약서·인사기록 확인
해고 통지 후 10월 15일까지 근무 10월 15일 10월 16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무단결근 후 회사가 퇴직 처리 마지막 실제 근무일과 종료 합의일이 다를 수 있음 서면 통지·취업규칙·사실관계로 특정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됐다면 단순히 마지막 출근일만 보고 퇴직일을 앞당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결근을 일방적으로 퇴직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사직서·승인 문서·연차신청·퇴직확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퇴직일 입력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뒤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보여줍니다. 계산기 안내상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일을 하루 늦거나 빠르게 입력하면 직전 3개월 임금기간과 재직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한 뒤 입력하세요.

  1. 근로계약서·사직서·퇴직확인서에서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계산기 퇴직일자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4. 평균임금 계산기간과 재직일수에 휴직·제외기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5. 계산 결과를 급여대장·근무기록과 대조해 저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력 안내와 제외기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므로 계약 종료일과 임금 자료가 다르면 노동관서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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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1년 근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혼동하면 1년을 채웠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같은 날짜의 입사·퇴직 예시를 1년 이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365일만 세기보다 달력상 입·퇴사일과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하세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계산기 퇴직일 확인 포인트
2025.10.1 2026.9.30 2026.10.1 1년 근속으로 인정되는지 계약 종료일 확인
2025.10.1 2026.9.29 2026.9.30 1년 미만 가능성, 사직 합의서 확인
2025.10.1 2026.10.1 2026.10.2 1년 초과, 실제 종료일과 임금기간 확인
계약 갱신 반복 마지막 계약 종료 전날 다음 날 갱신 사이 실질적 단절 여부 확인

퇴직금 대상 여부는 1년 요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도 함께 봅니다.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계약·스케줄 자료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 단시간근로자 안내에서 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판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승인일·퇴직일이 다를 때

사직서를 9월 1일에 제출하면서 “9월 30일 퇴직”이라고 적었다면 제출일은 9월 1일이고,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은 9월 30일을 거쳐 계산기상 퇴직일 10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 9월 5일이어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실제 종료일을 임의로 9월 5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자료 적힌 날짜 판단에 쓰는 방법
사직서 제출일·희망 퇴직일 근로자의 의사와 희망일 확인
사직 승인·합의서 사용자 확인일·합의 종료일 실제 종료일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
근무표·출퇴근 마지막 근로 제공일 계산기 퇴직일을 정할 때 대조
급여대장 마지막 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 자료
4대보험 신고 자격 상실일 근로관계 종료일과 불일치 여부 확인

날짜가 서로 다르면 어느 한 문서만 보고 확정하지 말고, 실제로 일을 제공했는지·임금을 지급했는지·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차휴가·휴업·휴직이 끝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 직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업·휴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 사이의 고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연차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연차 마지막 날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제도별로 다르므로 계산기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항목과 법정 기준을 함께 보세요.

  • 연차 신청서와 승인일, 사용 마지막 날을 보관합니다.
  • 휴업·휴직 명령서와 복직·퇴직 통지의 날짜를 구분합니다.
  • 마지막 임금 지급일이 퇴직일을 대신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되는 법정 기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퇴직일을 앞당겨 평균임금이나 1년 요건을 바꾸려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합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세요.

해고·계약만료·무단결근의 퇴직일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날,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은 계약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결근은 회사가 언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을 근로자의 퇴직일로 처리하려면 해고·휴업 등 법적 절차와 임금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 잘못된 처리 권장 확인
해고 통지 통지서를 준 날을 바로 퇴직일로 기록 해고 효력일·해고예고·실제 근무일 확인
기간제 만료 계약 갱신 사실을 무시하고 최초 계약만 계산 갱신·재계약과 실질적 계속근로 확인
무단결근 마지막 출근일 다음 날을 임의 퇴직일로 확정 연락·출근명령·징계·종료 통지 기록 확인
휴업 후 미복귀 연락이 끊긴 날짜를 자동 퇴직일로 처리 사직 의사·해고 통지·취업규칙 절차 확인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하는 이유도 평균임금 기간과 재직일수를 일관되게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일 당일에 지급된 임금이나 퇴직 후 정산금은 해당 기간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대장과 지급일을 구분하세요.

확인 항목 질문 자료
산정 사유일 계산기상 퇴직일이 언제인가? 퇴직확인서·계산기 입력 화면
직전 3개월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인가? 급여대장·임금명세서
달력 일수 휴일·휴무를 포함한 총일수인가? 달력·계산기 결과
제외기간 육아휴직 등 법정 미산입기간이 있는가? 휴직명령·임금자료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가? 임금 구성표·통상임금 산정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와 급여대장,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활용하세요.

법제처 평균임금 해석례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에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대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리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루면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일과 퇴직금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2.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제외기간을 계산해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거나,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4. 지급액·지급일·계산 근거·이체확인증을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지급기한을 확인하세요.

퇴직일을 둘러싼 분쟁 대응

  • 사직서·승인서·퇴직확인서의 날짜를 한 표에 옮깁니다.
  • 마지막 출근일 이후 연차·휴업·휴직·대기발령이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 근무표·출퇴근·급여 이체·업무지시로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이 다르면 신고 사유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한 종료일과 지급기한을 이메일·문자로 남깁니다.

날짜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계약서·근무표·급여자료를 제시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날짜를 단정하기보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사례로 보는 퇴직일 계산

사례 1: 9월 30일까지 근무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10월 1일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평균임금 기간은 10월 1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지급기한도 퇴직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사례 2: 마지막 출근 후 연차 사용

9월 25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지만 9월 26~30일 연차를 승인받았다면, 연차 종료 후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만으로 9월 26일을 퇴직일로 정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계약만료일에 퇴직

기간제 계약이 9월 30일에 끝나고 갱신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종료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대조해 10월 1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업주가 다음 날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 합산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사례 4: 1년 되는 날의 퇴직

2025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면 계산기 퇴직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1년 요건과 주 15시간 요건, 계약 종료 합의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과 같은 날인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를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연차·휴직·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이어진 경우 실제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퇴직일인가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의사 표시일이고,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서·퇴직확인서·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4대보험 상실일이 퇴직일을 결정하나요?

상실신고일은 행정 신고자료일 뿐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불일치가 있다면 근무·임금·계약 자료를 기준으로 원인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은 날이 퇴직일인가요?

급여 지급일은 퇴직일과 별개입니다. 퇴직 전 근로분을 늦게 정산했거나 정산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을 하루 늦추면 1년 근속이 되나요?

실제로 근로관계가 그날까지 유지되고 근무·연차·휴업 등 사실관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서류상 날짜만 임의로 바꾸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일을 기록하세요.

퇴직금 대상이 아니어도 퇴직일이 중요한가요?

네. 마지막 임금·연차수당·해고·실업급여 등 다른 권리와 신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와 별개로 종료일 자료를 보관하세요.

최종 체크리스트와 공식 기준

  • 사직서 제출일과 합의된 종료일을 구분했습니다.
  • 마지막 실제 근무일과 승인 연차·휴직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
  •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했습니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평균임금 직전 3개월과 제외기간을 점검했습니다.
  • 퇴직일 기준 14일 지급기한과 합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 계산기 결과·정산표·계약서·근무표·이체증을 함께 보관했습니다.

공식 링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퇴직금제도 · 제9조 지급기한 · 고용노동부 1350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일은 날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와 증빙을 종합해 정하는 기준입니다. 날짜가 엇갈리거나 1년 근속 여부가 경계에 걸린 경우에는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받으세요.

퇴직일 확정 후 정산 순서

날짜가 확정되면 다음 순서대로 기록을 남기세요.

  1. 마지막 근무일과 고용관계 종료일을 확정하고 계산기 퇴직일을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2. 입사일부터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3. 평균임금 직전 3개월·제외기간·통상임금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4. 퇴직금·임금·수당·연차를 분리해 정산하고 14일 지급기한을 등록합니다.
  5. 근로자에게 계산 근거를 전달하고 합의·이체·문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와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 FAQ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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