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안 해 줬다고 바로 신고하기 전에 발급거부인지, 의무발행 미발급인지, 애초에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닌 거래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일·금액·결제수단·사업자 업종을 확인하고 증빙을 모으면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30초 확인
- 현금·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였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는 현금영수증 신고와 절차가 다릅니다.
-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입니다.
- 사업자 고객에게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일, 금액, 가게 정보, 입금·영수증·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발급거부와 미발급은 다릅니다
| 구분 | 대표 사례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
| 발급거부 |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 불가”라고 거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 의무발행 미발급 |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 거래를 하고도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지 않음 | 거래 소비자 또는 증빙을 가진 제3자 |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요청하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 |
같은 거래라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결제수단과 받은 증빙을 정확히 적으세요.
신고할 증거를 먼저 모으세요
| 자료 | 확인되는 내용 |
|---|---|
| 계약서·주문서·견적서 | 무엇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는지 |
| 계좌이체·무통장 입금내역 | 결제일, 금액, 받는 계좌의 예금주 |
| 간이영수증·카드전표·거래명세표 | 사업자명, 품목, 결제수단, 거래금액 |
| 문자·메신저·녹취·매장 안내문 사진 | 발급 요청과 거절 또는 “현금영수증 불가” 안내 |
| 사업자 정보 | 상호·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알면 기재)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거래증명을 첨부해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소문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말고 촬영일·파일명을 남겨 보관하세요.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중 거래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 거래일·금액(부가세 포함 여부)·결제수단·사업자 정보·발급 요청 사실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입금증·간이영수증·대화 캡처 등 거래증명과 포상금 수령 계좌를 첨부합니다.
-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세무서의 사실확인 요청이 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명칭은 앱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서 메뉴명을 검색하세요.
신고기한과 포상금
국세청 안내상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했다고 곧바로 포상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와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거부·미발급 금액 | 신고포상금 |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 ~ 125만 원 이하 | 대상 금액의 20% |
| 125만 원 초과 | 25만 원 |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 원이며, 지급액 중 1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고, 허위·중복 신고는 피하세요.
상황별 예시
예시 1: 15만 원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안 됨”
의무발행업종의 용역이고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면 미발급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 견적서, 사업자명, 거절 대화 캡처를 첨부합니다.
예시 2: 8만 원 현금 결제 후 발급 요청을 거절
10만 원 미만이라도 소비자 상대 일반가맹점이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요청했다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시 3: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음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미발급입니다. 반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고 고객 요청도 없었다면 미발급 신고 대상인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뒤늦게 발급했다면
의무발행업종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착오·누락을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10%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났거나 거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할지 여부는 실제 발급일과 자진발급 승인번호를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사업자가 신고 뒤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처음부터 발급을 거부했는지와 발급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거래금액을 쪼개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 그 사실도 함께 보관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으로 소득공제 받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아니어서 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에도 거래증빙을 갖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공제 목적을 구분해 신청하세요.
- 거래일·금액·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입금증,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 같은 신고 메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선택해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와 인정된 금액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걸러야 할 경우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받은 경우
- 사업자 고객에게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정상 발급받은 경우
- 거래가 취소되어 실제 공급·대금 지급이 없었던 경우
- 금액·거래일·사업자 정보가 증빙과 맞지 않는 경우
- 이미 같은 건을 신고했거나 현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된 경우
위 경우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면 사실확인 단계에서 보완·반려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는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절차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 거래가 있었다면 요청이 없어도 미발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이나 소비자 요청 거부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Q.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상호·주소·전화번호·입금 계좌·거래증빙으로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아는 정보는 빠짐없이 적고, 세무서의 추가 확인 요청에 응하세요.
Q. 사업자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A. 취소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이 언제 발급됐는지와 거래 사실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취소 대가를 요구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별도 증거로 보관합니다.
Q.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제 이름이 바로 알려지나요?
A. 신고·사실확인 과정에서 처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인정보 안내와 신고서 고지사항을 읽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Q.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발급받았으면 포상금이 없어지나요?
A. 발급 시점과 위반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진발급 여부, 거래일, 신고일, 승인번호를 적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출하세요.
근거·확인 자료
신고기한·포상금·가산세는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홈택스의 최신 신고 화면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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