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정으로 받지 못한 대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팍스탁(Paxtock) · 2019.12.23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독촉, 내용증명, 지급각서, 지급명령, 소송 전 증거 정리 순서를 설명합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 대응 독촉부터 지급명령까지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거래처 대금 미지급 대응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거래처 대금 미지급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달라고 반복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납품, 용역, 인테리어, 광고대행, 식자재 거래 등을 했다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약속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가 흩어지고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통화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준비자료 |
|---|---|---|
| 며칠 지연 | 문자·이메일로 지급일 확인 | 청구서, 세금계산서 |
| 반복 지연 |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요청 내역 |
| 일부 인정 | 지급각서나 분할상환 합의서 작성 | 인정 금액과 지급일 |
| 무응답·부인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검토 | 거래 전 과정 증거 |
거래처가 “곧 주겠다”고 말한다면 지급각서나 분할상환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지급일, 금액, 지연 시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각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지급계좌, 지연 시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 거래라면 서명한 사람이 권한 있는 대표자나 위임받은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법원 절차이므로 정부24만으로 끝나는 업무는 아닙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법원 사이트 통합검색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