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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영업 중단할 때 휴업수당 계산과 직원 통지 방법

2026.08.18 실무가이드 임금/수당

매출 감소나 주문 중단으로 사업주가 매장을 쉬게 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처리할 수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면 상시근로자 수 등 적용요건을 보고 휴업수당을 계산하며, 직원에게 휴업기간·근무일·지급액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이 쉬겠다고 신청한 휴가와 사업주가 영업을 중단한 휴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같은 키워드라도 사업자 유형, 거래일, 직원 수, 계약 조건과 판매채널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현재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은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원자료를 보여준 뒤 처리하세요. 처리 완료 화면보다 원본 자료·요청일·확인자·수정일을 함께 남기는 것이 다음 신고와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쉬게 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주문 감소·매장 사정으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것인지, 직원의 신청·동의로 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사업주가 영업을 닫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단순히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은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별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항목·휴업일을 확인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와 예외를 공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부분 휴업과 근무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매장 전체를 닫는 날과 오전만 영업하거나 교대조 일부만 쉬는 날을 구분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휴업시간, 휴업수당 지급액을 직원별로 기록하고, 근무한 날의 임금과 휴업한 날의 수당을 급여대장과 명세서에서 분리합니다.

직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사항을 남깁니다

휴업 사유, 시작·종료 예정일, 대상 직원, 근무 여부, 임금·수당 지급 기준, 재개 시 통지방식을 문서로 알립니다. 기간이 바뀌면 기존 공지를 덮어쓰지 말고 변경일과 변경내용을 다시 안내해 근태와 급여 자료가 맞게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과 별개로 봅니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직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요건·신청시기·고용조정 제한을 별도 확인하고, 지급한 임금·수당과 신청자료를 일치시킵니다.

상황별 판단표

상황 먼저 볼 기준 실무 확인
사업주가 매장 전체를 휴업 사용자 귀책·적용 사업장 여부 휴업수당·공지·근태 기록
일부 시간·교대만 휴업 직원별 실제 근무·휴업시간 시간별 임금·수당 분리
직원 신청 휴가 직원 의사·휴가 유형 연차·무급휴가와 구분

처리 순서

  1. 영업중단 사유와 사업주·직원 중 휴업 주체를 기록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와 휴업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평균임금·통상임금·휴업시간을 직원별로 계산합니다.
  4. 휴업기간과 지급기준을 직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5. 급여대장·명세서·지원금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실제 사업장 예시

매출 급감으로 사장이 3일간 매장 문을 닫고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쉰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휴업 사유와 대상일을 기록하고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 휴업수당을 계산한 뒤, 급여명세서에 휴업기간과 지급액을 남깁니다.

자주 틀리는 처리

  • 직원과 구두로 무급휴무에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함 — 사업주 휴업인지 직원 휴가인지와 지급기준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평균임금 70%를 모든 사업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예외·통상임금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수당 지급을 대신한다고 생각함 — 직원 지급자료와 지원금 요건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처리 전 체크리스트

  • 휴업 사유와 결정일
  • 상시근로자 수·적용요건
  • 직원별 휴업시간
  • 평균임금·통상임금 자료
  • 휴업 공지·변경 안내
  • 급여·수당·지원금 증빙

공식 자료 확인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과 평균임금 70% 기준 확인하기 그리고 고용노동부 1350에서 휴업수당 적용범위와 사업장별 상담 확인하기를 기준으로 신청일·거래일의 세부 요건을 최종 확인하세요. 제도·서식·메뉴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일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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