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때 꼭 분리할 일
영업을 멈추더라도 E-9 직원의 근로계약·임금·고용변동 신고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휴업인지 사업 종료인지부터 구분하고, 외국인 고용 신고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계약 종료 정산을 각각 처리하세요.
상황에 따라 확인할 글이 달라요
- 가게가 잠시 쉬거나 폐업해 직원 고용을 정리한다면 현재 글의 신고·임금·계약 절차를 확인하세요.
- 고용센터에서 E-9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 효력과 계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직원이 먼저 퇴사하거나 계약이 끝났다면 E-9 직원 퇴사·계약 종료 신고 절차를 보세요.
- 직원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길 요청했다면 근무처 변경 요청 때 확인할 증빙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먼저 ‘잠시 쉬는 것’인지 ‘사업을 끝내는 것’인지 정합니다
단기 휴업은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휴업 기간, 직원의 근무·임금, 복귀예정일, 계약 상태를 정리하세요. 휴업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직원에게 무급 대기나 자진퇴사로 처리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휴업·폐업은 장기간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영업 종료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와 별도로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시점, 고용변동 사유, 임금·퇴직급여 지급, 보험 자격 상실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했다고 E-9 고용허가·근로계약·체류절차까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신고서 안내는 휴업·폐업 등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는 고용24 민원 또는 하이코리아의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통합 신고를 선택하면 법무부·고용노동부로 전달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같은 신고를 각각 중복 접수하기보다 접수증과 처리결과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가게 문을 닫았다’고만 적지 말고 신고 대상 근로자, 실제 휴업 시작일 또는 폐업 확정일, 근로계약 상태, 신고 사유를 사실에 맞게 기재합니다. 계약 해지·계약 만료까지 함께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와 날짜를 빠뜨리지 마세요.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외국인고용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별지 제32호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 · 고용24 외국인 고용 민원 목록 ↗
휴업 중에도 임금 문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 사업주가 일을 주지 않는 상황도 사실관계에 따라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다른 약정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계산은 휴업 사유와 근로자 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영업중단을 곧바로 ‘무급휴직’으로 기록하기 전에 근무기록과 사업주 통지 내용을 정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조항 ↗
폐업으로 계약을 끝낸다면 종료 절차를 별도로 밟습니다
사업을 닫는다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실제 종료 원인이 사업주 결정에 따른 휴업·폐업,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인지 사실대로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세요. 근로계약을 해고로 끝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과 절차도 별도 검토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보상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최종임금과 별도로 산정·지급하세요. E-9·H-2 직원의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출국만기보험 부족액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 · 제36조 금품청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E-9 직원의 다음 근무처 변경도 안내합니다
휴업·폐업이나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났다면 직원은 원칙적으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변경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출입국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직접 진행할 권리·절차이므로 사업주는 종료일과 사유를 정확히 안내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세요.
새 사업주도 신규 E-9 고용에 준하는 내국인 구인노력·고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원이 새 사업주와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근하게 하면 안 되며, 고용허가와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허가가 완료된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E-9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횟수·출입국 허가 절차 ↗
예시로 보면 신고와 임금 처리가 나뉩니다
며칠간 공사 후 다시 영업하는 경우: 복귀 예정일과 계약 유지 여부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표·임금 처리를 기록합니다. 짧은 휴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폐업이나 근로계약 종료로 등록하지 말고, 외국인 신고서상 별도 신고대상인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 폐업 확정일과 실제 계약 종료일을 각각 기록하고, 15일 내 외국인 고용변동 통합신고와 해고·계약 종료 문서를 준비합니다. 마지막 임금·퇴직급여를 계산하고, E-9 직원에게는 1개월 내 사업장 변경 신청기한과 접수기관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임시 휴업: 시작일·예상 종료일·복귀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휴업수당 적용 여부와 급여·출퇴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상 고용변동 사유에 해당하는 장기 휴업인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장기 휴업 또는 폐업 확정: 직원에게 종료 예정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통지하고, 15일 신고기한·정확한 변동 사유·체류·사업장 변경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계약 종료·해고: 종료 사유,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여부, 마지막 임금·퇴직급여·보험 정산, 고용변동 신고와 E-9 변경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일과 실제 영업중단일, 직원별 마지막 근무일
- 근로계약서·휴업 또는 종료 통지서·근로자 수 산정 자료
- 임금대장·임금명세서·계좌이체 내역·휴업수당 계산 근거
- 외국인 고용변동 통합신고 접수증과 고용센터·하이코리아 처리결과
- 퇴직금 산정 및 지급내역, 사회보험·전용보험 처리자료
-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종료 확인서와 사업장 변경에 필요한 계약·고용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일주일 휴업해도 E-9 고용변동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신고서에는 휴업·폐업 등이 있지만 단기 휴업과 장기 휴업·폐업 확정은 처리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과 계약·근무 변동을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 또는 하이코리아에 신고 대상과 사유를 확인하세요.
Q. 폐업 신고하면 외국인 직원의 계약도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 폐업신고와 근로계약 종료는 별개입니다. 계약 종료 근거와 날짜를 정하고, 임금·퇴직급여와 고용변동 신고를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Q. 폐업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폐업 직전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과 휴업기간 수당 여부는 각각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폐업 사유와 기간을 이유로 일괄 미지급 처리하지 마세요.
공식 법령·신고 안내와 함께 볼 글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휴업·폐업 등 E-9 사업장 변경 사유 ↗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변동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신고 ↗
- 법무부 별지 제32호 통합 고용변동 신고서와 신고 유의사항 ↗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24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매뉴얼 ↗
-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신고 대상과 접수 사유는 휴업 기간·계약 상태·외국인 고용변동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 또는 하이코리아의 최신 신고 메뉴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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