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E-9 근로계약 갱신만으로 근무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계약만료일, 고용허가·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년 만료 뒤 최대 1년 10개월 연장과 4년 10개월 뒤 재입국 특례는 신청 시기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만료일 세 가지를 따로 적으세요
① 근로계약 만료일 — 지금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②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 최초 3년 또는 허가받은 연장기간이 끝나는 날
③ 체류기간 만료일 —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출입국 기록에서 확인할 체류 허가 종료일
이 날짜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활동기간이나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을 받았다고 체류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24의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재고용 기준 ↗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체류기간 연장 안내 ↗도 각각 별도 절차로 설명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고르세요
근로계약만 먼저 끝나고 E-9 취업활동기간은 남아 있다 → 계약을 갱신하고, 필요한 고용허가 기간연장 민원을 처리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여부도 따로 확인합니다.
최초 취업활동기간 3년이 곧 끝난다 →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재고용(최대 1년 10개월)을 신청합니다. 기간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입니다.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4년 10개월이 곧 끝난다 → 대상 요건을 충족할 때 재입국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나 재입국하는 방식이며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상황 1. 취업활동기간은 남았는데 계약이 먼저 끝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면 새 계약기간과 임금·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고, 기존 고용허가의 유효기간도 새 계약기간을 포괄하는지 확인하세요. 고용24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연장’은 입국 후 계약이 끝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미 발급된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계약기간은 법에서 정한 취업활동기간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상 구비서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근로자 서명이 있는 갱신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총 7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계약 종료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전자민원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신청 경로와 접수 가능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24 민원 안내와 구비서류 확인 ↗
접수 뒤에는 신청서 사본과 접수번호를 남기고, 보완 요청이 왔는지 민원 진행내역을 확인하세요. 허가 처리 결과와 새 고용허가 유효기간을 확인한 다음 그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서·급여대장·근무표를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새 근무 가능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 2. 최초 3년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경우
E-9 근로자의 기본 취업활동기간은 3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가 요청하면 한 차례에 한해 2년 미만, 최대 1년 10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갱신이 아니라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절차입니다.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입니다.
신청 기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계약 조건: 원칙적으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뒤에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기본요건: 허용 업종, 내국인 고용조정 제한, 임금체불 여부,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외국인근로자 보험 등 신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과 대체 보험 요건은 업종별로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와 서명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여권 등을 준비합니다. 고용24는 취업활동기간 만료 90일 이내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요건 충족 시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신 신청 창구와 구비서류는 고용24 재고용 제도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이 끝나면 근로자는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허가가 완료되도록 출입국 민원 예약과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하세요. 생활법령: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체류기간 연장허가 ↗
상황 3. 4년 10개월이 끝나고 다시 고용하려는 경우
최초 3년과 1년 10개월 연장을 모두 사용해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끝난 뒤에는 국내에서 계약서만 연장해 계속 근무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허가되면 근로자는 출국하고 1개월 뒤 다시 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1회만 허용되고 재입국 후에는 다시 3년과 최대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 경로는 ①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② 같은 대분류 업종 안에서 사업장을 바꾸고 마지막 사업주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③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고 마지막 사업주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등입니다. 국내 총 체류기간, 업종, 사업장별 고용한도, 재입국 후 시작일부터 1년 이상인 근로계약 등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 요건은 고용24 재입국 특례 대상·요건 안내 ↗에서 확인하세요.
재입국 특례 신청도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신청서 서명,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출국예정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특례 신청은 출국과 재입국 일정을 전제로 하므로, 만료 직전 신청하거나 국내 체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근무표를 잡으면 안 됩니다.
사업주 일정표: 만료일에서 거꾸로 준비하기
- 오늘: 계약서, 고용허가 내역, 외국인등록증의 세 만료일을 확인해 인사 일정표에 각각 기록합니다.
- 3년 또는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만료 90일 전: 연장 재고용인지 재입국 특례인지 경로를 정하고, 사업주 요건·근로자 이력·계약기간·보험·체불 여부를 점검합니다.
- 만료 7일 전까지: 해당 절차의 신청을 완료합니다. 접수증과 보완요청, 허가·확인서 발급 결과를 보관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재고용으로 계속 국내에 머무는 경우 근로자가 별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새 기간 시작 전: 허가된 취업활동기간과 체류기간 안에서 계약·근무표를 확정합니다. 재입국 특례는 출국일·재입국일·근로개시일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절차별 서류를 미리 나눠 준비하세요
계약 갱신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연장: 별지 제7호 신청서, 근로자 서명 갱신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3년 만료 후 취업활동기간 연장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 서명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고용24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
4년 10개월 만료 후 재입국 특례: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명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출국예정 신고서
접수방식과 제출서류는 신청 유형·사업장 사정·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해당 고용24 민원 안내의 최신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1년 더 쓰면 E-9 체류자격도 1년 자동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갱신, 고용허가기간 연장, 취업활동기간 연장,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은 목적과 접수기관이 다릅니다. 해당되는 고용 절차를 먼저 처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3년 만료 7일 전이면 신청해도 충분한가요?
7일 전은 고용24가 안내하는 신청 마감 시점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처리 지연을 고려해 90일 신청 가능기간이 열리면 일찍 준비하고 접수하세요. 신청 접수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4년 10개월이 끝난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바로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재입국 특례는 국내에서 취업기간을 단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과 계약 등 요건을 충족해 허가받고, 근로자가 출국한 뒤 1개월이 지나 재입국하는 절차입니다.
Q.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았으면 체류기간도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체류기간 만료 전에 별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공식 기준과 법령을 바로 확인하세요
- 고용24: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 90일~7일, 연장 한도, 대상·서류 ↗
- 고용24: 재입국 특례 — 대상, 신청 시기, 출국·재입국 순서 ↗
- 고용24 민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연장 — 별지 제7호 및 처리기간 ↗
- 찾기쉬운 생활법령: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4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고용24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재고용 및 재입국 특례 안내는 2026년 1월 23일 최종 수정된 내용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청 시점의 지침·서식·접수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때 연결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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