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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재입국 특례로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요건과 순서

2026.10.05 실무가이드 외국인 직원 채용

사업주가 알아둘 핵심

E-9 재입국 특례는 만료 전에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출국한 뒤 1개월이 지나 다시 입국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썼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사업장 변경 이력, 국내 체류기간, 재입국 후 계약기간, 사업주의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 특례는 언제 쓰나요?

E-9의 기본 취업활동기간 3년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최대 1년 10개월을 모두 사용해 총 4년 10개월이 끝나는 근로자를, 요건에 맞춰 출국 후 다시 채용하려는 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기간을 국내에서 단순히 늘리는 신청과는 다릅니다. 고용24는 특례를 허가받은 근로자가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는 절차로 안내합니다. 고용24 재입국 특례 제도 안내 ↗

헷갈리기 쉬운 구분: 최초 3년 만료 후 최대 1년 10개월을 더 근무하는 것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재고용’입니다. 그 기간까지 모두 끝난 뒤 출국·재입국으로 다시 고용하는 절차가 ‘재입국 특례’입니다. 두 신청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신청 일정과 출국 계획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 사업장 변경 이력이 중요합니다

고용24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직원의 EPS 취업·사업장 변경 이력과 기록된 변경 사유로 판정하므로, 본인 설명만 듣고 대상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 E-9 입국 후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끝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

같은 대분류 업종 안에서 변경: 사업장을 바꿨더라도 동일 업종 대분류 안에서 옮겼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겼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계약이 1년 미만인 예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옮겼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특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E-9 체류자격의 국내 총 체류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년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도상 허용 업종에 속하고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이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4 확인 ↗

근로자 요건과 별개로 사업장도 허가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대상이라도 사업주에게 고용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면 재고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제외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업주가 갖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 전 아래 항목을 같이 점검하세요.

  • 사업이 E-9 허용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안에 있는지
  • 고용허가 제한 사유가 있거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문제되는지
  • 임금체불,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고용허가 발급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는지
  • 사업자등록·사업장 정보와 신청서의 사업주·근무처 정보가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지

근로자 자격심사와 사업주 고용허가 요건은 서로 다른 심사축입니다. 직원 이력만 적격이어도 사업장 조건이 미달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장이 적격이어도 직원의 사업장 변경 이력이나 체류기간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도록 직원의 EPS 이력자료와 사업장 보험·고용현황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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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자는 기존 사업주입니다. 고용24 기준으로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7일까지 기다리면 서류 누락이나 대상 확인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먼저 근로자 동의와 사업장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기간이 열리면 일찍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재입국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내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사유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접수할 때: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확인하고,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근로자 서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후: 고용허가서의 처리결과와 예정 출국일, 실제 출국·재입국 일정에 맞춰 인력 공백을 계획합니다.

필요서류는 네 가지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1.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신청서의 출국예정일과 근로자 서명·날인을 확인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하고,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이상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여권 사본
  4. 출국예정 신고서

고용24 안내상 위 서류가 기본 제출자료입니다. 관할 기관이 사업장 또는 근로자 이력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접수 직전 최신 신청화면과 관할 기관 안내를 대조하세요. 고용24의 신청기간·서식·제출자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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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부터 다시 근무하기까지의 순서

  1.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과 재입국 후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사업주가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3. 고용허가 발급과 출국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존 근무 종료일과 출국예정일을 관리합니다.
  4. 근로자가 출국한 뒤 1개월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재입국합니다.
  5. 재입국 후 건강검진·보험가입 등 인계 절차를 거쳐 허가된 사업장에서 새 근로를 시작합니다.

특례가 허용되면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면제받고, 근로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직무능력평가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고용허가가 발급되고 특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도는 1회만 이용할 수 있고, 재입국 시점은 출국일과 입국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가 안내하는 일정을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따라서 출국 후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날짜에 바로 출근한다고 약속하지 말고, 입국예정일과 건강검진·보험가입·사업장 인계 일정을 확인한 뒤 근로개시일을 확정하세요. 재입국 전 공백기간의 인력배치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 전 직원에게 신청서와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이 동의해 서명했는지 확인하면 신청 후 일정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년 일했으니 무조건 대상이다”
마지막 사업주와 1년 계약은 일부 대상 경로의 요건일 뿐입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동일 업종 대분류 여부와 국내 체류기간 등 다른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출국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
사업주 신청은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출국을 먼저 확정하지 말고 허가 신청·발급과 공식 출국계획을 맞추세요.

“재입국일은 출국 한 달 뒤로 직접 정하면 된다”
고용24는 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른 단체 입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 달은 제도상 출국 후 기간이며 실제 일정은 입국계획과 안내에 맞춰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국 전 완료할 점검

  • 근로자의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과 국내 총 체류기간을 확인했는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업종 대분류·각 변경 사유·마지막 사업주와 계약기간을 확인했는가
  • 사업장 외국인 고용한도와 고용허가 발급 제한 사유,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했는가
  • 근로자 동의와 신청서 서명, 재입국 후 1년 이상 계약, 출국예정 신고를 준비했는가
  • 만료 7일 전이 아니라 신청기간 초기에 접수하고, 허가 결과를 확인했는가
  • 출국 이후 공백기간의 대체인력·업무일정과 재입국 후 업무 복귀일을 조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예전에 사업장을 한 번 옮겼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대분류 업종 안에서 옮긴 경우,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마지막 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 재입국 특례 신청을 했으면 만료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입국 특례는 출국과 재입국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현재 취업활동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허가된 일정과 체류자격 범위 밖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Q. 재입국 뒤에도 외국인등록이나 체류 관련 절차가 있나요?
재입국 후 입국심사와 체류자격·등록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는 고용허가 절차를, 재입국 때는 출입국 안내와 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른 절차를 각각 챙기세요.

Q. 특례 대상이 아니면 같은 직원을 다시 고용할 방법이 없나요?
특례 신청이 불가능하면 신규 고용허가 등 다른 경로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이라는 이유로 특례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기준과 관련 법령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1월 23일 수정)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요건·신청창구·입국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접수 전 고용24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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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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