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계약 전 누수 확인
누수는 계약 후 발견하면 장사보다 책임 싸움이 먼저 옵니다
상가 계약 전 누수 확인은 단순히 물 자국을 보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천장, 벽, 바닥, 창틀, 배관 주변에 흔적이 있는지 보고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남겨야 합니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처럼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은 누수가 영업중단, 인테리어 손상, 아래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진과 특약을 남기지 않으면 “원래 그랬다”는 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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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국 하나가 원상복구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보이는 흔적 | 위험한 지점 | 계약 전 할 일 |
|---|---|---|
| 천장 얼룩이나 도배 들뜸 | 윗층 누수나 배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찍고 수선 완료 조건을 적습니다 |
| 벽면 곰팡이와 습기 | 결로인지 누수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임대인에게 원인 확인을 요청합니다 |
| 바닥 들뜸이나 냄새 | 하부 배관이나 역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수 테스트와 수리 이력을 확인합니다 |
| 화장실·주방 주변 물샘 | 영업신고와 위생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수리 전 입점하지 않도록 조건을 둡니다 |
사진만 찍지 말고 “누가 고칠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전 수리할 것인지, 입점 후 임대인이 처리할 것인지, 임차인이 인테리어하면서 고칠 것인지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 천장과 벽면 물자국 촬영
- 화장실과 싱크대 배수 테스트
- 윗층 사용 현황 확인
- 기존 누수 수리 이력 요청
- 수선 완료 후 입점 조건 기재
- 인테리어 훼손 시 책임 구분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기존 하자와 새 공사가 섞입니다
계약 후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기존 누수인지, 공사 중 생긴 문제인지가 바로 헷갈립니다. 특히 철거 후 벽 안쪽이나 천장 안쪽에서 누수가 발견되면 공사 일정이 밀리고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사진, 현장 확인일, 임대인의 수선 약속을 남겨야 합니다. 공사 전에 확인한 하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과 구분된다는 취지의 특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누수는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 비 오는 날이나 비 온 직후 가능하면 한 번 더 방문합니다.
- 천장, 벽면, 바닥, 창틀, 화장실, 주방 배관 주변을 촬영합니다.
- 임대인에게 과거 누수와 수리 이력을 물어보고 문자로 남깁니다.
- 누수 흔적이 있으면 수리 완료 후 계약 또는 입점 조건을 둡니다.
- 계약서 특약에 기존 누수와 원상복구 책임 구분을 적습니다.
건물 기본 정보와 용도 확인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 열람하기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책임은 현장 상태와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진과 특약을 같이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누수 원인과 수선 범위를 계약서에 구분하세요
누수 책임은 발생 위치·원인·계약 내용·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점 전 발견한 흔적은 임차인 공사로 생긴 하자와 섞이지 않도록 사진·확인일·임대인의 수선 약속을 함께 남기고, 수리 완료 전 사용 여부도 정하세요.
| 기록할 내용 | 확인할 자료 |
|---|---|
| 발견 상태 | 천장·벽·바닥·창틀·배관·곰팡이 사진과 날짜 |
| 원인 추정 | 윗층·외벽·공용배관·전용배관·결로 여부 |
| 수선 | 수리업체·견적·완료일·재발 시 대응 |
| 비용·복구 | 수리·영업손실·인테리어 손상·원상복구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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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
- 비가 온 뒤 천장·벽·바닥과 배수시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과거 수리내역과 보험·관리사무소 기록을 요청합니다.
- 누수 수리 완료와 재점검을 입점 조건으로 정합니다.
- 철거·인테리어 전 현장 상태를 사진과 인수인계서로 남깁니다.
- 공사 후 누수의 책임과 기존 하자의 책임을 특약으로 분리합니다.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은 건물·원인·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견적·특약을 함께 보관하고, 금액이 크면 계약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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