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은 독촉부터 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물건·용역을 제공했고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증거를 먼저 묶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서·견적서·납품확인·세금계산서·대화·부분 입금 기록을 연결하면 상대방의 채무와 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미수금의 거래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거래처별로 원금, 부가세 포함 여부, 납품일, 지급기일, 부분 입금액과 연체 시작일을 나눠 적습니다. 여러 주문을 한 번에 청구하면 상대방이 어느 거래를 다투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납품서와 금액을 연결하세요.
계약이 없어도 이행 자료를 모읍니다
서명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 메시지, 견적 승인, 납품 사진·검수확인,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과 미지급 약속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받았는지와 금액을 인정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원본 파일과 대화 백업을 함께 보관하세요.
독촉과 내용증명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전화 독촉은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내용증명은 청구 내용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법적 위협 대신 거래·금액·기한·입금계좌·미응답 시 검토할 절차를 정확히 적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중심으로 청구할 때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할, 청구금액, 증거의 빈틈과 상대방의 자력까지 확인한 뒤 법원 안내나 법률상담을 통해 다음 절차를 선택하세요.
미수금 회수 단계별로 먼저 할 일을 나눕니다
상대방과 계속 거래할지, 분쟁을 공식화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표현이 달라집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지급 약속이 남아 있음 | 금액·지급일을 재확인할 단계 | 확인 메시지와 분할 지급 약속을 문서화한다 |
| 연락 회피·기한 경과 | 채무와 지급기한을 공식 통지할 단계 | 내용증명에 거래별 금액과 기한을 적는다 |
| 청구 자체를 다툼 | 납품·검수·계약 이행 증거가 핵심 | 원본 자료를 묶어 지급명령·소송 가능성을 상담한다 |
미수금 지급명령을 검토하기 전 준비 순서
- 거래처별 계약·발주·납품·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한 건씩 연결합니다.
- 원금·이자·지급기일·부분입금·상대방 이의 내용을 표로 만듭니다.
- 내용증명으로 거래와 청구액·지급기한을 통지하고 발송·배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 관할·주소·증거·상대방 이의 가능성을 법원 안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납품 후 3개월째 입금이 없는 거래처라면 세금계산서만 보내지 말고 발주서, 납품확인, 검수 메시지와 부분 입금 내역을 연결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거래별 미수금과 지급기한을 적고 상대방이 품질을 다툰다면 검수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점: 미수금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어느 거래의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정리하기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청구금액·지급기일·납품이행·상대방 주소를 먼저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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