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었다고 해서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에 넣어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식사·식권·현물 급식을 받고 있는지, 식대가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식대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형태와 식사 제공 여부입니다.
| 상황 | 원천세 처리 방향 | 확인할 자료 |
|---|---|---|
|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 식대 지급 |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급여대장,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
| 식대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20만 원은 비과세 가능, 초과 5만 원은 과세 급여 | 직원별 지급액과 지급월 |
|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를 제공 | 제공된 식사와 현금 식대의 형태를 나누어 판단 | 식사 제공 방식, 식권 조건 |
|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 현금 식대도 지급 | 현금 식대를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하지 않음 | 식사 제공 여부와 별도 수당 내역 |
회사에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직원에게 별도의 현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식대까지 비과세로 넣을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요건을 빼고 20만 원 한도만 적용하면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나눌까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한 달 식대 25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식사대 20만 원과 과세 식대 5만 원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과세 식대 5만 원은 기본급 등 다른 과세 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 비과세 식사대: 200,000원
- 과세 식대: 50,000원
- 원천세 계산: 기본급 등 과세 급여 + 과세 식대 50,000원
직원별로 식사 제공 여부나 식대 지급액이 다르면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중도 입사자·퇴사자, 휴직자, 식사 제공 대상자처럼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 직원은 해당 월 급여자료에서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매월 급여를 마감할 때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비과세 금액과 과세 금액을 나누세요. 총 지급액만 맞추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 직원별 식사·식권·현물 급식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번 달 실제 식대 지급액과 지급일을 급여대장에 기록합니다.
- 비과세 적용 가능 금액과 과세로 넣을 금액을 분리합니다.
- 과세 금액을 포함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원천세 신고자료의 합계를 대조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귀속월과 지급월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월별 납부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이 적용되지만,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반기별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납부 방식부터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식권이나 회사 식사는 현금 식대와 같을까요?
구내식당 식사, 외부 음식점과 계약한 식사, 식권은 현금 수당과 처리 기준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식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직원이 실제로 음식물을 제공받는 방식인지,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권을 도입할 때는 구매 계약서, 사용처, 환급 가능 여부, 직원별 제공 내역을 남기고 현금 식대와 급여대장을 분리하세요. 식사 제공과 현금 식대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직원별 적용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는 무엇일까요?
- 급여 항목 이름이 ‘식대’라는 이유만으로 20만 원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 구내식당이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까지 비과세로 넣는 경우
- 25만 원을 지급하면서 초과 5만 원을 과세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급여대장에는 식대가 있지만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지급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 직원별 식사 제공 조건이 다른데 모든 직원에게 같은 비과세 코드를 적용하는 경우
오류를 발견했다면 먼저 해당 월의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액을 다시 맞추세요. 아직 원천세 신고 전이면 급여자료를 고친 뒤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과소·과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신고나 환급 등 필요한 절차를 사업장의 납부 방식과 지급명세서 제출 상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이 자료를 남겨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규정의 식대 지급 기준
- 직원별 식사·식권·현물 급식 제공 여부
- 월별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 식대 지급액과 급여 이체내역
- 식권·식사 제공 계약서와 사용내역
- 원천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조자료
식대 구분을 끝냈다면 원천세 신고 인원·지급액 대조 방법에서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맞춰 보세요. 신고 후에는 원천세 신고내역 조회 방법으로 신고·납부 자료가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기준 확인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다만 식사 제공 방식, 식권 조건, 급여규정, 직원별 지급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식대가 월 20만 원이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인지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식대도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 현물 식사 제공과 현금 식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의 현금 식대를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하지 말고 제공 방식과 급여규정을 대조하세요.
- 식대가 30만 원이면 20만 원만 과세인가요?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검토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 급여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급여자료와 식사 제공 여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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