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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2-07

간이영수증 처리

간이영수증 처리 시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인정 한도, 보완 방법, 주의사항, 실제 작성 예시, 관련 법령까지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한 줄 요약
정식 증빙이 불가할 때 간이영수증을 통한 비용 처리의 기준, 주의점, 보완법을 실무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간이영수증 처리 방법과 실무 체크포인트 총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간이영수증 처리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결론 요약

  •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법적 비용 인정이 제한적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해야 함.
  • 주요 체크포인트: 1건 3만원 이하(부가세 포함)인 경우만 인정, 필수 기재사항(거래일자, 금액, 공급자명, 용도 등) 반드시 작성, 부득이한 사유 기록 필요.
  • 정식 증빙이 불가한 사유 설명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완서류 첨부로 추후 세무조사 대비.
  • 국세청 홈택스/세무사/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최신 기준 및 해석을 반드시 확인할 것.

주요 절차:

  1. 정식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수령 가능 여부 먼저 확인
  2. 불가한 경우, 간이영수증에 필수 기재사항 모두 작성
  3. 3만원 초과분은 법인카드 사용 또는 기타 증빙 확보
  4. 부득이한 사유 및 보완자료 준비
  5. 회계 처리 및 영수증 보관(5년 이상)

자주 막히는 지점:

  • 대형마트·프랜차이즈·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이영수증만 받는 경우 → 정식 증빙 요구해야 함
  • 3만원 초과 건에 대해 간이영수증만 제출 → 비용 불인정 및 가산세 가능
  • 필수 항목(공급자 정보, 거래 내용 등) 누락 → 증빙 불인정

확인 경로:

  •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126 (사업자 증빙/경비처리 문의)
  • 홈택스 FAQ 및 민원상담
  • 담당 세무사/회계사에 개별 사례 확인

1. 간이영수증 인정 기준 및 한도

구분 내용
인정 한도 1회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에 한해 인정
불가 사유 3만원 초과, 거래처가 사업자임에도 정식 증빙 미발행, 반복/습관적 사용
필수 기재사항 거래일자, 금액, 거래처(공급자)명, 품목/거래내용, 공급자 연락처, 수취인 서명(또는 도장)
보완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사유 설명서 등

2. 실행 절차 및 단계별 준비물

  1. 정식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수령 가능 여부 확인
  2. 불가 사유 확인(노점상, 개인판매 등)
  3. 간이영수증 작성(아래 예시 참고) 및 필수항목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득이한 사유 설명서 등 보완자료 확보
  5. 회계 장부(경비지출결의서 등)에 증빙 첨부
  6. 모든 증빙 5년 이상 보관

3. 실제 예시

간이영수증(수기영수증) 예시

------------------------------- [간이영수증] 거래일자: 2024. 6. 20. 공급자: 홍길동(노점상) 연락처: 010-1234-5678 품목: 사무용 소모품 (A4용지 2박스) 금액: 25,000원(부가세 포함) 수취인: (서명 또는 도장) -------------------------------

4. 자주 막히는 포인트 및 대체 경로

  • 3만원 초과 거래: 법인카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정식 증빙 요청 필요.
  • 사업자 거래처임에도 간이영수증만 발급: 정식 증빙 요구, 불응시 비용 불인정
  • 필수항목 누락: 영수증 무효 가능, 수기로라도 반드시 보완.
  • 노점상/개인사업자/소규모 거래 등 불가피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활용.

5. 체크리스트

  • 간이영수증 사용 사유가 불가피한지 재확인
  • 3만원 이하 금액에 한정했는지 점검
  • 필수 기재사항(거래일자, 금액, 공급자명, 연락처, 품목 등) 모두 기재
  • 보완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유서 등) 첨부 여부 확인
  • 정식 증빙 수령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기록
  • 모든 증빙은 5년 이상 보관

6. 법적 근거 및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3(지출증빙서류)
  •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조항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상담센터 126

빠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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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7개
지금 바로 실행할 순서만 빠르게 체크하세요.
1간이영수증 사용 사유가 불가피한지 노점상, 개인판매 등 불가피한 경우만 간이영수증 인정
23만원 이하 거래인지 부가세 포함 1건 3만원 이하만 인정됨
3필수 기재사항 모두 기재 거래일자, 공급자명, 연락처, 품목, 금액, 수취인 등
4정식 증빙 가능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5보완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유서 등 보완자료 준비
6영수증 5년 이상 보관 회계장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 필수
7세무사/국세청 문의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국세청에 문의
FAQ 5개
자주 막히는 질문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1회 3만원 이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분 인정됩니다. 반복적, 습관적 사용은 불가하며, 보완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거래처에서 간이영수증만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정식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미발급시 비용 불인정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거래일자, 금액, 거래처(공급자)명 및 연락처, 거래내용(품목), 수취인 서명(또는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처리 방법은?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불인정. 법인카드 사용, 정식 증빙 확보, 기타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점상 등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인정받으려면?
필수 항목이 모두 기재된 영수증과 부득이한 사유, 보완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하며, 사안별로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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