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사항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업자등록증의 유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될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절차이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신청되거나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휴업·폐업 상태, 최근 매출과 비용, 개인 생활비, 채무 종류와 잔액, 보증금·재고·장비 같은 재산을 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예시는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채권 인정액이나 변제금은 관할 법원의 심사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는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나 급여 등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재산·소득을 빠짐없이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 뒤 수입이 전혀 없거나 채권자·재산을 누락하면 보정명령, 기각 또는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자료 대조가 필수입니다.
먼저 할 일: 기준일을 정해 ‘사업 현황·수입·지출·채무·재산’ 다섯 폴더를 만들고, 각 파일 이름에 기간과 출처를 넣으세요. 예를 들어 2026-01_홈택스_부가세과세표준증명.pdf처럼 저장하면 보정 요청을 받았을 때 원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핵심 조건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원에서 말하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순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확인 조건 | 개인사업자가 보여 줄 내용 | 주요 자료 |
|---|---|---|
| 계속·반복 수입 | 현재 영업, 재개 예정 영업, 급여·연금 등 앞으로 들어올 수입의 근거 | 매출원장, 정산서, 급여명세서, 계약서, 통장내역 |
| 파탄의 원인 또는 위험 | 연체, 독촉, 압류, 매출 감소, 과도한 원리금 등 현금흐름의 문제 | 채무잔액증명서, 독촉장, 압류서류, 매출 추이표 |
| 채무 한도 | 담보채무와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을 구분해 한도 안인지 계산 | 담보 설정자료, 대출 잔액, 채권자 목록 |
| 소득·지출의 설명 가능성 | 사업 순소득과 가구 생활비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산출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장, 임대료·급여 자료 |
| 재산과 채권자 누락 없음 | 보증금, 재고, 장비, 계좌, 공동채무까지 숨김없이 기재 | 임대차계약서, 자산 목록, 금융조회자료, 보증약정 |
공식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회생 개념 및 신청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법령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일에 전자소송 안내와 관할 법원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폐업한 경우를 나눠 보세요
개인사업자의 준비서류는 사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을 계속하는지, 잠시 휴업했는지, 폐업했지만 급여나 새 사업으로 소득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장래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태 | 소득을 설명하는 방법 | 추가로 확인할 점 |
|---|---|---|
| 영업 중 | 최근 매출·매입, 플랫폼 정산, 카드매출, 사업용 통장으로 월평균 순소득을 산출 | 현금매출 누락, 개인계좌 혼용, 계절별 매출 차이를 설명 |
| 휴업 중 | 재개 예정일과 계약·예약·재고 등 재개 근거, 또는 급여·아르바이트 등 다른 정기소득을 제시 | 휴업기간의 세금신고와 임대료·보험료 부담을 따로 정리 |
| 폐업 후 급여소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으로 지속 가능한 급여를 증명 | 폐업일 전후 채무와 재산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기재 |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 사업자등록 계획, 임대차·거래계약, 투자·매출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 | 예상 매출을 확정수입처럼 쓰지 말고 실제 근거와 가정을 표시 |
| 수입이 없는 상태 | 개인회생의 계속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상담하고 다른 채무조정·파산 가능성도 비교 | 무리하게 가상 매출을 만들거나 가족의 돈을 본인 소득으로 표시하지 않음 |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행정절차일 뿐 기존 대출·거래처 미지급금·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자료는 폐업 후 거래처 미지급금 정리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정산 항목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채무 한도와 채권 종류를 먼저 계산하는 방법
공식 안내상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담보채권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한도 계산은 ‘총 빚’이라는 한 숫자로 끝내지 말고 담보 여부와 채권 성격을 나눈 뒤 잔액 기준일을 통일해야 합니다.
| 채무 구분 | 예시 | 제출 전 확인 |
|---|---|---|
| 담보부 채무 | 부동산 담보대출, 차량 저당대출 등 | 담보목적물, 설정액, 실제 잔액, 담보권자의 별도 권리 |
| 무담보 채무 | 신용대출, 카드대금, 거래처 외상대금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기준일과 채권자별 잔액 |
| 조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 등 | 체납증명, 납부기한, 우선권·면책 제한 여부를 기관에 확인 |
| 임금·퇴직금 | 직원 미지급 급여, 퇴직금 | 근로기간·미지급월·지연이자·체당금 여부를 구분 |
| 보증·공동채무 | 배우자·가족의 대출 보증, 공동명의 대출 | 주채무자 상환 여부와 본인의 구상·보증채무를 함께 기재 |
세금·임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일반 신용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 목록에는 일단 빠짐없이 적고, ‘면책 제외인지, 우선 변제인지, 담보권이 남는지’를 채권기관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전체 목록을 다섯 묶음으로 나누기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려고 섞어 두면 누락과 중복이 생깁니다. 아래처럼 폴더를 나누고 각 파일의 발급일·조회기간·발급기관을 표로 관리하세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은 사건·법원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폴더 | 기본 서류 | 누락되기 쉬운 자료 |
|---|---|---|
| ① 본인·가족 | 신분증, 주민등록 관련 서류, 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 | 주소 변동, 부양가족의 소득·재산 자료 |
| ② 사업 현황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 확인, 인허가·임대차계약 | 가맹비, 권리금, 장비 렌탈·리스·보증금 계약 |
| ③ 수입·지출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서, 통장내역 | 배달·플랫폼 정산서, 현금매출, 가족에게 지급한 비용 |
| ④ 채무 | 채권자 목록, 대출·카드 잔액증명, 거래처 원장 | 세금·4대보험 체납, 보증채무, 소송·압류 사건 |
| ⑤ 재산 | 부동산·차량·예금·보험·증권 자료 | 재고 실사표, 중고 장비 시세, 반환받을 보증금·미수금 |
파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제출’이라고 표시하고 채권자나 기관에 발급을 요청한 내역을 남기세요. 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자료를 숨긴 것은 다르므로, 발급 요청일·문의번호·회신 예정일을 보정서에 설명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본인과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할 때의 점검
신청서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의 주소가 다르면 법원이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 자료는 발급일을 기록하고,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는 함께 사는지뿐 아니라 실제 부양비와 소득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항목 | 오류가 생기는 사례 |
|---|---|---|
| 주민등록·주소 자료 | 현재 주소, 전입일, 사업장·주거지 구분 | 임대차계약 주소와 신청서 주소가 다른데 설명이 없음 |
| 가족관계·혼인관계 | 배우자·자녀·부양가족 관계와 변동일 | 배우자 명의 재산·소득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 |
| 부양비 자료 | 교육비·의료비·양육비 등 정기 지출과 실제 이체액 | 현금 지급만 주장하고 영수증·이체 기록이 없음 |
| 신분 확인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와 서류인지 확인 | 가족 계좌를 사업 매출 계좌처럼 제출 |
가족 명의 재산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본인 재산으로 반대로 표시하지 마세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 취득자금·사용관계·이체기록을 함께 준비해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휴업·폐업과 영업 관련 준비서류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영업소득자 조사에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부속서류, 재무제표, 사업 관련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같은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보정 대응이 쉬워집니다.
| 사업 자료 | 왜 필요한가 | 함께 묶을 증빙 |
|---|---|---|
| 사업자등록증·등록사항 | 업종, 개업일, 과세유형, 사업장 위치를 확인 | 변경·정정 이력, 인허가증, 통신판매업 신고 |
| 휴·폐업 사실 확인원 | 영업 중단 시점과 현재 상태를 확인 | 폐업신고일, 마지막 매출·인도일, 재개업 계획 |
| 임대차·가맹·권리금 계약 | 보증금·월세·권리금·계약 해지 책임을 계산 | 특약, 정산서, 원상복구 견적, 반환 요청서 |
| 장비·리스·렌탈 계약 | POS·차량·주방장비의 소유와 잔존 채무를 구분 | 계약서, 반납확인서, 중도해지금, 매각 시세 |
| 매출·거래처 원장 | 매출 발생과 미수금·미지급금을 실제 거래와 대조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플랫폼 정산서, 주문자료 |
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등 법원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과 추가 첨부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매출·소득·세금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기
개인사업자는 신고서의 매출, 플랫폼 정산액, 통장 입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숫자를 억지로 일치시키기보다 ‘매출 발생일, 정산일, 입금일, 비용 지급일’을 구분하고 차이의 이유를 표로 남겨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숫자 | 대조 방법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신고서 | 과세·면세 매출, 매입, 환급·납부세액 | 신고기간을 플랫폼·카드 매출 기간과 일치시킴 |
|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 사업 순소득과 가구 생활비의 산정기간을 설명 |
| 사업용·개인 통장 | 입금·출금, 대출, 가족 이체, 현금 인출 | 매출·대출·개인자금·환불을 별도 코드로 표시 |
| 플랫폼·카드 정산서 | 총매출, 할인, 수수료, 환불, 실제 입금액 | 정산기간과 입금일을 나눠 월별 대장에 기록 |
| 재무제표·장부 | 재고, 고정자산, 미수·미지급, 감가상각 | 장부가와 실제 매각·반환 가능액의 차이를 설명 |
국세 자료는 홈택스에서 발급·조회할 수 있지만 화면 메뉴와 발급 가능 자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내려받은 PDF 원본, 조회일, 발급번호를 함께 저장하고, 출력본만 남겨 원자료를 잃지 않도록 하세요.
사업소득 계산 예시: 매출이 아니라 남는 금액을 보여 주기
법원에 제출할 소득 설명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가구 지출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계산 형식을 보여 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 항목 | 월 금액 | 산식·근거 |
|---|---|---|
| 월평균 매출 | 12,000,000원 | 최근 6개월 매출 72,000,000원 ÷ 6개월 |
| 변동비 | 6,500,000원 | 원재료·포장·플랫폼 공제 등 실제 지급액 |
| 고정 사업비 | 1,500,000원 | 월세·통신·보험·전기 등 사업 관련 비용 |
| 사업 운영 잔액 | 4,000,000원 | 12,000,000 – 6,500,000 – 1,500,000 |
| 가구 생활비 | 2,600,000원 | 실제 부양가족·주거·교육·의료 지출로 소명 |
| 변제 가능성 검토 전 잔액 | 1,400,000원 | 4,000,000 – 2,600,000 |
이 1,400,000원이 곧 법원이 정하는 월 변제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보험료, 계절 변동, 추가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 채무 성격 등을 법원이 별도로 심사하므로, 표의 마지막 숫자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보여 주는 중간 계산값으로만 사용하세요.
통장 1년 내역을 매출과 개인자금으로 나누는 예시
사업용 통장에 대출금이나 가족 이체가 섞이면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거래명·상대방·증빙번호를 붙이고, 매출이 아닌 돈은 별도 사유를 적습니다.
| 1년 입금 합계 | 구분 | 금액 | 확인자료 |
|---|---|---|---|
| 144,000,000원 | 상품·서비스 매출 | 132,000,000원 | 카드·플랫폼 정산서, 세금계산서 |
| 사업자 대출 실행금 | 8,000,000원 | 대출약정서, 실행내역 | |
| 가족의 임시 이체 | 4,000,000원 | 이체 메모, 차용·상환 약정 |
이 예시에서 과세 매출을 144,000,000원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12,000,000원의 대출·가족 이체는 매출이 아닌 이유를 표시하고, 신고서·정산서의 매출 132,000,000원과 연결하세요. 반대로 현금매출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와 신고서에 반영된 근거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 서류를 채권자별로 정리하는 표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 신청의 중심 자료입니다. 대출·카드뿐 아니라 거래처 외상, 세금, 4대보험료, 직원 금품, 보증채무, 소송 중인 청구까지 ‘현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빼지 말고 상태를 표시합니다.
| 채권자 | 채무 종류 | 원금·잔액(예시) | 증빙 | 확인 메모 |
|---|---|---|---|---|
| 은행 A | 담보대출 | 120,000,000원 | 잔액증명·근저당 자료 | 담보목적물과 별도 권리 확인 |
| 거래처 B | 매입 외상 | 18,000,000원 | 세금계산서·거래원장 | 반품·상계 금액을 차감했는지 확인 |
| 카드사 C | 카드대금 | 7,000,000원 | 이용대금명세서 | 현금서비스·할부 잔액 분리 |
| 세무서·공단 | 세금·보험료 | 5,000,000원 | 체납내역·납부서 | 우선권·면책 제한 여부 문의 |
예시의 무담보 채무는 18,000,000 + 7,000,000 + 5,000,000 = 30,000,000원이고 담보채무를 포함한 합계는 150,000,000원입니다. 한도 안에 보이더라도 세금의 처리, 담보권 실행, 보증인의 책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재고·보증금은 장부가와 실제 가치를 나눠 적기
개인사업자는 장비와 재고를 ‘사업에 쓰는 물건’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취득일과 장부가, 현재 처분 가능액, 담보·리스 여부를 나눠 기록해야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항목 | 예시 금액 | 제출 전 확인 |
|---|---|---|
| 주방·영업 장비 | 장부가 20,000,000원 / 예상 매각가 12,000,000원 | 모델·구입일·리스 잔액·중고 시세 자료 |
| 재고 | 원재료·상품 3,000,000원 | 실사 수량, 유통기한, 반품·폐기 예정분 |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계약서, 반환 예정일, 미납·원상복구 공제 |
| 예금·보험·차량 | 조회일 현재 잔액·해약환급금·시세 | 공동명의, 압류, 담보 설정 여부 |
위 예시의 장비 12,000,000원, 재고 3,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을 단순 합산하면 25,000,000원입니다. 실제 법원 심사에서는 처분 비용·담보권·공제액·배우자 재산 등 여러 요소를 보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청산가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채권자 목록 누락과 보증채무를 예방하는 방법
채권자 이름이나 주소를 빠뜨리면 송달이 되지 않거나 나중에 별도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독촉이 오지 않는다’, ‘잔액증명서를 못 받았다’, ‘가족이 대신 갚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정보·금융거래 자료에서 금융회사 이름과 계좌를 모두 적습니다.
- 세무서·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체납을 각각 조회합니다.
- 거래처 원장과 미지급금 대장을 폐업일 또는 기준일에 맞춰 닫습니다.
- 직원 급여·퇴직금·4대보험 공제액을 지급월별로 확인합니다.
- 배우자·가족이 대신 갚은 대출은 보증·구상관계와 실제 상환자를 표시합니다.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통지서가 있으면 사건번호와 현재 단계를 기록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주채무자와 본인의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본인에게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기재하고, 보증약정서·변제 내역·구상권 통지 여부를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폐업 전후 세금과 직원 정산 자료
폐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재고·미수금·미지급금을 끊어 적되, 폐업 뒤에도 신고와 납부 의무가 남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마지막 급여, 퇴직금, 원천세, 4대보험 상실·정산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 항목 | 정리할 자료 | 확인 포인트 |
|---|---|---|
| 부가가치세 | 폐업일까지 매출·매입, 잔존재화, 확정신고 자료 | 과세기간과 폐업일, 환급·납부액을 일치시킴 |
| 종합소득세 | 폐업연도 장부·신고서·소득금액증명 | 사업기간 외 급여·기타소득과 합산 여부 확인 |
| 원천세·지급명세서 |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 마지막 지급월과 신고·납부일을 대조 |
| 4대보험 | 직원 상실신고, 보험료 고지·납부·체납 내역 | 사업주 부담분과 직원 공제분을 구분 |
| 임대차·거래처 |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미수·미지급 합의서 | 상계·분할지급·반환 예정일을 문서화 |
폐업 후 미수금 회수나 거래처 미지급금은 폐업 후 미수금 회수 방법의 거래일·입금일 표를 이용해 별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보정까지의 일반 흐름
사건은 관할 법원과 개인의 자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준비서류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알고 있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원본 자료와 보정용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 자격과 채무 구조를 상담합니다. 계속소득, 채무 한도, 담보·세금·임금채무를 먼저 구분합니다.
- 기준일을 정해 자료를 발급합니다. 통장·잔액·세금 자료의 조회기간과 기준일을 신청서와 맞춥니다.
-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누락이 의심되는 채무는 사유를 메모하고 확인 중이라고 표시합니다.
-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비용 등 접수 비용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보정명령에 대응합니다. 요청된 항목만 덧붙이지 말고 원자료와 계산표를 함께 제출해 숫자의 출처를 보여 줍니다.
- 개시·인가 이후를 관리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와 소득·주소 변경 신고 등 후속 의무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화면·메뉴·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정 버튼 위치만 캡처해 두고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현재 화면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변제계획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이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법률상 경우에 따라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다만 기간과 월 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종류·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획 검토 자료 | 계산에 쓰이는 내용 | 주의할 표현 |
|---|---|---|
| 월평균 가용소득 | 사업 순소득 또는 급여에서 인정되는 생활비·필수지출을 뺀 금액 | ‘마지막 잔액 = 확정 변제금’이라고 쓰지 않기 |
| 청산가치 | 부동산·보증금·장비·재고·예금 등의 실제 가치와 담보·공제 | 장부가나 희망 매각가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기 |
| 채권 성격 | 담보·우선·면책 제한·별제권 여부 | 모든 채무가 동일하게 감면된다고 단정하지 않기 |
| 변제기간 | 법률과 법원 결정, 사건별 사정에 따른 기간 | 상담 없이 ‘무조건 36개월’이라고 약속하지 않기 |
따라서 온라인 계산기나 상담에서 나온 숫자는 준비 단계의 참고값일 뿐입니다. 신청서에는 계산식·증빙·가정을 함께 적고, 법원이 다른 금액을 요구하면 변경 이유를 표로 남겨 대응하세요.
제출 전 하루에 끝내는 20개 체크리스트
- 신청서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신분자료와 일치하는가?
- 사업자등록번호·업종·개업일·현재 상태를 확인했는가?
- 휴업·폐업일과 마지막 매출일을 구분했는가?
- 최근 매출을 월별로 합산하고 산식을 적었는가?
- 현금·카드·플랫폼 매출을 각각 대조했는가?
-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의 이체 사유를 표시했는가?
- 최근 1년 통장내역을 누락 없이 내려받았는가?
- 부가세 신고서와 과세표준증명의 기간이 같은가?
-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을 준비했는가?
- 임대차·가맹·권리금·장비 계약을 모았는가?
- 보증금과 원상복구 공제 예상액을 분리했는가?
- 재고·장비·차량·보험·예금의 현재 가치를 적었는가?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와 카드 명세서를 받았는가?
- 거래처 미지급금·미수금 원장을 기준일에 맞췄는가?
- 세금·지방세·4대보험 체납을 각각 조회했는가?
- 직원 급여·퇴직금·원천세·상실신고를 확인했는가?
- 보증·공동채무·가족 대납을 목록에 넣었는가?
-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었는가?
- 채권자 주소와 송달 가능 연락처를 확인했는가?
- 각 숫자 옆에 발급기관·발급일·원본 파일명을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사실만으로 가능·불가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뒤 급여, 연금, 새 사업 등 장래에 계속되거나 반복될 수입을 어떻게 증명할지와 채무·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면 다른 제도와의 적합성을 먼저 상담하세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상태를 보여 주는 한 자료일 뿐입니다. 매출·비용·세금 신고·통장·채권자·재산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야 영업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빼면 안 됩니다. 체납액과 납부기관을 기재하고, 우선권이나 면책 제한 등 처리 결과는 법원과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대출은 내 채무가 아닌가요?
누가 실제로 갚았는지, 보증·구상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납 이체내역과 약정을 함께 적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요청 항목마다 원자료·계산표·사유서를 연결해 제출합니다. 숫자만 바꾸지 말고 기존 신청서와 달라진 이유를 표시해야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와 함께 읽을 자료
개인회생은 개인의 재산·소득·채무가 모두 반영되는 법률 절차입니다. 아래 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신청 판단과 서류 작성은 관할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법무사 등에게 사건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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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준비서류를 정리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채무 종류별 면책 여부, 배우자 재산, 보증채무, 폐업 후 소득처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은 제출 전에 관할 법원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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