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까지 끝났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검수 완료’와 ‘지급기일’을 계약서와 자료로 확정한 뒤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상대방이 막연히 “아직 처리 중”이라고만 말한다면 납품·검수·청구·입금 예정일을 한 표에 정리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검수 완료와 지급기일을 따로 확인
검수 담당자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에서 대금 지급 의무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검수 기준, 인수·검수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지급기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검수 완료 후 30일’처럼 기산점이 있는 계약은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하자 보수나 추가 작업이 남아 있다면 어느 범위의 대금이 다투어지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 확인할 기준 | 확보할 자료 | 기록할 내용 |
|---|---|---|
| 계약·발주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변경 합의 | 업무 범위·단가·지급 조건·지급 계좌 |
| 납품·검수 | 납품서, 인수증, 검수확인서, 전자시스템 상태 | 납품일·검수일·검수자·보완 요청 유무 |
| 청구·지급 |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 청구금액·부가세 포함 여부·약정 지급일·미수금 |
| 연락·분쟁 | 이메일, 문자, 회의록, 통화 메모 | 상대방의 지급 약속·이견·답변 기한 |
대금 미지급 원인을 네 가지로 나누기
청구 서류나 계좌 오류
세금계산서 수신처,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청구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합니다. 서류 오류라면 수정 발행·재제출 일시와 담당자를 기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실제 대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세무 신고 영향은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검수 이견 또는 하자 주장
상대방에게 문제가 된 품목·조항·수량·사진·보완기한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계약상 하자 범위가 아닌 전체 대금을 보류하는 것인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 것인지 구분해 달라고 하고, 보완 작업을 했다면 재검수 완료 자료를 다시 받습니다.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검수일과 지급기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일이 남아 있다면 조기 지급 요청과 정식 독촉을 구분하고, 약정일이 지났다면 지연 일수와 미지급 원금을 정확히 적습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지급일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지급이나 일정 변경에 동의한다면 총액·각 회차 금액·날짜·불이행 시 조치를 서면 합의로 남기세요.
증빙 파일을 한 묶음으로 만들기
- 계약서와 변경 합의를 먼저 저장하고, 파일명에 계약일·거래처·버전을 표시합니다.
- 납품·검수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검수 완료 상태가 보이도록 합니다.
- 청구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의 금액을 계약 단가와 대조합니다.
- 거래처가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는 날짜와 발신자를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도 보관합니다.
- 미수금 표에 원금, 부가세 처리, 약정일, 독촉일, 답변, 다음 조치를 적습니다.
통화로만 답을 들었다면 통화일·상대방·핵심 답변·후속 약속을 바로 메모해 이메일로 확인받으세요. “오늘 통화에서 ○월 ○일까지 ○원을 지급하기로 확인했습니다”처럼 보내고 이견이 있으면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서면 지급 요청문 예시
“귀사와 체결한 ○○계약의 물품(또는 용역)은 ○월 ○일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 제○조에 따른 지급기일은 ○월 ○일이며, 현재 미지급 원금은 공급가액 ○원, 부가세 ○원입니다. ○월 ○일까지 입금하거나 검수·금액 이견이 있다면 근거 조항과 세부 내역을 회신해 주세요. 회신이 없으면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처럼 대상·완료일·금액·기한·요청사항을 특정합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별도 보호 규정 확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라면 거래 규모와 당사자 요건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는 목적물 수령일 등 기준과 지급기한, 지연이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민사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만 처리하지 마세요. 하도급법 제13조의 적용 대상과 현재 고시 이율을 확인하고,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절차를 상담합니다.
일반 사업자 간 거래는 계약상 지연손해금과 상법상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거래 성격·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율을 임의로 붙여 청구하지 말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을 구분해 계산하세요.
지급 요청 뒤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 서면 요청과 답변 기한을 남기고,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금액이 다투어지지 않는다면 법원 전자소송의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 하도급·가맹·소비자 거래 등 특별법 대상이면 해당 기관의 분쟁조정 창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폐업·부도 징후가 있으면 추가 납품을 계속하기 전에 담보·선급·중단 조건을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과 민사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는 계약 원본, 검수 자료, 청구액 산출표, 독촉 내역을 일관된 날짜 순서로 준비하세요. 공개 게시판에 거래처를 비난하거나 자료를 무단 공개하는 방식은 명예·개인정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합니다.
대금 회수 전 체크리스트
| 질문 | 확인 완료 기준 |
|---|---|
| 검수는 정말 끝났나? | 검수 기준·완료일·담당자·보완 여부를 자료로 확인 |
| 얼마를 언제 받아야 하나? | 원금·부가세·공제·약정 지급일을 산출표로 확정 |
| 상대방 이견은 구체적인가? | 조항·품목·수량·보완기한을 서면으로 받음 |
| 다음 절차를 선택했나? | 재협의·내용증명·조정·지급명령 중 일정과 담당자를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검수확인서가 없으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검수확인서가 가장 명확한 자료일 수 있지만, 납품서·전자시스템 상태·이메일 승인·사용 사실 등 다른 자료로 인수와 검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임의로 보완하지 말고 거래처에 발급·확인을 요청하세요.
검수 후 추가 작업을 했는데 전체 대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추가 작업이 원계약 범위인지 별도 합의인지, 하자 보완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추가 작업의 지시·완료·재검수 자료와 원계약 대금을 분리해 청구하세요.
대금을 못 받았다고 바로 납품을 중단해도 되나요?
계약에 동시이행·중단·해지 조항이 있는지와 중단으로 발생할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 중단 전에 서면 최고와 전문가 상담을 거쳐 다음 납품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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