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대금·검수 조건 확인 방법은 견적서에 금액만 적고 일을 시작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언제까지, 어떤 규격으로 넘기고 어떻게 검사할지, 대금은 어느 날부터 얼마를 지급할지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검수·지급 기준을 뒤늦게 정하거나 구두로 바꾸면 분쟁과 제재 위험이 커집니다.
이 글은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일을 맡는 수급사업자 모두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쓰는 실무 안내입니다. 모든 외주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규모·위탁의 성격·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래 항목을 일반 계약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해당 법률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 직전에 확인하세요.
먼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나누기
‘하도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보다 누가 누구에게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위탁했는지와 당사자 요건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한 뒤 적용 법률을 표시하세요.
- 우리 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맡기는 구조인가?
- 상대방은 위탁받은 목적물이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인가?
-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규모, 거래 유형, 발주자와의 관계가 하도급법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가맹·건설·소프트웨어·콘텐츠·개인정보 등 다른 특별법이나 표준계약서가 함께 적용되는가?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단정하지 마세요. 법 적용이 애매하면 법무·공정거래 담당자에게 사업자 정보, 업무 범위, 발주 흐름을 함께 보여 확인합니다.
하도급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할 자료
| 확인 자료 | 확인할 내용 | 보관 방법 |
|---|---|---|
| 발주·위탁서 | 위탁일, 업무·품목, 수량·규격, 납품 시기·장소, 담당자 | 원본 PDF, 버전, 발송·수신 기록 |
| 견적·원가표 | 단가·총액, 원재료·운송·인건비, 부가세, 가격 연동 여부 | 승인된 산식과 변경 이력 |
| 현장·기술 자료 | 도면·사양·시험 기준, 발주자 제공 자재·장비와 일정 | 첨부 목록, 접근 권한, 회수 기록 |
| 검수 자료 | 검사 방법·시기, 합격 기준, 불합격 통지·보완 절차 | 검사표·사진·시험성적서·메일 |
| 지급 자료 | 선급금·기성금·잔금, 지급방법·기일, 세금계산서·입금계좌 | 청구서·계산표·입금내역 |
| 당사자 권한 | 사업자·법인 정보, 대표권·위임장, 재위탁 승인자 | 확인일과 확인 담당자 기록 |
서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기
하도급법 제3조는 제조·수리·시공·용역 등의 위탁에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시기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서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메일·전자계약·발주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최종본과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서면에는 대금과 지급방법뿐 아니라 위탁 내용, 납품 시기·장소, 검사의 방법·시기 등 시행령상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시점 | 원사업자가 할 일 | 수급사업자가 확인할 일 |
|---|---|---|
| 위탁 전·작업 시작 전 | 최종 계약서·발주서·별지를 발급하고 서명·기명날인 또는 유효한 전자서명을 받습니다. | 업무·대금·검수·지급일이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이견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 추가·변경 위탁 전 | 변경 내용·추가금액·일정·검수 기준을 새 서면으로 승인받습니다. | 서면 승인 전 무상으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긴급 작업이면 사후 확정일을 남깁니다. |
| 작업 중 | 발주자 사양·현장 조건 변경을 즉시 통지하고 대금·기간을 조정합니다. | 변경 지시·중단·추가 비용을 날짜와 승인자와 함께 기록합니다. |
긴급복구처럼 일부 사항을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확정하지 못한 이유와 예정 확정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한다”는 한 줄로 모든 내용을 미루지 마세요.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대금·검수 조항
| 조항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확인 질문 |
|---|---|---|
| 위탁 내용 | 제품·서비스명, 수량·규격·파일형식, 제외 업무, 별지 버전 | ‘필요한 업무’처럼 범위가 무제한인가? |
| 납품 시기·장소 | 달력일·영업일, 시간, 장소, 운송·위험 부담, 분할 납품 | 현장 준비가 늦어지면 일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
| 검사 방법·시기 | 검사자, 표본·전수 여부, 시험 기준, 결과 통지기한, 재검사 | 불합격 사유를 항목별로 통지하는가? |
| 하도급대금 | 단가·수량·총액, 선급·기성·잔금, 원재료 제공분, 세금 | 산식과 변경 승인 번호가 있는가? |
| 지급방법·지급기일 | 기준일, 달력일·영업일, 청구서·세금계산서, 계좌, 지연 처리 | 검수·발주자 지급을 이유로 무기한 미룰 수 있는가? |
| 추가·변경 | 요청권자, 서면 승인, 가격·일정 재산정, 작업 중지 기준 | 메신저 요청도 유상 변경으로 인정되는가? |
| 하자·보증 | 하자 정의·통지·보완기간, 재작업·교환 비용, 보증기간 | 정상 사용과 수급자 과실을 구분하는가? |
| 자료·지식재산권 | 발주자 제공자료, 결과물 권리, 제3자 라이선스, 반환·삭제 | 대금 지급 전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
| 해지·분쟁 | 중대한 위반·시정기간, 종료 정산, 관할·조정, 책임 한도 | 계약 종료 뒤에도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 |
대금 계산표를 계약서에 붙이는 방법
‘총액 ○원’만 쓰면 추가 작업·반품·원재료 제공분을 반영할 때 분쟁이 생깁니다. 품목별 단가와 수량, 공급가액·세액·공제·선급금을 나눠 별지로 붙이고, 변경 때마다 버전을 갱신하세요.
| 항목 | 산식 | 금액 예시 |
|---|---|---|
| 기본 제조 위탁 | 제품 200개 × 25,000원 | 5,000,000원 |
| 승인된 추가 공정 | 공정 1건 × 600,000원 | +600,000원 |
| 반품·불합격 공제 | 제품 10개 × 25,000원 | -250,000원 |
| 확정 공급가액 예시 | 5,000,000 + 600,000 – 250,000 | 5,350,000원 |
| 부가가치세 예시 | 계약상 과세 여부와 세율을 확인 | 535,000원(예시) |
| 청구 합계 예시 | 공급가액 + 세액 | 5,885,000원 |
위 세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 모든 하도급 거래에 같은 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재료를 원사업자가 제공했다면 품명·수량·제공일·대가와 그 지급방법·지급기일도 계약서에 적어 대금과 섞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과 60일 기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 제13조는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잦은 납품은 그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 외주계약에 이 기준을 자동 적용하거나, 반대로 하도급법 적용 거래에서 ‘발주자가 돈을 받은 뒤 지급’이라고만 적어 기한을 무기한 늦추지 마세요.
| 거래 형태 | 기준일 예시 | 계약서에 적을 방식 |
|---|---|---|
| 제조·수리 | 목적물을 수령한 날 | 수령 확인서·수량표의 날짜와 지급기일을 연결 |
| 건설 | 목적물을 인수한 날 | 인수·준공 기준, 기성·잔금 지급일을 단계별로 표시 |
| 용역 |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 | 완료·검수 기준과 완료일 확정 방법을 표시 |
| 납품이 잦은 거래 |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날 | 마감 대상, 반품·취소분,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지급일을 함께 표시 |
법정 기준일과 계약상 검수일이 어긋나면 어느 날부터 지급기간을 세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을 계산할 때는 기준일, 초일·말일, 달력일·영업일, 공휴일 처리를 문구와 실제 날짜 예시로 맞춰 보세요.
검수 조건을 숫자와 절차로 쓰기
검수는 대금을 늦추는 장벽이 아니라 납품물이 계약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 기준과 결과 통지기간이 없으면 작은 흠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미루거나, 반대로 문제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전부 반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검수 대상: 품목 코드·수량·규격·파일·현장 범위를 표시합니다.
- 검사 방법: 전수·표본·시험·현장 시운전인지와 검사자를 정합니다.
- 기준: 허용 오차, 성능·안전·외관 기준, 필수 제출자료를 숫자와 별지로 둡니다.
- 통지 기한: 수령 후 며칠 안에 합격·불합격을 항목별로 통지할지 적습니다.
- 보완: 불합격 목록, 수리·교환·재수행 기한, 비용 부담, 재검수일을 정합니다.
- 부분 합격: 문제가 없는 품목이나 공정의 대금 지급 여부와 유보 가능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검수 완료 시 지급’이라고만 쓰지 말고 검수 요청 후 답변이 없을 때의 절차도 합의하세요. 자동 합격을 두더라도 합리적인 검사기간, 숨은 하자 통지, 법정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는 문구는 피합니다.
추가·변경 위탁은 서면으로 승인하기
원사업자가 작업 중 사양·수량·납품일을 바꾸면 기존 금액과 검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 발급 의무는 계약 후 추가·변경 위탁에도 연결되므로, 다음 형식의 변경합의서를 남기세요.
| 변경 항목 | 기재 예시 |
|---|---|
| 기존 기준 | 발주서 P-01, 제품 A 200개, 납품 10월 15일 |
| 변경 내용 | 제품 A 50개 추가, 포장 규격 B로 변경 |
| 가격·세금 | 추가 공급가액 1,250,000원, 운송비·세금 처리 |
| 일정·검수 | 납품일 10월 20일, 포장 검사표와 재검수일 |
| 승인 | 요청자·승인자·승인일·변경합의서 버전 |
긴급 지시로 먼저 작업해야 한다면 작업 범위·상한금액·추후 서면 확정일을 메일로 남기고, 승인 전 무제한 추가 작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니다. 메신저의 “이것도 부탁”만으로 유상 변경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식 이메일이나 전자계약으로 재확인하세요.
원재료·장비 제공과 비용 부담
원사업자가 원재료·부품·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시기와 상태가 수급사업자의 작업·검수·지급에 영향을 줍니다. 품명·수량·제공일·대가와 지급방법·지급기일을 표에 넣고, 지연·분실·불량 자재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 제공 자재의 규격·수량·검수·보관 장소와 소유자
- 제공이 늦거나 불량일 때 납품일·대금의 조정 방식
- 작업 중 훼손·남은 자재·폐기물의 비용과 반환
- 수급사업자가 구매한 대체 자재의 사전 승인과 추가 금액
- 장비·계정·도면·기술자료의 접근권한과 종료 후 반환
원사업자 제공분과 수급사업자 구매분을 대금 계산표에서 별도 열로 두면 공제나 반품 때 책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자·재검수·대금 보류를 연결하기
하자 조항에는 ‘불량이면 전액 미지급’처럼 넓은 권한을 두기보다 문제가 된 품목·금액·보완 기한을 구체화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보완할 수 있는 기간과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 부분 합격분의 지급을 나누어 적으세요.
| 단계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 하자 발견 | 품목·수량·사진·시험 결과와 통지일을 특정 | 통지 수령일과 원인 자료를 확인 |
| 보완 계획 | 현장 접근·검수자료를 제공하고 기한을 합의 | 수리·교환·재수행 일정과 비용을 제시 |
| 재검수 | 합격·잔여 하자를 항목별로 기록 | 재검수 결과와 추가 조치 확인 |
| 지급 | 다투지 않는 부분은 지급하고 보류액·사유를 통지 | 보류 근거와 해소일을 확인하고 잔액을 청구 |
대금 지연과 이자·상계 조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지급기일을 넘기면 법정 이자나 지연 처리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연손해금 숫자가 언제부터 어떤 원금에 적용되는지, 법정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지급기일을 자동 연장하는 문구는 하도급 거래의 법정 기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계약서에 적는 내용 |
|---|---|
| 기산일 | 목적물 수령·인수·용역 완료·합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해당 기준 |
| 원금 | 미지급 공급가액, 세액·공제·반품의 포함 여부 |
| 지급 수단 | 현금·계좌·어음·전자결제, 수수료와 할인 부담 |
| 상계·공제 | 하자·반품·상계의 요건, 사전 통지·증빙, 다투지 않는 금액 지급 |
| 연체 대응 | 지연 통지·이자·분쟁조정·지급명령·계약 해지의 관계 |
예를 들어 미지급 잔액 3,000,000원에 합의한 연 8%를 20일 일할 적용한다면 계산 구조는 ‘3,000,000 × 0.08 × 20 ÷ 365’입니다. 이는 산식 예시일 뿐 실제 이율·기산일·법정 상한을 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하도급법상 60일 초과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과 계약상 지연손해금의 관계는 당시 고시와 거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연동·원재료 가격 변경 확인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이 크게 변하는 제조·건설 거래는 단가를 고정할지, 연동할지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연동을 합의한다면 대상 원재료, 기준지표·기준일, 조정 요건, 산식, 적용일과 통지 절차를 별지로 둡니다. 연동 대상이 아닌 거래에 임의의 지수를 넣거나, 조정 요청을 막는 포괄 면제 문구는 실제 거래와 법령을 함께 검토하세요.
| 항목 | 예시 작성 방향 |
|---|---|
| 대상 | 주요 원재료 X의 계약금액 중 원재료비 부분 |
| 기준 지표 | 공식 가격지수·공표기관·기준월과 확인 URL |
| 조정 요건 | 기준 대비 ±5% 변동 시 조정 검토 |
| 산식 | 원재료비 × (변경지수 ÷ 기준지수 – 1) 등 합의된 식 |
| 시행·소급 | 신청일·합의일·다음 납품분 적용 여부와 증빙 |
해지·중단 때 하도급대금 정산
원사업자가 발주를 중단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멈추게 될 때는 이미 완성된 목적물·재공품·구매 자재·인력 투입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중단·해지 사유, 서면 통지기간, 완료분 인수·지급, 남은 자재와 도면의 반환, 손해·위약금의 관계를 적어 두세요.
- 중단 통지일과 효력 발생일, 신규 작업 금지 범위를 특정합니다.
- 완료·검수중·재작업·미착수 항목을 수량과 진행률로 나눕니다.
- 기지급액·미지급액·반환 자재·취소 비용을 계산표로 만듭니다.
- 인수할 재공품·도면·계정과 반환할 자료의 소유·운송·보안 책임을 정합니다.
- 정산 지급일, 세금계산서 수정, 하자·비밀유지·지식재산권의 존속을 합의합니다.
하도급 계약서 문구 예시
| 피해야 할 문구 | 구체화한 예시 |
|---|---|
| 대금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로 지급한다. | 목적물 수령일(또는 법정 기준일)과 지급기일을 특정하고, 발주자 지급 여부와 무관한 지급 의무·예외를 관련 법률에 맞게 적는다. |
| 검수에 합격하면 대금을 지급한다. | 검수 방법·기간·합격 기준·불합격 통지·재검수와 다투지 않는 부분의 지급일을 정한다. |
| 추가 작업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추가·변경 내용, 금액·일정·검수 기준을 서면 승인한 후 착수하고, 승인 전 작업의 범위를 정한다. |
| 하자 발생 시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하자 원인·정상 사용·제공 자재의 책임을 구분하고, 수리·교환·운송비와 보완기간을 정한다. |
| 대금 지급 전 결과물 권리는 전부 발주자에게 있다. | 기존 자료·새 결과물·제3자 라이선스를 나누고, 권리 이전·사용허락 시점을 지급·검수 조건과 연결한다. |
| 계약 내용은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변경권자·서면 방식·가격·기간 재산정·변경 이력과 문서 우선순위를 적는다. |
서류 보존과 분쟁 발생 시 대응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서면·발주·수령·검수·대금·변경·하자·분쟁 자료를 법정 보존기간과 회사 보존정책에 맞게 보관합니다. 파일을 수정할 때 이전 버전을 삭제하지 말고 변경합의서 번호를 연결하세요.
- 지급기일·검수일·변경일을 원장과 계약 조항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 원사업자 주장과 수급사업자 인정 금액을 분리해 잔액표를 작성합니다.
- 서면 발급 여부, 수령·인수일, 검사 결과, 세금계산서·입금일을 시간표로 만듭니다.
- 상대방에게 사실·근거·요청 조치·회신기한을 적어 공식 채널로 보냅니다.
- 공정거래 분쟁조정·신고·민사절차를 검토할 때 계약 원본과 증거 묶음을 전문가에게 보여 줍니다.
전화 안내만으로 지급일이나 검수 합격을 확정하지 말고, 통화일시·담당자·답변을 메일로 재확인하세요.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일방적으로 대금을 전액 공제하거나 작업물을 폐기하지 말고 증거를 먼저 보존합니다.
서명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다른 특별법·표준계약서 적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위탁 내용·수량·규격·납품 시기·장소와 별지 버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 검사 방법·시기·합격 기준·불합격 통지·보완·재검수 절차가 있습니다.
- 대금 단가·수량·총액·선급·기성·잔금·세금·원재료 제공분이 계산됩니다.
- 목적물 수령·인수·용역 완료 등 지급 기준일과 지급기일이 명확합니다.
- 추가·변경 위탁의 서면 승인자·가격·일정·검수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상계·공제·어음·수수료가 법정 기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 하자 원인·보증기간·재작업·운송비·부분 합격분 지급을 구분했습니다.
- 원재료·장비·도면·고객정보·결과물 권리의 소유·반환·삭제를 적었습니다.
- 양쪽 서명권자·전자서명·최종 PDF·첨부파일·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하도급 서면 발급과 기재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과 수령일 기준은 하도급법 제13조를 참고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모든 외주가 하도급법 대상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일의 현행 조문과 거래 요건을 다시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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