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누수는 원인 위치부터 나눠야 책임이 정리된다
매장 누수 책임은 누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건물 자체 문제인지, 사장님 사용 중 발생한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장, 외벽, 공용배관, 노후 배관처럼 건물 기본 설비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설치한 배관, 싱크대, 인테리어, 장비 연결부에서 물이 샜다면 사장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누수는 말로 다투기보다 사진, 영상, 업체 점검서로 원인을 남겨야 합니다.
건물 기본 설비 문제면 임대인 수선의무를 먼저 본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623조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수리이거나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영업이 어렵거나 반복된다면 단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수선의무 문제로 봐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천장, 외벽, 옥상에서 물이 들어옴 | 건물 구조 문제 가능성 | 사진과 영상 촬영 후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
| 공용배관, 노후 배관에서 누수 | 임대인 또는 건물 관리 주체 책임 가능 |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동시에 통보 |
| 사장님이 설치한 싱크대, 정수기, 장비 연결부 누수 | 임차인 사용 또는 설치 문제 가능 | 설치업체 점검서와 수리내역 확보 |
| 윗층 점포에서 물이 내려옴 | 윗층 임차인, 임대인, 건물 설비 문제를 나눠야 함 | 누수 탐지업체 점검으로 원인 위치 기록 |
영업 피해가 있으면 수리비와 손해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누수 책임과 영업 손해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수리비는 누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매출 손실이나 집기 피해는 피해 입증이 있어야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 카드매출 비교자료, 폐기한 재고 사진, 젖은 집기 사진, 수리 견적서가 있어야 대화가 빨라집니다. 누수 당일에 바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 범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수선 요청으로 보내야 한다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누가 언제 어떤 요청을 했는지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누수 위치, 발생 시간, 피해 사진, 요청 내용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 누수 발생 시간과 위치를 사진, 영상으로 남긴다
- 천장, 벽, 바닥, 배관 등 물이 시작된 지점을 따로 촬영한다
- 수리업체 또는 누수 탐지업체 점검 내용을 받아둔다
-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 내용을 문자로 남긴다
- 영업 피해가 있으면 매출자료와 폐기 재고를 따로 정리한다
먼저 물을 막고 그다음 책임을 가르는 순서로 움직인다
- 전기 콘센트, 조명, 냉장고 주변 누수라면 먼저 전기 안전을 점검한다
- 누수 지점과 피해 범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동시에 알린다
- 누수 탐지 또는 수리업체를 불러 원인 위치를 기록한다
- 원인이 건물 설비인지 임차인 설치물인지 나눠 수리비 부담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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