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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누수 책임과 수리비 부담

2026.06.23 실무가이드 상가 시설/수선

매장 누수 책임과 수리비 부담은 ‘물이 떨어진 곳’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천장·외벽·옥상·공용배관 같은 건물의 기본 설비에서 시작했는지, 임차인이 설치한 싱크대·정수기·배수호스에서 시작했는지, 위층 점포의 전용설비 때문인지 원인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수선비 특약과 실제 귀책사유, 피해가 커진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최종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634조). 다만 모든 누수를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거나,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을 언제나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원인·통지·긴급조치·증빙을 정리해 보세요.

누수 원인별로 책임을 나누는 기준

누수 위치·원인 일반적인 판단 방향 먼저 할 일
옥상·외벽·천장 슬래브·노후 공용배관 건물 구조·공용부분의 유지 문제라면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 부담 가능성이 큼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동시에 통지하고 원인 점검서 확보
매장 내부의 오래된 전용배관·배수관 전용부분의 소유·관리 주체와 계약 특약을 함께 확인 배관 도면·이전 수리내역·임대차계약서 확인
임차인이 설치한 싱크대·정수기·식기세척기 연결부 설치·관리상 과실이 있으면 임차인 또는 설치업체 부담 가능 밸브를 잠그고 설치업체 점검서와 사진 보관
임차인이 뚫거나 변경한 벽·바닥·배관 무단공사나 시공불량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임차인 부담 가능 공사계약서·시공사진·승인 여부를 확인
위층 점포의 수도·배수·장비 위층 점유자, 위층 임대인, 공용설비 중 원인 제공자를 특정 위층과 관리사무소 입회 아래 누수탐지 실시
폭우·동파 등 외부 요인 건물 관리상 하자인지 불가항력인지, 예방조치 여부를 구분 기상자료·배수구 관리·동파 예방조치와 피해 시각 기록

‘천장에서 샌다’는 현상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이 천장을 통과했더라도 위층 장비의 호스, 임차인이 뚫은 배관, 공용배관의 연결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누수탐지업체의 위치·원인·재현 방법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계약 특약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약정한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의무입니다. 구조체, 주요 배관, 방수층처럼 큰 비용이 들거나 사용 자체를 막는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할 여지가 크고, 전구·간단한 패킹 교체처럼 임차인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계는 하자의 규모·원인·계약 내용·영업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가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기본 구조를 보존하는 비용,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 정기적인 소모품 교체를 구분해 특약을 읽으세요.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있다면 관리비 항목과 별도 공사비를 나눠 확인합니다.

계약서에서 찾을 표현 확인할 질문
시설물·배관 수선 전용·공용부분을 나누었는가? 노후·고장·임차인 과실을 구분했는가?
인테리어·설비 설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유지·철거·원상복구 주체는 누구인가?
관리비·수선유지비 정기 관리비로 누수공사까지 포함한다고 정했는가?
긴급수선 사전승인 없이 임차인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와 비용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
보험 건물·시설·영업배상·휴업손해 보험의 가입자와 사고 통지기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임차인이 설치한 싱크대, 정수기, 식기세척기, 냉장설비의 연결부가 느슨해진 경우
  • 배수구에 기름·이물질을 반복적으로 흘려 막힘과 역류가 발생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배관을 이동하거나 벽·바닥을 천공한 경우
  • 누수를 발견하고도 통지하지 않아 물이 번져 집기·마감재 손해가 커진 경우
  •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관리하기로 명확히 정한 소모품·전용 설비의 수선인 경우

임차인 책임으로 보이더라도 ‘누수 원인 수리비’와 ‘아래층·옆 점포의 2차 피해’는 실제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장비가 원인이어도 건물 배관의 노후가 함께 작용했다면 책임이 나뉠 수 있으므로 점검서에 원인 비율이나 공동 원인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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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를 발견한 즉시 해야 할 일

  1. 안전 확보: 분전반·콘센트·조명·냉장고 주변에 물이 닿으면 전원을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만 접근합니다. 가스·전기 설비는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2. 확산 방지: 수도 밸브를 잠그고 물받이·흡수포를 배치합니다. 다만 벽·천장 철거처럼 원인을 없애는 공사는 증거를 남기기 전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3. 현장 기록: 누수 시작 지점, 물이 흐른 경로, 젖은 자산과 영업장 전체를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4. 동시 통지: 임대인·관리사무소·위층 점포가 있다면 같은 내용의 문자·이메일을 보내고 통지 시각과 답변을 저장합니다.
  5. 원인 조사: 누수탐지업체에 ‘원인 위치, 재현 방법, 긴급 임시조치, 추가 피해 방지 방법’을 구분해 점검서로 요청합니다.
  6. 수리 승인: 긴급 조치가 아니라면 수리 범위·견적·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합의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를 둡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던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전화 한 통보다 문자·이메일로 위치와 피해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 수리를 임차인이 먼저 해야 할 때

물이 계속 흘러 전기·재고·손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임대인에게 연락한 시각, 연락이 닿지 않은 사실, 긴급성이 있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업체에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작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긴급조치 남겨야 할 자료 주의점
밸브 잠금·호스 교체·누수 받침 조치 전후 사진, 시간, 업체 작업내역 원인 확인에 필요한 부품은 버리지 않고 보관
전기 안전조치·배수 전기기사·관리업체 영수증, 위험 설명 감전 위험 작업은 직접 하지 않음
천장 일부 개방·탐지 개방 위치와 범위, 사전 통지·승인 기록 전면 철거·인테리어 교체로 확대하지 않음
재고·집기 이동 이동 전 사진, 폐기 목록, 보관비 내역 손상된 물건을 바로 폐기하지 말고 목록화

임차물이 보존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필요비는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그 비용이 필요·상당했는지와 임대인에게 알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체 방수공사나 고급 마감 교체를 했다면 필요비가 아닌 임차인의 개선공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긴급 범위를 넘는 공사는 별도 합의를 받으세요.

수리비·영업손해·집기손해를 분리해 청구합니다

손해 항목 예시 입증 자료
원인 수리비 누수탐지, 배관 교체, 방수, 천장 복구 점검서·견적서·세금계산서·이체증
매장 내부 복구 도장·벽지·바닥·전기·가구 교체 손상 전후 사진·복구 견적·자산대장
재고·소모품 젖은 원재료·포장재·상품 폐기 재고수불부·구매증빙·폐기 목록·폐기 사진
영업손실 영업중단·좌석 축소·예약 취소 기간별 매출·카드매출·예약취소·휴업 공지
대체 영업비 임시 매장·보관·청소·대체 장비 임차 계약서·영수증·이체증
고객·제3자 피해 미끄러짐·상품 오염·옆 점포 손해 사고기록·CCTV·목격자·보험 접수번호

영업손실은 ‘물이 샜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전부를 청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누수 때문에 영업을 못 한 기간, 실제 취소·폐기된 거래, 평소 같은 요일의 매출과 비교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영업시간을 조정했는지도 기록하세요.

임대인에게 보내는 수선 요청 예시

제목: ○○상가 누수 발생 및 긴급 수선 요청

○월 ○일 ○시경 매장 ○○(천장·벽·싱크대 등)에서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물이 ○○ 방향으로 번지고 있고, ○○ 집기·재고가 젖어 영업에 ○○한 지장이 있습니다.
현장 사진·영상과 누수탐지업체 점검자료를 첨부합니다.

전기 안전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시까지 현장 확인 및 원인 수선을 요청합니다.
긴급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상 비용은 ○○원이며, 작업 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세요.

보낸 시각: ○월 ○일 ○시
임차인: ○○○ / 연락처: ○○○

문구에는 책임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발생 시각·위치·피해·요청 기한을 적습니다.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리사무소·위층 점포에도 통지했다는 사실을 남기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

  1. 통지 일시와 임대인의 답변·불응을 정리하고, 누수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을 기록합니다.
  2. 누수탐지업체의 원인·긴급성·예상 복구비 의견을 확보합니다.
  3. 계약서의 수선 특약, 관리비 내역, 이전 수리 요청을 함께 묶어 내용증명으로 재요청합니다.
  4. 전기·위생·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리주체에 점검을 요청합니다.
  5. 필요하면 임대차분쟁조정, 민사상 수선 이행·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를 상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지연으로 목적물 사용에 지장이 생겼다면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과, 잔존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해지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전액을 끊으면 연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액 범위와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분쟁이 생기면 입증 순서가 중요합니다

쟁점 입증해야 할 내용 자료 예시
원인 물이 어느 설비에서 시작됐는지 누수탐지 보고서·배관도·압력시험·현장 사진
귀책 노후·구조 문제인지, 임차인 설치·관리상 과실인지 공사계약서·관리기록·과거 수리내역·사용방법
통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알렸는지 문자·카톡·이메일·내용증명·통화녹음
확대손해 통지 후에도 방치되어 피해가 늘었는지 시간대별 사진·영업일지·업체 방문기록
금액 수리·폐기·영업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견적서·세금계산서·매출 비교표·재고대장

대법원 판례도 수선이 필요한 하자를 발견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통지가 없어 수선할 수 없었던 범위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누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해도 통지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과 관리사무소를 함께 활용하세요

건물화재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휴업손해 특약이 있다면 사고 접수기한과 자기부담금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현장 사진·폐기 전 확인·수리 견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담당자 안내를 기록하세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위층 점포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복 보상·구상 관계는 보험 약관과 실제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사무소가 공용배관을 관리한다면 출동기록과 공용부분 수리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사무소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의 관리상 과실과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천장에서 샜으니 무조건 임대인 책임이라고 한다

천장을 통과한 물이라도 위층 장비, 임차인 설치배관, 공용배관 등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원인 점검서를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임대인에게 말하기 전에 전면 철거부터 한다

긴급한 안전조치와 원상복구를 위한 최소 수리를 넘는 공사는 필요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전 사진·견적·승인을 남기고 범위를 제한하세요.

전화 통화만 하고 사진을 남기지 않는다

발생 시각과 피해 확대 과정이 쟁점이 되므로 문자·이메일과 날짜가 표시된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젖은 재고를 즉시 버린다

폐기 전 품목·수량·단가를 적고 사진·영상과 구매증빙을 남깁니다. 보험사나 상대방의 확인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손실을 평소 매출 전부로 청구한다

누수로 실제 영업이 제한된 기간과 취소·폐기된 거래를 평소 같은 기간의 매출과 비교해 산정해야 합니다. 인건비·변동비 절감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누수 때문에 차임을 전액 중단한다

사용 불능 범위에 따른 감액은 별도 협의·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전액 미납은 임차인의 연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비가 10만 원처럼 작아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금액보다 원인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작은 누수라도 사진과 함께 통지하고, 계약서의 소규모 수선 조항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하면 끝인가요?

특약의 대상이 전용설비인지 구조·공용부분까지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와 누수 원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위층 점포가 원인인데 위층 임차인에게 바로 청구하면 되나요?

위층의 전용설비인지 건물 공용설비인지, 위층 임차인·임대인 중 누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 입회 점검과 통지를 함께 진행하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업체를 불렀습니다.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하고 상당한 필요비라면 상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시도, 긴급성, 최소 공사 범위, 영수증과 점검서를 남기세요.

누수로 하루 문을 닫았는데 하루치 매출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평소 매출과 실제 취소·폐기·절감 비용을 비교해 손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 예상 매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선 요청과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누수탐지 보고서와 피해 확대 자료를 첨부하세요. 안전·위생 위험은 관리주체와 관할 기관에도 알리고 분쟁조정이나 법률상담을 검토합니다.

차임을 일부만 지급해도 되나요?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분의 감액 여부는 민법 제627조와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대인과 감액률·기간·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 후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내나요?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한 복구와 임차인이 추가한 인테리어의 복구를 구분합니다. 원인 제공자, 계약상 원상복구 조항, 통상손모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누수 원인을 못 찾으면 책임을 청구할 수 없나요?

현상·피해·통지 사실은 먼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의 탐지 결과, 관리기록, 반복 발생 시기와 위치를 모아 원인 추정을 좁히고 전문 감정을 상담하세요.

사장님용 최종 체크리스트

  • 누수 발생 시각·위치·물이 흐른 경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나요?
  • 임대인·관리사무소·위층 점포에 서면 통지했나요?
  • 전기·가스·고객 안전을 먼저 확보했나요?
  • 누수탐지업체에 원인·긴급성·수리 범위를 구분해 점검서를 요청했나요?
  • 임대차계약서에서 전용·공용 설비와 수선비 특약을 확인했나요?
  • 긴급조치와 전체 복구공사를 구분하고 사전 승인·견적을 남겼나요?
  • 수리비·복구비·재고폐기·영업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했나요?
  • 폐기 전 재고 목록과 사진, 구매·매출 자료를 보관했나요?
  •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접수기한을 확인했나요?
  • 차임 감액·공제·분쟁조정은 서면 합의나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나요?

공식 법령·판례 확인

누수는 건물 구조, 설비 설치, 관리상 과실, 계약 특약이 한꺼번에 얽히는 분쟁입니다. 이 글의 일반 기준만으로 책임을 확정하지 말고, 현장 점검서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인·관리주체와 서면 협의하세요. 피해가 크거나 영업중단·차임·해지까지 이어진다면 분쟁조정기관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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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매장 천장에서 물이 새면 무조건 임대인 책임인가요
천장 누수가 건물 구조, 옥상, 배관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서 시작된 누수라면 사장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영업을 못 했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원인 제공자와 피해 금액이 입증되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 사진, 수리 견적서, 재고 폐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제가 먼저 고쳐도 되나요
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가능하지만, 수리 전후 사진과 견적, 임대인에게 보낸 요청 기록을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윗층 가게에서 물이 샜으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윗층 점포, 임대인, 관리사무소에 함께 알려야 합니다. 원인이 윗층 사용 문제인지 공용배관 문제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소모품이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건물 주요 구조나 기본 설비의 큰 수리는 임대인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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