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폐업은 사업자등록만 닫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업일을 정한 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카드·배달·예약 채널, 장비 계약, 임대차 원상복구와 세금 신고를 서로 다른 일정으로 끝내야 합니다. 장비를 먼저 처분하거나 주문을 열어 둔 채 폐업신고부터 하면 환불·정산·보증금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폐업 전에 ‘실제 폐업일’을 먼저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폐업일은 형식상 신고한 날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판매일,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장비 철거일, 임대차 종료일이 다르면 각각 날짜를 표로 적고 어떤 날을 폐업일로 신고할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폐업일 이후 매출·예약·카드승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시간과 주문 가능 상태를 단계적으로 닫습니다.
| 시점 | 할 일 | 남길 증빙 |
|---|---|---|
| D-30~14 | 임대인·가맹본부·장비업체 계약 확인, 재고 소진·판매 계획, 마지막 영업일 결정 | 계약서, 해지 위약금·반납 견적, 재고 목록 |
| D-14~3 | 배달·포장·예약·쿠폰 신규 접수 제한, 카드·PG·정수기·통신 해지 예약, 고객 공지 | 채널별 종료 화면, 공지문, 해지 접수번호 |
| 마지막 영업일 | 최종 주문·환불 접수, 시재·재고·카드매출 마감, 잔여 식품 분류 | POS 마감표, 카드매출 내역, 반품·환불 대장 |
| D+1~7 | 식품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폐업신고, 장비 반납·철거, 직원 정산 | 신고 접수증, 장비 인수증, 급여·퇴직 정산 자료 |
| 폐업일 다음 달 25일 전 |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잔존재화와 매입자료 확인 | 신고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잔존재화 명세 |
두 종류의 폐업신고를 따로 확인합니다
식품 영업 폐업신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했다면 영업신고 관청(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정부24에서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영업신고증 원본을 분실했다면 분실 사유를 준비하세요. 업종이 여러 개이거나 공유주방·푸드트럭 신고가 따로 있다면 각각의 신고 상태를 조회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식품 영업 폐업신고서와 세무서 신고를 한쪽 기관에 제출해 연계되는 경우가 있지만, 접수 완료 여부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가정하지 말고 홈택스 사업자 상태와 관할 구청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해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 확인 대상 | 신청 경로 | 주의할 점 |
|---|---|---|
|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 | 사업자 폐업과 별도 신고인지, 영업신고증 제출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실제 폐업일·사유를 입력하고 접수증 저장 |
| 통신판매·배달 판매 신고 | 정부24·관할 기관·플랫폼 판매자센터 | 온라인 판매를 병행했다면 통신판매업 휴·폐업 신고도 확인 |
| 가맹점·카드·PG | 카드사·결제대행사·플랫폼 | 승인 취소와 최종 정산이 끝난 뒤 해지 완료 확인 |
부가가치세와 잔여 재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카드 매출이 늦게 입금되거나 환불·쿠폰 정산이 남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영업일의 POS 매출, 배달앱 총매출과 정산액, 카드사 입금 내역을 맞춰 두세요.
커피머신·제빙기·가구·원두 등 사업용으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과세 여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무상으로 넘긴 물품까지 누락하지 말고 취득일·장부가·처분 방식과 증빙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사업 전체를 인수인계하는 포괄양도양수라면 폐업신고와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장비를 팔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검토합니다.
장비는 소유·렌탈·리스로 나눠 정리합니다
| 장비 | 먼저 확인할 것 | 종료·반납 자료 |
|---|---|---|
| 에스프레소 머신·그라인더 | 구매·렌탈·리스, 의무사용기간, 설치·철거비, 잔존가 | 해지 견적, 철거일, 인수증, 세척·파손 사진 |
| 제빙기·정수기 | 필터·관리비, 약정기간, 수도·배수 작업과 원상복구 | 마지막 검침·정산, 회수 확인서 |
| 포스·카드단말기·키오스크 | 구매인지 임대인지, 데이터 보관, VAN·PG·통신 결합 여부 | 매출·세금자료 백업, 계정 회수, 장비 반납·초기화 확인 |
| 냉장고·오븐·가구 | 소유권, 중고 판매 가격, 전기·가스·환기 연결 | 분리 전 사진,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폐기 영수증 |
해지 요청은 전화만 하지 말고 계약번호, 해지 희망일, 반납 주소, 위약금·잔여 렌탈료·철거비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합니다. 판매할 장비라도 전원·수도·가스·배수 연결을 임의로 끊지 말고 기사 방문 일정을 잡아 누수·감전·가스 사고를 예방하세요.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으로 합의합니다
카운터, 급배수, 전기 증설, 바닥 타공, 간판, 덕트와 테라스가 원상복구 대상인지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을 대조합니다. 철거 전에 매장 전체와 벽·바닥·분전함·수도·간판을 같은 각도에서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사진과 철거 견적을 보내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장비를 먼저 팔아버리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설비까지 사라져 추가 공사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협의 항목 | 서면으로 남길 내용 |
|---|---|
| 철거 | 존치할 시설, 철거할 시설, 업체명·작업일·비용 부담자 |
| 원상복구 | 바닥·벽·배수·전기·덕트·간판 기준과 완료 확인일 |
| 보증금 | 공제할 금액·근거 견적, 반환일·입금 계좌 |
| 열쇠·검침 | 인도일, 전기·수도·가스 검침값, 열쇠·출입카드 반환 |
재고·고객 주문·직원 정산을 동시에 마감합니다
식품과 소모품
우유·생크림·베이커리처럼 소비기한이 짧은 재고와 원두·시럽·컵처럼 양도 가능한 재고를 나눠 수량·단가·처리일을 기록합니다. 냉장·냉동 식품을 임의로 재판매하거나 표시가 없는 식품을 나누지 말고, 폐기 시 지자체 기준과 위생을 확인해 처리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예약·선불권·쿠폰
네이버 예약, 배달앱, 포장 주문, 스탬프, 선불권·기프트카드의 미사용 건을 고객별로 뽑아 환불 창구와 완료일을 정합니다. 쿠폰은 사용 중지일을 설정하되 이미 결제된 권리를 일괄 소멸시키지 말고 판매 조건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원
마지막 근무일, 미지급 임금·주휴·연차·퇴직금 해당 여부, 원천세와 4대보험 상실신고 일정을 직원별로 확인합니다. 폐업신고가 직원 정산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근무표·급여대장·퇴직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세요.
최종 세금·계정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POS 일자별 매출, 카드·현금·배달앱 총매출과 정산·수수료 내역
- 매입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장비 취득·처분 계약서
- 환불·반품·선불권 처리대장, 쿠폰·포인트 소멸·환급 내역
- 홈택스 신고서·접수증, 폐업사실증명, 계정과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
- 배달·예약·지도·SNS 관리자 권한과 고객 개인정보 삭제·보존 조치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고, 법인은 사업연도와 청산 절차에 따라 신고가 달라집니다. 폐업 직후 모든 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법정 보존과 세무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한 뒤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세요.
고객·업체에 보내는 폐업 안내문
“[카페명]은 [마지막 영업일] 영업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이미 결제한 [예약·선불권·쿠폰]은 [환불·문의 방법]으로 [기한]까지 접수해 주세요. 진행 중인 주문은 [처리 일정]에 마무리하고, 환불·문의 담당자는 [연락처]입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 완료 체크리스트
- 실제 폐업일·마지막 판매일·장비 반납일을 정하고 서로 다른 날짜를 기록했는가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모든 식품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 접수증을 확인했는가
- 배달·예약·카드·PG·쿠폰의 신규 접수를 막고 최종 환불·정산을 끝냈는가
- 렌탈·리스 장비의 위약금·철거비·반납 인수증을 받았는가
- 임대인과 원상복구·보증금·검침·열쇠 인도를 서면으로 합의했는가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잔존재화 검토 일정을 잡았는가
- 직원 임금·퇴직·원천세·4대보험, 거래처 미지급금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했는가
공식 기준 확인: 정부24 식품관련영업 민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폐업 확정신고), 홈택스, 국세청에서 최신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업종·과세유형·임대차계약·장비 계약에 따라 필요한 신고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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