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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폐업 절차

학원 폐업 절차와 교육청 폐원신고 순서

2026.06.23 실무가이드 폐업

학원 폐업은 세무서보다 교육청 폐원신고가 먼저 보인다

학원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폐원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학원 폐원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폐원신고보다 수강생 환불과 강사 정산이 먼저입니다. 수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원일만 정하면 학부모 민원, 환불 분쟁, 강사 급여 문제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폐원일은 수업 종료일과 환불 기준을 맞춰 정한다

학원은 월 단위 결제, 회차권, 방학특강, 교재비, 차량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일을 정하기 전에 수강생별 남은 수업 횟수와 이미 받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폐원 사유보다 “마지막 수업일, 환불 기준, 교재 처리, 상담 연락처”를 먼저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가 늦으면 폐원 자체보다 환불 대응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황 판단 사장님이 할 일
학원 등록을 하고 운영했다 교육청 폐원신고 대상이다 정부24에서 학원 휴원·폐원신고를 검색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한다
수업이 남은 학생이 있다 환불 또는 대체 수업 정리가 필요하다 학생별 잔여 수업과 환불액을 표로 만든다
강사와 직원이 있다 마지막 급여와 계약 종료일을 맞춰야 한다 강의 종료일, 급여 지급일, 퇴직금 여부를 확인한다
교재비를 별도로 받았다 미사용 교재와 환불 문제가 남을 수 있다 교재 제공 여부와 환불 기준을 분리해 안내한다
셔틀 차량을 운영했다 차량 계약, 보험, 기사 정산이 필요하다 차량 계약 해지일과 학부모 안내일을 맞춘다

학원 폐원신고 경로는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확인한다

  1. 학원 등록증, 폐원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등 관할 교육지원청 요구서류를 확인한다.
  2. 수강생별 마지막 수업일과 환불 대상 금액을 정리한다.
  3. 강사, 직원, 차량기사 등 인력 정산 일정을 확정한다.
  4. 정부24에서 학원 휴원·폐원신고를 검색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신고를 진행한다.
  5.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 일정을 확인한다.

수강료 환불표가 없으면 폐원 후 민원이 길어진다

학원 폐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생별 정산표입니다. 수강생 이름, 결제일, 결제금액, 수업 진행 횟수, 남은 횟수, 환불금액, 환불일을 남겨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구두 안내보다 문자나 알림장 형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폐원 후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불 기준을 문서로 남겨야 사장님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학생별 잔여 수업 횟수와 환불 대상 금액을 먼저 계산한다.
  • 학부모 안내문에는 마지막 수업일, 환불일, 연락처를 넣는다.
  • 강사·직원 급여와 퇴직금 여부를 폐원일 전에 정리한다.
  • 학원 등록증과 교육지원청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 교재, 차량, 온라인 수업 플랫폼 계약도 함께 해지한다.

학원 폐업은 교육청 신고와 학부모 안내를 같은 날 처리하지 않는다

폐원신고를 먼저 하고 학부모 안내를 늦게 하면 불신이 커집니다. 반대로 학부모에게 폐원만 알리고 신고를 미루면 행정 정리가 늦어집니다.

순서는 수강생 정산표 작성, 학부모 안내, 강사 정산, 교육청 폐원신고, 사업자 폐업, 임대차 정산으로 잡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환불 증빙과 출석·수업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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