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은 폐원신고·수강료 환불·세금 신고를 나눠 처리한다
학원을 접을 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록 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하는 폐원신고, 수강생에게 남은 교습비를 돌려주는 환불 정산,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폐업 및 세금 신고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 강사·직원 급여, 교재와 차량 계약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폐업을 결정한 뒤 실제로 확인할 순서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접수 방식이나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담당 부서에 학원명과 등록번호를 알려 최종 확인하세요.
학원과 교습소는 폐업 신고 기관과 서식이 다르다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휴원·폐원 신고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교습소는 같은 법 제14조 체계의 폐소 신고를 하므로 신고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방이나 온라인 강의 사업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기관 | 폐업 때 먼저 할 일 |
|---|---|---|
| 등록 학원 |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수강생·직원 조치 내용을 준비 |
| 신고 교습소 | 관할 교육지원청 | 교습소 폐소 신고 절차와 신고증명서 반납 여부를 확인 |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상 휴업·폐업 신고와 부가세·원천세 신고 일정을 확인 |
| 임차 사업장 | 임대인·관리사무소 | 계약 해지일,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서면으로 확정 |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애매하면 교육지원청 등록증에 적힌 업종과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문의하세요.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만으로 신고 유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폐원신고는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 지체 없이 한다
학원법 제10조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는 교육부령 양식을 사용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휴업·폐업 신고서를 함께 교육지원청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이 세무서로 송부하는 방식이므로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학원법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와 학원법 시행규칙 제8조의 최신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민원 안내와 담당 전화번호는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민원 안내처럼 각 시·도 교육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폐원일을 먼저 정하지 말고 마지막 수업일을 확정한다
폐원일은 간판을 내리는 날이 아니라 학원이 더 이상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날과 연결됩니다. 월 수강료, 회차권, 방학 특강이 섞여 있으면 학생별 마지막 수업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수업 종료 계획을 세운 뒤 교육청 신고서의 폐원 연월일을 정하세요.
- 등록증에서 학원 명칭·등록번호·주소·설립·운영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수강생별 마지막 수업일, 남은 교습시간, 환불 예정일을 확정합니다.
- 강사·직원·차량기사의 마지막 근무일과 급여 지급일을 정합니다.
- 임대인과 명도·원상복구 일정을 서면으로 맞춥니다.
-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서, 등록증 반납 방법, 추가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폐원 전에 수강생별 정산표를 만든다
환불액을 한꺼번에 추정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결제 단위가 월인지, 총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하는지, 실제 제공한 수업시간이 얼마인지부터 학생별로 적어야 합니다. 카드·계좌이체·현금 결제가 섞여 있으면 결제 수단과 승인번호도 함께 남겨 두세요.
| 정산 항목 | 기록할 내용 | 확인 자료 |
|---|---|---|
| 기본정보 |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반·과목, 등록기간 | 수강계약서, 상담·등록대장 |
| 결제정보 | 결제일, 실제 결제액, 할인·쿠폰, 결제수단 | 카드전표, 계좌내역, 영수증 |
| 교습 제공량 | 총 교습시간, 진행한 시간, 남은 시간, 결석 여부 | 출결부, 시간표, 보강기록 |
| 기타 비용 | 교재·재료·차량비의 제공·사용 여부 | 교재 수령 확인, 차량 이용대장 |
| 환불 처리 | 환불 기준, 환불액, 처리일, 담당자, 메모 | 환불 영수증, 카드 취소전표, 이체확인증 |
학생이 결석했는지는 수업이 제공됐는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날과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은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결 기록을 임의로 고치지 마세요.
학원 폐업 수강료 환불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를 적용한다
학원법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의 등록 말소·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가 사유별 금액을 정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제18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환불 기준 | 실무상 기준일 |
|---|---|---|
| 학원 사정으로 교습·장소 제공이 불가능 | 이미 낸 금액에서 제공된 기간(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 학원이 더 이상 수업하지 못한 날 |
| 수강생이 1개월 이내 과정을 중도 포기 | 수업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전 2/3, 1/3~1/2 전 1/2, 1/2 경과 후 없음 | 수강 포기 의사 표시일 |
| 수강생이 1개월 초과 과정을 중도 포기 | 해당 월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월의 교습비는 전액 합산 | 수강 포기 의사 표시일 |
| 감염병 등으로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 | 격리 전날까지 제공된 부분을 뺀 금액 | 격리된 날 |
| 원격교습 | 실제로 수강했거나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 반환 사유 발생일 |
별표 4의 ‘총 교습시간’은 단순히 출석한 횟수만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 전체 시간표와 실제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러 과목을 묶은 패키지는 과목별 금액과 제공량을 분리하세요. 학원 폐원으로 학원이 수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자의적인 중도 포기보다 학원 사정에 따른 잔여분 반환을 우선 검토합니다.
1개월 이내 과정 계산 예시
총 20시간 과정에 30만원을 납부했고 학원이 5시간만 제공한 뒤 폐원한다면, 제공하지 못한 1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5시간 수강 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5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1/3 전인지에 따라 별표 4의 2/3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5시간이라도 반환 사유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유를 정산표에 명확히 적으세요.
월 단위·장기 등록은 남은 월을 분리한다
6개월 선납 과정처럼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 사유가 생긴 달의 금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달 이후 금액은 전액 합산합니다. 할인 패키지라면 계약서에 과목별 정상가와 할인 배분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의로 정상가만 적용하거나 할인액을 전부 공제하지 마세요.
교재비·재료비·차량비는 제공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수강료와 기타경비를 한 줄로 합치면 환불 분쟁이 커집니다. 교재가 이미 학생에게 전달되어 사용됐는지, 주문만 하고 미제공인지, 실습 재료를 소진했는지, 차량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교육청에 게시한 교습비 내역, 영수증의 명칭이 서로 다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확인 질문 | 정산 방법 |
|---|---|---|
| 교재비 | 교재를 받았고 사용했는가? | 미제공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해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 확인을 남김 |
| 실습·재료비 | 재료를 실제 사용했는가? | 사용량·구매 영수증·잔여 재고를 기준으로 계산 |
| 차량비 | 폐원일까지 운행했는가? | 운행일수와 미제공 기간을 나눠 계약·게시 기준으로 정산 |
| 온라인 플랫폼 | 아이디가 개통됐고 강의를 시청했는가? | 접속·시청 기록을 확인해 실제 제공분을 제외 |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와 환불 일정을 문서로 보낸다
전화로만 알리면 나중에 안내 시점과 환불 약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알림장 중 하나를 정해 동일한 내용을 보내고 발송 내역을 보관하세요. 폐원 사유를 길게 해명하기보다 마지막 수업일, 환불 기준, 금액 확정일, 지급 방법, 문의 창구를 먼저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문 예시
“○○학원은 ○월 ○일을 마지막으로 교습을 종료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진행합니다. 학생별 잔여 교습시간과 교재·차량 이용 내역을 확인해 ○월 ○일까지 환불액을 안내드리며,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지급하겠습니다. 환불은 결제수단 취소 또는 지정 계좌 이체로 처리하고, 문의는 ○○-○○○○-○○○○로 부탁드립니다.”
- 학생별 안내문에 이름, 마지막 수업일, 환불액 또는 산정 예정일을 넣습니다.
- 환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처럼 단정하지 말고 산정 기준과 확정일을 적습니다.
- 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취소, 계좌이체는 이체확인증 등 처리 증빙을 남깁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은 문자·이메일·등기 등 시도 내역과 보관 중인 환불금을 기록합니다.
폐원 신고와 함께 세금·직원·임대차를 정리한다
교육청 폐원 수리가 사업자 폐업과 자동으로 같은 날 처리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학원 운영 중 발생한 매출과 환불, 교재·비품 처분, 원천징수,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신고가 남습니다. 사업자 폐업일과 학원 폐원일이 다르면 세무대리인에게 두 날짜를 모두 전달하세요.
| 순서 | 업무 | 남겨야 할 증빙 |
|---|---|---|
| 1 | 수강생 환불액 확정·지급 | 정산표, 환불 안내, 카드 취소·이체증 |
| 2 | 강사·직원 마지막 급여와 퇴직 관련 정산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
| 3 | 교육지원청 학원 폐원 신고 | 폐원 신고서, 등록증 반납·접수증 |
| 4 | 세무서·홈택스 사업자 폐업 및 세금 신고 | 폐업사실증명, 부가세·원천세 신고서 |
| 5 | 임대차 명도와 원상복구 | 합의서, 열쇠 인계, 공과금·관리비 정산서 |
| 6 | 계정·개인정보·자료 보관 및 폐기 | 보관 목록, 삭제 기록, 접근권한 회수 기록 |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처·결제정보는 폐원 뒤에도 무제한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장부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고, 보관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는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세요.
폐원 당일과 이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고·세무 체크
-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증 또는 처리 결과를 저장합니다.
- 사업자 폐업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원천세·4대보험 정산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학원 등록증·신고증명서 원본의 반납 방법을 확인합니다.
- 카드단말기, 자동이체, 온라인 결제 페이지, 광고 계정을 중지합니다.
수강생·직원 체크
- 모든 학생에게 마지막 수업일과 환불 일정을 같은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 환불 완료 여부를 학생별로 표시하고 미지급 사유를 기록합니다.
- 강사·직원에게 마지막 근무일, 임금 지급일, 퇴직 관련 서류를 안내합니다.
- 출결부, 수업자료, 상담 내역, 환불 증빙을 분쟁에 대비해 정리합니다.
시설·계약 체크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 교재·비품·실습재료 재고를 매각·반환·폐기 목록으로 나눕니다.
- 차량·정수기·복합기·인터넷·보안업체의 해지일과 위약금을 확인합니다.
- 열쇠·출입카드·CCTV·클라우드 계정의 인계와 권한 회수를 완료합니다.
학원 폐업 수강료 환불 자주 묻는 질문
폐원 신고를 먼저 하고 학부모에게 나중에 알려도 되나요?
신고와 안내의 법정 순서를 하나로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수업 중단 사실과 환불 계획을 늦게 알리면 분쟁이 커집니다. 수강생 정산표와 안내문을 준비한 뒤 교육지원청 접수 일정과 맞춰 투명하게 공지하세요.
학생이 이미 결석한 수업도 환불에서 빼나요?
학원이 수업을 제공했는지,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출결부와 보강 기록을 확인하고 별표 4의 반환 사유에 맞춰 계산하세요. 단순 결석을 이유로 학원이 제공하지 못한 수업까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할인받은 6개월 과정은 정가로 계산하나요?
결제 영수증과 계약서에 실제 납부한 교습비, 할인 조건, 과목별 배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할인 계약을 임의로 정상가로 바꾸거나 반대로 할인액을 전부 공제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학생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재를 이미 받은 학생은 교재비를 무조건 공제하나요?
교재의 제공·사용 여부와 계약·게시된 기타경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공 교재, 반납 가능한 미사용 교재, 사용한 교재를 구분해 목록과 수령 여부를 남기세요.
환불할 계좌를 학생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이메일·등기 등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환불액 산정표를 보관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별도 미지급 관리대장을 두세요.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보관·지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환불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정산표와 결제·출결 증빙을 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법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비자 분쟁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상 책임이나 소송이 문제 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핵심은 학생별 정산표와 5일 이내 환불 증빙이다
학원 폐업은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만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수업일을 기준으로 학생별 교습 제공량을 계산하고 환불을 완료하는 과정입니다. 폐원일·수업 종료일·환불 사유 발생일을 서로 맞춰 기록하고, 환불 기준과 증빙을 학생에게 전달하면 대부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에 최신 서식과 처리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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