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감사 변경등기 준비서류는 임원의 취임·중임·사임·해임·임기만료처럼 등기부의 임원 정보가 바뀔 때 준비해야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회사 형태와 변경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보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이사와 감사의 변경 유형을 나누고, 결의서·취임승낙서·인감·주소 자료·세금 납부자료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상법 제317조 제4항에 따라 주식회사 변경등기에는 상법상 변경등기 규정이 준용되고, 변경 사유가 생긴 본점 소재지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결의일을 함께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하세요.
변경등기에서 먼저 구분할 네 가지
| 변경 원인 | 뜻 | 주요 증명서류 |
|---|---|---|
| 취임 | 새 이사·감사가 처음 임원으로 선임됨 | 선임 결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주소 자료 |
| 중임 | 같은 사람이 임기 종료 후 같은 직위에 다시 선임됨 | 중임 결의서, 취임승낙서, 임기 확인 자료 |
| 사임·임기만료 | 임원이 직위를 내려놓거나 임기가 끝남 | 사임서 또는 임기만료 사실·후임 선임 자료 |
| 해임 | 결의로 임원을 임기 중 퇴임시킴 | 해임 결의서, 필요한 경우 통지·판결 자료 |
이사와 감사가 동시에 바뀌면 변경 원인별로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과 첨부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로서 중임되는 경우에는 이사 중임과 대표권 변경 여부를 분리해 점검하세요.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기본 자료
- 현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사·감사 성명, 주소, 취임일
- 정관의 임원 정원, 임기, 선임기관, 대표이사 선임 방식
- 최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 본점 주소와 관할 등기소, 지점 등기 유무
- 변경 대상 임원의 인감·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오류가 나기 쉬운 부분 |
|---|---|---|
| 등기사항증명서 | 현재 임원 직위와 취임일 | 대표이사와 이사의 중임을 하나로 착각 |
| 정관 | 임기·정족수·선임기관 | 상법 기본 규정만 보고 정관 특례를 누락 |
| 주주명부 | 의결권자와 주식 수 | 기준일이 총회일과 맞지 않음 |
| 신분·주소 자료 | 등기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개명·주소 변경 전 자료 제출 |
주식회사 이사 변경등기 준비서류
이사 취임·중임·퇴임 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와 실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라면 대표이사 변경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본 서류 | 추가 확인 |
|---|---|---|
| 사내이사 취임 |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주소 자료 | 정관상 정원과 선임 정족수 |
| 사내이사 중임 | 중임 결의서, 취임승낙서, 현재 등기부 | 임기 만료일과 중임일의 연결 |
| 이사 사임 | 사임서, 등기신청서 | 사임일과 후임 선임 여부, 정원 부족 여부 |
| 이사 해임 | 해임 결의가 담긴 주주총회 의사록 | 상법상 특별결의·손해배상 문제와 별도 검토 |
| 대표이사 변경 | 이사 선임·퇴임 자료와 이사회 의사록 | 공동대표·각자대표 등 대표권 형태 |
새 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직위와 취임일을 명확히 적고, 의사록의 선임일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서류마다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다르게 적히면 등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 변경등기 준비서류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이나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 중임·사임을 이사 변경과 한꺼번에 신청하더라도 감사에 관한 결의와 승낙 자료를 빠뜨리지 마세요.
| 감사 변경 | 준비할 자료 | 점검 항목 |
|---|---|---|
| 감사 취임 |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주소 자료 | 감사 선임 시 의결권·결격사유 |
| 감사 중임 | 중임 결의서, 취임승낙서, 임기 자료 | 정관상 감사 임기와 정기총회 연장 |
| 감사 사임 | 사임서, 필요한 경우 후임 선임 의사록 | 법정·정관상 감사 인원 충족 여부 |
| 감사 해임 | 주주총회 해임 결의서 | 해임 사유와 별도의 분쟁 가능성 |
자본금 규모와 회사 기관 구성에 따라 감사 설치 여부나 이사회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사 관련 등기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과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체크포인트
- 회사명, 총회 일시·장소, 의장과 출석 주주를 적습니다.
- 주주별 주식 수와 의결권, 정족수 충족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이사·감사의 성명, 직위, 취임·중임·해임 여부와 임기를 명시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와 대표권 형태를 별도로 적습니다.
- 의장과 필요한 주주의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의사록 항목 | 작성 예시의 방향 | 누락 시 문제 |
|---|---|---|
| 결의 원인 | ‘사내이사 홍길동을 2026년 10월 1일 중임한다’처럼 구체화 | 중임인지 신규 취임인지 불명확 |
| 임기 | 정관에 따른 기간 또는 최종 결산기 총회 종결 시까지 | 등기부 임기와 충돌 |
| 대표권 | 각자대표·공동대표·대표이사 선임 여부 | 대표권 등기 누락 |
| 정족수 | 출석 주주와 의결권 계산 | 결의의 적법성 보정 요구 |
취임승낙서·사임서와 인감 자료
상업등기규칙 제130조는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에 따른 변경등기에서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중임이라도 취임승낙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임이면 사임서의 작성일과 효력일이 중요합니다.
- 취임승낙서에는 회사명, 임원 직위, 취임·중임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을 적습니다.
- 사임서에는 사임 대상 직위와 사임일을 명확히 적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남깁니다.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시점과 제출 방식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 전자신청이라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사람과 첨부서면 승인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 서류 | 일치해야 하는 내용 | 보관 방법 |
|---|---|---|
| 취임승낙서 | 성명·직위·취임일·서명 | 의사록과 함께 원본·전자파일 보관 |
| 사임서 | 사임일·직위·서명 | 회사 수령일과 등기 접수일 기록 |
| 인감·주소 증명 | 등기할 주민등록번호·주소 | 발급일과 제출본을 목록화 |
변경등기 신청서에 적을 내용
상업등기규칙 제51조는 신청인의 정보,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등록면허세액과 신청수수료 등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사·감사 변경은 ‘임원 변경’이라고만 쓰지 말고, 누구의 어떤 직위가 어떤 원인으로 바뀌는지 등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세요.
- 법인 상호·본점·대표자와 신청인을 현재 등기부와 맞춥니다.
- 변경되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위를 입력합니다.
- 취임·중임·사임·해임 등 등기 원인과 원인일을 입력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액과 등기신청수수료를 입력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대조합니다.
대표이사와 일반 이사의 변경을 한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변경 내용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섞이면 등기소 보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 화면의 등기 목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준비
변경등기 전에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 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세액은 본점 지역, 대도시 중과 여부, 신청 원인과 함께 신청하는 등기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 금액을 전제로 서류를 만들지 마세요.
| 납부 항목 | 확인할 곳 | 남길 증빙 |
|---|---|---|
| 등록면허세 | 위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지방세 부서 | 납부서·납부확인서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신고 화면 | 세목별 납부 내역 |
| 등기신청수수료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결제 영수증·접수번호 |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의 차이
| 신청 방식 | 장점 | 주의할 점 |
|---|---|---|
| 등기소 방문 |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현장 문의 가능 | 관할 등기소, 운영시간, 원본·사본을 확인 |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 방문 없이 신청하고 처리 현황 조회 가능 | 법인 전자증명서·사용자등록·전자서명 필요 |
| 법무사 대리 | 서류 검토와 보정 대응을 위임 가능 | 위임 범위·비용·원본 반환일을 서면 확인 |
전자신청을 이용할 때는 첨부서면을 스캔해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지, 임원이나 대표자의 전자서명·승인이 필요한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후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보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등기기한과 늦었을 때의 대응
상법 제183조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으로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기 만료·중임·사임·해임 중 실제 변경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정한 뒤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 정관과 의사록으로 실제 원인일을 확정합니다.
- 지연 사실이 있으면 날짜를 소급하지 않고 실제 날짜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납부해 가능한 한 즉시 접수합니다.
- 과태료 통지나 보정명령이 오면 통지서의 기한과 이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회사의 위반 내용과 지연 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칠 늦으면 얼마’라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등기소나 법률전문가에게 회사의 정관·결의·등기부를 보여주고 확인하세요.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
| 보정 사유 | 원인 | 제출 전 예방 |
|---|---|---|
| 결의일과 취임일 불일치 | 의사록과 취임승낙서를 다른 날짜로 작성 | 원인일·취임일·임기를 한 표로 대조 |
| 대표이사 등기 누락 | 이사 변경만 입력하고 대표권을 확인하지 않음 | 현재·변경 후 대표권을 따로 표시 |
| 서명·날인 누락 | 전자·서면 제출본 중 일부만 서명 | 임원별 서명 체크리스트 사용 |
| 주소·주민등록번호 오류 | 오래된 증명서 또는 오탈자 | 최신 증명자료와 신청정보를 대조 |
| 정족수 입증 부족 | 출석 주주·의결권 기재가 불충분 | 주주명부와 의사록을 함께 보관 |
| 등록면허세 납부지 오류 | 본점 이전 전후 주소를 혼동 | 변경 원인일의 본점 주소 확인 |
변경등기 완료 후 확인할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이사·감사 성명, 직위, 임기와 대표권을 확인합니다.
- 은행·카드사·전자세금계산서·공공기관에 등록된 대표자 정보가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 법인 임원명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인감 관련 보관 목록을 최신화합니다.
- 다음 임기 만료 예정일과 정기주주총회 준비일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 접수번호, 납부확인서, 보정·완료 통지를 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등기부와 정관의 임원 정원·임기를 확인했나요?
- 이사와 감사 각각의 변경 원인과 결의기관을 구분했나요?
- 의사록·취임승낙서·사임서의 성명·직위·날짜가 일치하나요?
- 대표이사·공동대표·주소 변경이 함께 있는지 확인했나요?
- 인감·주소 증명자료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준비했나요?
- 본점 관할 등기소와 2주 신청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와 감사가 모두 중임이면 서류 한 세트만 내면 되나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변경 내용과 회사 기관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사와 감사의 선임·중임을 증명하는 결의와 취임승낙 자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서류로 다른 임원의 변경까지 증명된다고 보지 마세요.
대표이사 중임은 이사 중임등기와 같은가요?
대표이사는 이사 지위와 대표권이라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이사 중임과 대표이사 선임·중임을 어느 기관에서 결의하는지 정관과 등기부를 확인하고, 대표권 형태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신청서에 반영하세요.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신청 방식과 기존 등기, 임원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첨부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의 취임승낙 증명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가 안내하는 인감·본인서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원 주소가 바뀐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변경은 중임·취임과 별도의 등기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를 준비해 함께 신청할지, 별도 신청할지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 변경일을 소급하지 마세요.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나요?
보정명령에 적힌 항목과 기한을 확인해 보정서·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원래 제출본을 덮어쓰지 말고 보정 전후 파일과 제출일, 담당자, 접수번호를 기록하세요.
법무사에게 맡겨도 회사가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요?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는 의사록, 취임승낙서·사임서, 납부확인서와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전달할 때 목록과 반환일을 적고, 등기 완료 후 반환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신청 창구
아래 링크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령과 신청 창구입니다. 법령·서식·수수료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일에 시행일과 화면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확인 내용 | 공식 자료 |
|---|---|
| 주식회사 임원 등기와 준용 규정 | 상법 제317조 |
| 이사 임기 | 상법 제383조 |
| 변경등기 기한 | 상법 제183조 |
| 취임·퇴임 증명정보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
| 신청정보·첨부정보 | 상업등기규칙 제51조·제52조 |
| 전자·방문 법인등기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
정리하면, 법인 이사·감사 변경등기는 변경 원인과 직위를 먼저 구분한 뒤, 적법한 결의서와 취임·퇴임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인감·주소·세금 자료를 신청정보와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제출 전에 등기부와 정관을 한 번 더 대조하고, 완료 후 새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해야 서류 누락과 대표권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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