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절차와 등기는 회사의 목적·상호·본점·기관 구성·공고 방법 등 기본 규칙을 바꿀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관 파일만 수정해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와 신·구 조문 관리, 정관 변경등기 대상 여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기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실제 진행 순서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원칙이고,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바뀐 조항이 등기사항이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도 해야 하지만, 모든 조항이 등기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바꾸려는 조항을 ‘등기사항’과 ‘회사 내부 규칙’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관 변경 핵심 요약
- 정관 변경안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미리 통지하고 특별결의로 의결합니다.
-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기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호·목적·본점·자본금·임원 등 등기사항을 바꾼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정관 신·구 대비표를 함께 관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질문: “이번에 바꾸는 조항이 법인등기부에 적히는 사항인가?”입니다. 등기사항이면 결의 후 기한을 계산하고, 등기사항이 아니면 개정 정관과 의사록을 회사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
| 변경 유형 | 예시 | 등기 검토 |
|---|---|---|
| 기본 등록사항 |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 필요 |
| 자본·주식 | 발행할 주식 총수, 주식 종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 변경 내용에 따라 등기·공고 절차 추가 |
| 기관 구성 | 이사·감사 정원, 대표권, 이사회 운영 | 임원 등기와 함께 검토 |
| 내부 운영 | 회계연도, 의결 절차의 세부 방식, 내부 보고 규칙 | 등기사항인지 조항별 확인 |
등기 여부는 조항 제목이 아니라 상법과 등기규칙상 등기할 사항인지로 판단합니다. ‘정관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반대로 등기사항을 내부 문서로만 보관하지 않도록 구분표를 먼저 만드세요.
1단계: 변경 필요성과 신·구 조문 만들기
- 현재 정관 원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보합니다.
- 바꾸려는 조항의 현행 문구, 개정 문구, 변경 이유를 표로 작성합니다.
- 등기사항·주주권·종류주식 권리에 영향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 시행일을 결의일로 할지 별도 날짜로 할지 개정안에 적습니다.
| 신·구 대비표 항목 | 작성 예시 | 확인 포인트 |
|---|---|---|
| 조문 번호 | 제2조(목적), 제3조(본점 소재지) | 조문 번호가 현재 정관과 일치하는지 |
| 현행 내용 | 기존 목적·주소·공고 방법 | 등기부 기재와 오탈자 대조 |
| 개정 내용 | 추가·삭제·문구 변경 |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 |
| 시행일·부칙 |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지정일 | 등기 원인일과 실제 효력일 구분 |
목적을 추가할 때는 실제 사업자등록·인허가와 연결되는지, 상호를 바꿀 때는 동일·유사 상호 가능성이 있는지, 본점을 옮길 때는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433조 제2항은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도록 합니다. 일반 회사는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서면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 변경안의 신·구 조문과 변경 이유를 주주가 판단할 수 있게 안내하세요.
| 통지 항목 | 넣어야 할 내용 | 보관 증빙 |
|---|---|---|
| 총회 정보 | 일시·장소·회의 방식·의장 | 소집통지서·발송 기록 |
| 정관 변경안 | 조문 번호, 현행·개정 내용, 변경 이유 | 신·구 대비표·설명자료 |
| 의결권 행사 | 출석·위임·전자투표 방법 | 위임장 양식·전자 로그 |
| 첨부자료 | 개정 정관안, 인허가·자본 자료 등 | 주주별 동일 자료 발송 확인 |
통지하지 않은 조항을 현장에서 갑자기 추가해 의결하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건이 바뀌면 통지기한을 다시 계산하고, 주주 전원의 적법한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인지도 확인하세요.
3단계: 특별결의 진행
상법 제433조에 따른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의결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출석 주주와 주식 수, 찬성·반대·기권 수를 계산해 적어 정족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 주주명부 기준일과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확정합니다.
- 출석·위임 주주의 주식 수와 의결권 제한 주식을 구분합니다.
- 신·구 조문과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특별결의로 표결합니다.
- 의사록에 의결 결과와 시행일, 부칙 승인 여부를 적습니다.
| 정족수 계산 | 확인할 숫자 | 기록 방법 |
|---|---|---|
| 출석 의결권 | 출석·위임 주주의 의결권 합계 | 출석부·위임장과 대조 |
| 찬성 기준 |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찬성·반대·기권을 수치로 표시 |
| 발행주식 기준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 자기주식·의결권 제한 여부 반영 |
종류주식이 있는 회사의 추가 절차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 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때에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5조는 종류주주총회에도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해당 종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의 종류와 권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 개정안이 배당·의결권·전환·상환 등 특정 종류의 권리를 불리하게 바꾸는지 검토합니다.
- 손해 가능성이 있으면 종류별 주주명부와 별도 소집통지를 준비합니다.
- 일반 총회와 종류주주총회의 의사록·정족수 계산을 각각 보관합니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는 단순히 종류주식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개정 내용이 그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결권과 배당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결의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4단계: 개정 정관 확정과 보관
결의가 끝나면 개정 정관에 회사명, 개정일, 부칙과 시행일을 반영하고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존 정관을 삭제하거나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결의 전 원본·신구 대비표·결의 후 정관을 버전별로 남겨야 변경 이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관 파일 | 내용 | 관리 방법 |
|---|---|---|
| 개정 전 정관 | 결의 직전 유효한 원본 | 읽기 전용 PDF와 원본 파일을 별도 보관 |
| 신·구 대비표 | 조문별 변경 내용·이유 | 주주에게 제공한 버전과 동일하게 보관 |
| 개정 정관 | 결의 후 회사가 사용할 최종본 | 개정일·시행일·버전 표시 |
| 총회 서류 | 소집통지·주주명부·출석부·의사록 | 정관 버전과 함께 한 폴더에 보관 |
5단계: 등기사항인지 확인
정관 변경 후 등기할지 여부는 바뀐 조항이 법인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인지로 결정합니다. 상법 제317조에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으로 상호·목적·본점·자본금·주식·임원·대표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 항목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검토합니다.
| 변경 조항 예시 | 등기 검토 | 추가 절차 |
|---|---|---|
| 상호·목적 | 변경등기 대상 | 등록면허세·상호 중복·인허가 확인 |
| 본점 소재지 | 주소·관할 변경등기 | 관할이 달라지면 구·신 소재지 절차 확인 |
| 자본금·주식 관련 | 내용에 따라 등기 대상 | 납입·공고·채권자 보호 등 별도 절차 가능 |
| 임원·대표권 | 임원 변경등기와 연계 | 선임·중임 의사록·취임승낙 자료 |
| 내부 회계·보고 규칙 | 등기사항이 아닐 수 있음 | 개정 정관·의사록만 보관하는지 확인 |
같은 정관 변경 결의에서 등기사항과 내부 조항을 함께 바꿀 수 있지만,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대상만 정확히 기재합니다. 등기 여부가 애매한 조항은 상업등기규칙과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6단계: 변경등기 신청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상법 제317조 제4항으로 준용되는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 원인일을 기준으로 2주일 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 변경 결의일과 별도의 효력 발생일을 정했다면 어떤 날에 변경이 발생했는지 서류와 등기소 안내를 맞춰야 합니다.
- 변경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사유와 변경된 등기사항을 적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신·구 정관 또는 개정 정관,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보정명령·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저장합니다.
| 대표 준비서류 | 사용 목적 | 확인 포인트 |
|---|---|---|
| 변경등기신청서 | 변경된 등기사항과 신청인 표시 | 상호·본점·대표자와 현재 등기부 일치 |
|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변경 특별결의 증명 | 정족수·안건·신·구 조문·시행일 |
| 개정 정관·대비표 | 변경된 조항 확인 | 결의본과 신청본 버전 동일 |
| 이사회 의사록 | 대표이사·본점 등 별도 기관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정관·상법상 결의기관 확인 |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납부 증명 | 본점 주소·중과 여부·신청 원인 |
등록면허세와 신청 비용 확인
정관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액은 변경 내용, 본점 소재지, 대도시 중과, 여러 변경사항 동시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글에 적힌 고정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 위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지방세 부서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 상호·목적·본점·자본·임원 변경을 한 신청서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납부서와 납부확인서의 법인명·본점 주소·원인일을 대조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결제 영수증과 접수번호를 등기 완료 후까지 보관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응
변경등기 기한을 놓쳤다면 의사록이나 정관의 날짜를 소급해 만들지 말고 실제 결의·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즉시 신청하세요.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금액과 책임은 지연 기간·등기 누락 내용·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등기부, 정관, 의사록으로 실제 변경 원인일을 확정합니다.
- 변경등기 신청과 세금 납부를 가능한 한 즉시 진행합니다.
- 보정명령이나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각 기한과 이의 절차를 기록합니다.
- 거래처·은행·관공서에 잘못된 대표자·주소 정보가 남아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정관 변경 후 이어서 할 일
| 후속 대상 | 확인할 내용 | 담당 기록 |
|---|---|---|
| 세무서·사업자등록 | 상호·목적·본점 변경이 사업자등록에 반영되는지 | 사업자등록 정정 접수·완료 자료 |
| 은행·결제기관 | 대표자·주소·인감 변경 반영 여부 |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
| 인허가 기관 | 추가·변경된 목적이 허가 대상인지 | 허가·신고서와 처리 결과 |
| 내부 문서 | 계약서·홈페이지·주주명부·임원명부 업데이트 | 개정 정관 버전과 적용일 |
정관 변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개정하려는 조항의 현행 문구와 신설·삭제 내용을 대비표로 만들었나요?
- 등기사항인지, 내부 운영 규칙인지 조항별로 표시했나요?
- 주주총회 통지서에 정관 변경안의 요령과 변경 이유를 적었나요?
- 특별결의 정족수와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를 확인했나요?
- 개정 정관·의사록·주주명부·출석부의 날짜와 내용이 일치하나요?
- 등기사항이면 2주 기한, 세금 납부, 관할 등기소를 캘린더에 등록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관 파일만 고치고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나요?
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원칙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파일을 수정한 것만으로는 정관이 적법하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가 가능한 경우에도 전원 동의서와 결의서를 작성·보관하세요.
정관 변경은 보통결의로 할 수 있나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출석률과 전체 발행주식 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정관의 모든 조항을 변경등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호·목적·본점·자본·임원 등 법인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을 바꾼 경우가 중심입니다. 회계연도나 내부 보고 규칙처럼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은 개정 정관과 결의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조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하나 추가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목적을 정관과 등기부에 추가하는 것과 실제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업종별 등록·허가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정관 변경 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과 전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안건·조문·주주별 서명과 날짜를 명확히 적으세요.
정관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결의가 무효인가요?
등기 지연과 결의의 효력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상태와 등기부가 달라 거래·금융 업무가 막히고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원인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기준과 신청 창구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령·신청 창구입니다. 정관과 회사 규모, 변경 안건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제출일에 시행일과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 확인 내용 | 공식 자료 |
|---|---|
| 정관 변경 방법·특별결의 | 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
| 종류주주총회 | 상법 제435조 |
| 주식회사 등기사항·변경등기 | 상법 제317조, 상법 제183조 |
| 신청정보·첨부정보 | 상업등기규칙 제51조·제52조 |
| 전자·방문 등기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
정리하면, 법인 정관 변경은 신·구 조문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특별결의, 개정 정관 확정, 등기사항 확인, 변경등기와 후속기관 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존 정관과 결의 자료를 버리지 말고 버전별로 보관하면 등기 보정과 향후 주주·거래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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