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고지금액, 납부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의 매출·매입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예정고지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대상·금액·기한·확정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고지서를 내야 하나, 신고를 해야 하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누가 처리하나 | 무엇을 하나 | 실무상 의미 |
|---|---|---|---|
| 예정고지 | 세무서가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 등에 고지 | 고지된 세액만 납부 | 중간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 또는 예정신고를 선택한 사업자 | 해당 3개월의 매출·매입을 신고하고 납부·환급 신청 |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 |
| 확정신고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6개월 전체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환급 | 예정고지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납부한 뒤에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확정신고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 유형 | 일반적인 중간 절차 | 확인할 예외 |
|---|---|---|
| 개인 일반사업자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 | 법인 규모·직전 공급가액은 고지서와 사업자 자료로 확인 |
| 그 밖의 법인사업자 | 1월~3월, 7월~9월 실적을 예정신고 | 신고서와 증빙을 기한 내 제출 |
| 간이과세자 |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 |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 등은 별도 신고기간이 생길 수 있음 |
법령상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50만원과 같이 기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될 수 있으므로 “50만원 이하”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나 국세징수법상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정고지액은 현재 3개월 매출을 추정해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확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액공제·감면·수시부과·결정·경정·수정신고·경정청구 결과를 반영한 금액의 50%를 계산합니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계산액 | 예정고지 여부 |
|---|---|---|
| 1,200,000원 | 600,000원 | 600,000원 고지 |
| 800,000원 | 400,000원 | 50만원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음 |
| 1,234,567원 | 617,283원 | 1천원 미만 단수 절사 후 고지 |
현재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고지액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었더라도 예정고지액은 직전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확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일정
| 구분 | 실적 기간 | 예정고지 납부기한 | 다음 확정신고 |
|---|---|---|---|
| 제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까지 |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
| 제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까지 |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위 날짜는 일반적인 법정기한입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인 해에는 실제 납부 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와 홈택스에 표시된 기한을 최종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서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납부 메뉴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예정고지 조회 화면을 엽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고지 사유, 납부세액, 납부기한이 내 사업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서의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를 저장하고, 계좌이체 등 가능한 납부수단과 이용시간을 확인합니다.
- 조회 화면과 납부확인증을 PDF 또는 출력물로 보관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때도 고지서와 납부일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하고, 조회되지 않거나 사업자 유형이 맞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3개월의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고지서를 중복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황 | 예정신고를 검토할 이유 | 준비할 자료 |
|---|---|---|
| 매출 급감·휴업 | 직전 6개월 기준 고지액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적을 가능성 | POS·플랫폼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입 자료 |
| 설비·인테리어 매입이 큰 기간 |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 지급증빙 |
| 수출·영세율 거래 | 조기환급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등 영세율 증빙 |
예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을 빠짐없이 집계해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이 고지액보다 많을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납부를 미루는 용도로 선택하지 말고 자료를 정리한 뒤 결정하세요.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차감되나요
예정고지로 600,000원을 납부했고 6개월 확정신고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이 1,400,000원이라면 확정신고 때 800,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확정세액이 300,000원이라면 이미 낸 600,000원과 비교해 환급 또는 다음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매출·매입·공제·가산세 등 확정신고 전체 자료로 결정됩니다.
| 확정신고 세액 | 예정고지 납부액 | 확정신고 시 정산 예시 |
|---|---|---|
| 1,40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추가 납부 |
| 300,000원 | 600,000원 | 초과 납부 300,000원에 대한 환급 여부 확인 |
자주 하는 실수와 바로잡는 방법
- 예정고지 납부로 확정신고까지 끝났다고 생각함: 6개월 확정신고는 별도로 진행하고 고지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현재 매출의 50%라고 계산함: 원칙적으로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이므로 기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 후 고지서를 또 납부함: 예정신고가 정상 접수되어 고지 결정이 취소됐는지 홈택스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 50만원 ‘이하’로 기억함: 법령상 50만원 미만이 기준이므로 50만원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만 보관하고 납부증명을 남기지 않음: 납부확인증과 신고서에 반영된 기납부세액을 함께 보관합니다.
대표가 체크할 목록
- □ 사업자 유형과 소규모 법인 기준(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확인
- □ 고지 사유·과세기간·고지세액·납부기한 대조
- □ 50% 산정의 기준이 된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 확인
- □ 매출 급감·대규모 매입·영세율 거래라면 예정신고 필요성 검토
- □ 납부 후 전자납부 영수증 저장
- □ 다음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됐는지 확인
공식 확인처
대상·기한·예외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에서 과세기간과 예정고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납부 내역은 홈택스, 개별 사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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