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부가세 신고에서 핵심은 플랫폼이 계좌로 정산한 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플랫폼 정산액에는 주문 매출 외에 취소·환불, 판매자 부담 할인, 배송비, 수수료, 정산 보류·차감이 섞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의 실제 공급 거래를 기준으로 채널별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신고 전 채널별 자료를 모으세요
- 주문·결제 내역: 주문일뿐 아니라 상품 인도·서비스 제공 시점도 함께 확인
- 취소·반품·부분환불 내역: 원주문과 연결하고 환불 완료일 기록
- 플랫폼 정산서: 총 결제액, 판매자 부담 쿠폰, 배송비, 수수료, 지급액 구분
- 자체몰 결제자료: 카드사·PG·계좌이체·현금영수증 자료를 별도 취합
- 상품별 과세 구분: 과세·면세 상품과 해외 판매·수출 여부 구분
정산액이 매출액과 다른 간단한 예
고객 결제가 110만원이고 플랫폼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해 105만원이 입금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5만원은 정산 후 입금액이지,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만 자동으로 부가세 매출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객 결제·취소·할인 부담 주체·배송비의 성격을 확인하고, 플랫폼 매출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대조 순서
- 신고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주문·결제·정산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 주문번호 기준으로 결제액에서 취소·환불·쿠폰 부담분을 반영합니다.
- 카드사·PG·플랫폼이 제공한 자료와 중복 집계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액과 통장 입금액 차이를 수수료·보류금·환불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산표를 보관합니다.
- 매출자료 자동조회 결과에 누락된 계좌이체나 플랫폼 직접결제가 있는지 확인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플랫폼마다 자료 명칭과 정산 기준이 다르며, 판매자가 할인비용을 부담했는지 플랫폼이 부담했는지에 따라 공급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액과 정산액만으로 세액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정산서·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배달앱 매출자료 확인과 홈택스 매출자료 조회 방법.
공식 확인: 국세청은 PG 이용 사업자의 매출 신고를 안내합니다. 상품별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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