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그 금액이 10% 과세 거래의 총액인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공급가액=총액÷1.1, 부가세=총액−공급가액입니다. 총액에서 세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총액의 1/11을 구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예시
|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000,000원 | 약 909,091원 | 약 90,909원 |
예를 들어 110,000원은 공급가액 100,000원과 그 10%인 10,000원의 합계입니다. 1,000,000원처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 처리 때문에 표시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카드전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이 계산식을 쓰면 안 되는 경우
- 면세 공급: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1.1로 나누지 않습니다.
- 영세율 공급: 과세 거래지만 적용 세율이 0%인 별도 거래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최종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 별도 산식이 적용되므로 매출 총액의 1/11과 같지 않습니다.
- 계약상 부가세 별도 금액: 표시된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하는 것이므로 총액 역산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자료를 맞출 때 주의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역산하면 건별 반올림 합계와 전체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입력 전에 거래별 증빙에서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증빙에 세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임의 계산보다 발급된 자료를 우선하세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거래일·공급자·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보기: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 차이.
공식 확인: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거래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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